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16 시행 2020-10-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아름다운 경관과 관광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작ㆍ배부)

제2조(제작ㆍ배부)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옹진군 관광홍보달력(이하“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3조(배부대상)

제3조(배부대상) 달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1.「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관광관련 단체 및 협회(협의회)2.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숙박시설3. 관내 학교 및 기관단체4. 인천시 유관기관·단체, 옹진군 관광홍보에 필요한 다중 이용시설, 관련 기관·업체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관광홍보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2. 군 로고와 군 명칭3. 기타 관광홍보 및 축제,행사등 안내 사항

제5조(배부방법)

제5조(배부방법) 군수는 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