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군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1~3

[별지 제1호 서식]
동 의 서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본인은「옹진군 군계획위원회 운영조례」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옹진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 ○ ○ (인)
 옹진군수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성명 : ○ ○ ○
 귀하를 옹진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 ○ ○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옹진군 군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회의내용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해촉된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직․공정․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반부패․청렴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옹진군 군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 원 (인)
옹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및 제3항, 제1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옹진군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옹진군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3.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입안한 군관리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등에 관한 심의5. 그 밖의 기타 군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1. 옹진군의회 의원2. 옹진군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공무원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은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위촉 등)

제3조의2(위원의 위촉 등)①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3(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이 법 제113조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5조제3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제5조의2(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위임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검토의견을 결정한다.⑥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위임되어 의결된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및 소관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제9조(회의의 비공개)①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②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1개월(단,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제1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 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군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회의의 비공개’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위촉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13조

제13조 삭제〈2014.8.22〉

제14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제14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3부터 제5조의2까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