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27 시행 2025-08-27 제정

별표

[별표] 군민의 집 이용료

온돌방 (10호실)침대방 (16호실)도미토리 (2호실)
25,000원(2인 기준) 최대 4인 숙박 ※ 1인 추가 시 5,000원 25,000원(2인 기준) 최대 3인 숙박 ※ 1인 추가 시 10,000원 [개인] 15,000원(1인 기준) [단체] 35,000원(3인 이상) 최대 4인 숙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군민의 집 이용료

※주말 및 평일 이용요금 동일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이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이 용 신 청 사 항이용일시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
이 용 신 청 사 항이용시설□ 온돌방 □ 침대방 □ 도미토리□ 온돌방 □ 침대방 □ 도미토리□ 온돌방 □ 침대방 □ 도미토리□ 온돌방 □ 침대방 □ 도미토리□ 온돌방 □ 침대방 □ 도미토리□ 온돌방 □ 침대방 □ 도미토리
이 용 신 청 사 항이용시설□ 저온저장고(품목명: , 수량: )□ 저온저장고(품목명: , 수량: )□ 저온저장고(품목명: , 수량: )□ 저온저장고(품목명: , 수량: )□ 저온저장고(품목명: , 수량: )□ 저온저장고(품목명: , 수량: )
이 용 신 청 사 항이용인원명(남: 명, 여: 명) ※ 직계 가족 외 혼숙 금지명(남: 명, 여: 명) ※ 직계 가족 외 혼숙 금지명(남: 명, 여: 명) ※ 직계 가족 외 혼숙 금지명(남: 명, 여: 명) ※ 직계 가족 외 혼숙 금지명(남: 명, 여: 명) ※ 직계 가족 외 혼숙 금지명(남: 명, 여: 명) ※ 직계 가족 외 혼숙 금지
이 용 신 청 사 항이용인원연번관계성 명 (생년월일)성별주 소연 락 처
이 용 신 청 사 항이용인원1
이 용 신 청 사 항이용인원2
이 용 신 청 사 항이용인원3
이 용 신 청 사 항이용인원4
이 용 신 청 사 항신청사유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신청인 등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등 - 수집·이용 목적: 군민의 집 운영 사무, 이용자 통계사항 관리 등 -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5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신청인 등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등 - 수집·이용 목적: 군민의 집 운영 사무, 이용자 통계사항 관리 등 -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5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신청인 등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등 - 수집·이용 목적: 군민의 집 운영 사무, 이용자 통계사항 관리 등 -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5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신청인 등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등 - 수집·이용 목적: 군민의 집 운영 사무, 이용자 통계사항 관리 등 -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5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신청인 등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등 - 수집·이용 목적: 군민의 집 운영 사무, 이용자 통계사항 관리 등 -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5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신청인 등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등 - 수집·이용 목적: 군민의 집 운영 사무, 이용자 통계사항 관리 등 -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5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신청인 등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등 - 수집·이용 목적: 군민의 집 운영 사무, 이용자 통계사항 관리 등 -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5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신청인 등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등 - 수집·이용 목적: 군민의 집 운영 사무, 이용자 통계사항 관리 등 -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5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
옹 진 군 수 귀하옹 진 군 수 귀하옹 진 군 수 귀하옹 진 군 수 귀하옹 진 군 수 귀하옹 진 군 수 귀하옹 진 군 수 귀하옹 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이용 승인서

이용일시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일간)
이용시설□ 온돌방 □ 침대방 □ 도미토리□ 온돌방 □ 침대방 □ 도미토리□ 온돌방 □ 침대방 □ 도미토리□ 온돌방 □ 침대방 □ 도미토리
이용시설□ 저온저장고(품목명: , 수량: )□ 저온저장고(품목명: , 수량: )□ 저온저장고(품목명: , 수량: )□ 저온저장고(품목명: , 수량: )
이용인원명(남: 명, 여: 명) ※ 직계 가족 외 혼숙 금지명(남: 명, 여: 명) ※ 직계 가족 외 혼숙 금지명(남: 명, 여: 명) ※ 직계 가족 외 혼숙 금지명(남: 명, 여: 명) ※ 직계 가족 외 혼숙 금지
이용인원연번성 명 (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
이용인원1
이용인원2
이용인원3
이용인원4
이 용 료
기타사항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의 집”이란 여객운항의 통제 등으로 숙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옹진군이 설치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말한다.2. “옹진군민”이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시설이용자”란 군민의 집에서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료”란 군민의 집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탁자”란 군민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설이용자 범위)

제3조(시설이용자 범위) 시설이용자의 범위는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이용승인)

제4조(이용승인)① 군민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에게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용 및 변경 신청은 방문, 전화, 인터넷 등 옹진군에서 정한 예약 방법에 따른다.③ 예약자를 포함한 이용자는 입실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용료 등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군민의 집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이용승인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및 승인의 취소)

제5조(이용의 제한 및 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민의 집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시설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경우4. 취사·흡연·음주·소란 금지 등 시설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여객선의 장기간 결항 등 특별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장기 투숙 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이용제한 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양도 등의 금지)

제6조(양도 등의 금지) 군민의 집의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이용 시간)

제7조(이용 시간)① 군민의 집에 1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의 이용 시간은 이용 개시일 15시부터 이용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여객선 운항 통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추가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① 군민의 집 시설이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입실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한다.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군민의 집 시설의 유지 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기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여객선 운항의 변동이 생겨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군민의 집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군수를 대신하여 군민의 집 운영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군민의 집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용료의 정산 및 배분, 위탁금의 정산 및 환수 등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 체결 시 수탁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군민의 집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현금, 물품 등으로 받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3.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군민의 집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