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3-13 시행 2024-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종 별부 호적용단면(cm)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A - 1표 층 5 중 층 15 기 층 20 보조기층 40폭 20m이상 도로폭 20m이상 도로
아스팔트A - 2표 층 5 중 층 7.5 기 층 20 보조기층 30폭 20m미만 도로폭 20m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1표 층 20 기 층 20폭 6m이상 도로폭 6m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2표 층 15 보조기층 15폭 6m미만 도로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1표층(아스콘) 5 중층(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폭 6m 이상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2표층(아스콘) 5 중층(콘크리트)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럭보도블럭표층 6 모 래 4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럭소형고압블럭 7 모 래 4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
보 도오나멘트다일오나멘트타일 4.5 몰 탈 (1:3) 3 콘크리트기초 5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층 3 기 층 10 모 래 5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
보 도기 타기존 보도시설 단면에 준함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 시설대로 원상회복
비 고 ①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②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비 고 ①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②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비 고 ①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②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비 고 ①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②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비 고 ①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②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 굴착․원상회복 표준단면 및 부담금 산출방법(제3조 관련)
 포장도로 굴착 및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m × 1.2m로 한다.
 나. 직접 굴착부분은 별표 2에 의한 비용(직접 복구)으로 한다.
 다. 간접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 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간접 복구)으로 한다.
 라. 원인자 복구일 경우에는 직접 복구 완료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간접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굴착표준 최적구배
 (1) 굴착 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바. 굴착․원상회복 표준단면
2차 복구
 
(그림1)
 2.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m × 1.2m로 한다.
 나. 직접 손괴비용은 별표 2에 의한 시공비용(직접 복구)으로 한다.
 다. 간접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 굴착부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원인자 복구일 경우에는 직접 복구 완료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간접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 한다.
 바. 굴착․원상회복 표준단면
2차복구
 
 (그림2)
 3.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m × 1.2m로 한다.
 나. 직접손괴비용은 별표2에 의한 시공비용(직접 복구)으로 한다. 
 다. 간접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 굴착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 단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직접․간접 원상회복을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
 마.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바. 굴착․원상회복 표준단면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직접손괴비용은 별표 2에 의한 시공비용(직접 복구)으로 한다.
 나. 간접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다.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라. 원인자 복구일 경우에는 직접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간접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굴착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 공사는 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의 굴착공사를 말한다.
 2) 하수도 공사는 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를 말한다.
 바. 굴착․원상회복 표준단면
 
 (그림4)
 5. 보차도경계블럭, 도로경계블럭, 측구, 도로구획선등 도로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직접 굴착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군수가 산출하여 부과한다.
[별표 2]
포장도로 원상회복 표준단면(제3조 관련)

[별표 3]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 유의사항(제5조 관련)
1. 도로 굴착공사 시에 군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질의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 할 수 있다.
2. 굴착 후 되메우기에 있어 각종 구조물과 관로의 주위는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모래, 석분 등으로 환토를 하여야 하며, 주요 간선도로의 대규모 굴착 시에는 활용이 가능한 기층재를 환토부분위에 재포설(두께30cm 정도) 후 1회 포설두께 15cm로 하여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 시행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원상회복이 단시일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포장도로 굴착 시는 카타기를 이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미터 이하의 도로는 1.0미터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6.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5:00)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 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 시에는 굴착원인자가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의 시공업체는 카타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은 도로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ㆍ시공 지침(건설교통부)과 설계도서 등과 각종 규정에 부합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0. 도로굴착은 인도 굴착을 원칙으로 한다.
11. 굴착복구 시 하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기계다짐, 물다짐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 할 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인자가 즉시 보수ㆍ정비한다.
12. 보행자 또는 차량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시설 및 안전휀스를 견고히 설치한다.
13. 가스관 등 주요시설물을 매설시 수직ㆍ수평변위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4. 동일 구간에 2개 업체 이상의 굴착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연계하여 병행시행 하여야 하며, 교차로 구간에는 횡단굴착을 지양하고 공동구 설치를 강구한다.
15. 덧씌우기(Over-lay)는 노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시행한다.
16. 굴착ㆍ원상회복 현장에는 안내판, 유도표지, 경광등 및 반사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파일을 뺀 자리는 모래 등으로 충분히 메우고 다져야 한다.
18, 허가 범위 외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 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공사와 관련된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20. 그 밖에 허가기관 등에서 요구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 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4.3.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도로법」제10조 및 제17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의 부속물과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하는 타공작물을 포함한다.<개정2024.3.13.>2. "원상회복"이란 도로 굴착부분을 1차 회복과 2차 회복을 시행하여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공사를 말한다.3. "1차 회복"이란 직접 굴착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2차 회복"이란 직접 굴착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 부담금)

제3조(원인자 부담금)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킨다. 이 경우 비포장도로의 굴착회복은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게 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부담금 금액은 1차 회복과 2차 회복에 드는 비용 전체를 말한다. 다만, 1차 회복만 시행할 때는 2차 회복에 드는 비용만을 징수하고, 1차ㆍ2차 회복을 시행할 때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부담금은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산출하고 그 단가는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을 기준으로 군수가 정한다.④ 착공계는 부담금 완납 영수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등의 파열로 긴급공사를 해야 할 때는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의 반환 등)

제4조(부담금의 반환 등)①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는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으로 보고 납부된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않은 때2. 도로굴착 면적이 처음 계획 면적의 90퍼센트 이하인 때3.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처음 계획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때는 초과된 면적에 대한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이때 무단점용에 관한 과태료를 함께 부과한다.③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이 완료된 부분에 지반변형 등으로 통행불편을 초래 할 때는 재시공 명령이나 필요한 비용을 도로 굴착 원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는 사용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부담금 차액을 산출하여 반환한다. 다만, 굴착면적이 처음 계획면적의 90퍼센트를 초과하였을 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원상회복의 시행)

제5조(원상회복의 시행)① 도로굴착 원인자는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을 할 때는 별표3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원상회복 원인자 확인 등)

제6조(원상회복 원인자 확인 등)① 군수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 도로 파손이나 붕괴로 원상회복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 등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② 파손 등 원인자 확인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는 우선 자체 원상회복하고 계속 원인자를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신설 2024.3.13.]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