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있는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면 단위 인적 안전망으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위촉하여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신고 및 발굴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4. 그 밖에 면장 및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
제5조(구성)
제5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면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위촉)
제6조(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 하거나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제8조(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제4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지원)
제11조(교육 및 지원)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워크숍 등의 행사운영 및 실비지원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소속감 증대와 활동 지원을 위한 단체복 및 비품 등 지원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