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1-02 시행 2025-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면리반
총 계277
북 도 면소 계32
신도1리 신도2리 신도3리 신도4리 시도리 모도리 장봉1리 장봉2리 장봉3리 장봉4리 장봉5리1-2반 1-2반 1-3반 1-2반 1-6반 1-3반 1-2반 1-4반 1-2반 1-2반 1-4반
연 평 면소 계30
동부리 중 부 리 서 부 리 남 부 리 새 마 을 리 소 연 평 리1 - 2 반 1 - 7 반 1 - 7 반 1 - 9 반 1 - 3 반 1 - 2 반
백 령 면소 계65
진 촌 1 리 진 촌 2 리 진 촌 3 리 진 촌 4 리 진 촌 5 리 진 촌 6 리 진 촌 7 리 북 포 1 리 북 포 2 리 북 포 3 리 가 을 1 리 가 을 2 리 가 을 3 리 연 화 1 리 연 화 2 리 연 화 3 리 남 포 1 리 남 포 2 리1 - 7 반 1 - 6 반 1 - 4 반 1 - 2 반 1 - 2 반 1 - 4 반 1 - 4 반 1 - 5 반 1 - 2 반 1 - 5 반 1 - 2 반 1 - 3 반 1 - 2 반 1 - 3 반 1 - 2 반 1 - 2 반 1 - 5 반 1 - 5 반
면리반
대 청 면소 계18
대 청 1 리 대 청 2 리 대 청 3 리 대 청 4 리 대 청 5 리 대 청 6 리 대 청 7 리 소 청 1 리 소 청 2 리1 - 2 반 1 - 3 반 1 - 2 반 1반 1반 1 - 2 반 1 - 2 반 1 - 3 반 1 - 2 반
덕 적 면소 계40
진 1 리 진 2 리 진 3 리 북 1 리 북 2 리 서 포 1 리 서 포 2 리 굴 업 리 소야1리 소야2리 문 갑 리 백 아 리 지 도 리 울 도 리1 - 4 반 1 - 3 반 1 - 2 반 1 - 5 반 1 - 5 반 1 - 6 반 1-3반 1반 1 - 2 반 1 - 3 반 1 - 2 반 1 - 2 반 1반 1반
자 월 면소 계26
자 월 1 리 자 월 2 리 자 월 3 리 이 작 1 리 이 작 2 리 이작3리 승 봉 리1 - 5 반 1 - 5 반 1 - 2 반 1 - 4 반 1 - 5 반 1반 1 - 4 반
영 흥 면소 계66
내 1 리 내 2 리 내 3 리 내 4 리 내 5 리 내 6 리 내 7 리 내8리 외 1 리 외 2 리 외 3 리 외4리 선 재 1 리 선 재 2 리 선 재 3 리 선재4리1 - 4 반 1 - 7 반 1 - 7 반 1 - 6 반 1 - 3 반 1 - 5 반 1 - 4 반 1-3반 1 - 5 반 1 - 4 반 1 - 2 반 1-2반 1 - 5 반 1 - 3 반 1 - 3 반 1-3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4. 12.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제2조(리 하부조직)

제2조(리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제3조(반 확정기준)

제3조(반 확정기준)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명칭)

제4조(명칭) 반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5조(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5조(반장의 임명 및 해임)① 반에 각 1명의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반상회에서 추천하고 이장의 확인을 받아 면장이 임명한다.③ 반장의 추천은 재적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1. 반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였을 때2. 품위 손상 및 질병 등으로 그 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정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전달2. 재난 및 전시 질서유지와 주민계도 등3.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면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5. 삭제 <2018. 2.28.>6. 삭제 <2018. 2.28.>7. 삭제 <2018. 2.28.>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매월 25일 정례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편의제공)

제8조(편의제공) 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2. 직무수행을 위한 각종 행정자료의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제8조의2(비밀유지)

제8조의2(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행정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 등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반장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0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징수 할 수 없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