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9-28 시행 2016-09-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해 5도 복무 군인 현지 탐방”이란 서해 5도에 복무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역 전에 서해 5도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안보교육”이란 특수한 지리적 여건 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지역을 방문하여 안보교육에 참여하거나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서해 5도 복무 군인 현지 탐방 운영2. 안보교육 지원3.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서해5도 견학 및 방문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해 5도 복무 군인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사업 실적 및 결과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3.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임)

제7조(업무의 위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해당지역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서해5도지원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