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3 시행 2025-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약 국 명약 국 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 청 인소 재 지소 재 지담당자담당자담당자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등록일자 및 번 호등록일자 및 번 호. . . (번호 ). . . (번호 ). . . (번호 ). . . (번호 ). . . (번호 )e-maile-maile-mail
신 청 내 용약국 임차계약 내용계약 대상자계약 대상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내 용약국 임차계약 내용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약국 임차계약 내용임차기간임차기간
신 청 내 용약국 임차계약 내용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
신 청 내 용약국 임차임차료 신청액임차료 합계(100%)임차료 합계(100%)임차료 합계(100%)임차료 합계(100%)지원금 신청액(80%)지원금 신청액(80%)신청인부담액(20%)신청인부담액(20%)신청인부담액(20%)
신 청 내 용약국 임차임차료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신 청 내 용주거 임차계약 내용계약 대상자계약 대상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내 용주거 임차계약 내용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주거 임차계약 내용임차기간임차기간
신 청 내 용주거 임차계약 내용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1. 임차료 : 원 (월세) - 월 대금 : 원
신 청 내 용주거 임차임차료 신청액임차료 합계(100%)임차료 합계(100%)임차료 합계(100%)지원금 신청액(80%)지원금 신청액(80%)지원금 신청액(80%)지원금 신청액(80%)신청인부담액(20%)신청인부담액(20%)
신 청 내 용주거 임차임차료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임차료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차료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차료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차료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차료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차료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차료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차료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차료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차료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차료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임차료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옹진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①약국개설 등록증 (주거 임차료 별도 신청시에는 해당 없음)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신분증 사본 ④통장사본①약국개설 등록증 (주거 임차료 별도 신청시에는 해당 없음)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신분증 사본 ④통장사본①약국개설 등록증 (주거 임차료 별도 신청시에는 해당 없음)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신분증 사본 ④통장사본①약국개설 등록증 (주거 임차료 별도 신청시에는 해당 없음)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신분증 사본 ④통장사본①약국개설 등록증 (주거 임차료 별도 신청시에는 해당 없음)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신분증 사본 ④통장사본①약국개설 등록증 (주거 임차료 별도 신청시에는 해당 없음)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신분증 사본 ④통장사본①약국개설 등록증 (주거 임차료 별도 신청시에는 해당 없음)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신분증 사본 ④통장사본①약국개설 등록증 (주거 임차료 별도 신청시에는 해당 없음)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신분증 사본 ④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약국, □ 주거 임차료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원 조건 이행각서
 상기 본인은 옹진군 관내에서 ○○약국 운영을 위한 지원금 수령과 관련하여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약국 운영을 성실하게 이행하겠으며,
만약 지원 조건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 지원금의 환수, 중단 등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20 년 월 일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구 분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운영일수비고
구 분약국명대표자소재지운영일수비고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0 년 월 OO약국 운영실적

 ※ 영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약 국 명
대 표 자(인)
주 소
예 금 주
계좌번호(보조금 전용 통장)
은 행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약품 운반비 청구서
■ 사업명 :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 지원
■ 금 액 : 금 원(금 원) ※보조금 기입
 위 금액을      의 약품운반비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보조금청구자 

옹 진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국이 없는 섬 지역에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약국”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을 말한다.2. “약국 운영자”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지역에서 약사 면허를 갖고 약국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약국이 없는 면별 1개소에 한하여 제2조에 따른 약국 운영자에게 약국 월 임차료 및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와 약품 운반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약국 월 임차료 전액의 80%2.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 전액의 80%3. 약품 운반비 전액 <신설 2023.11.1>

제4조(지원 조건)

제4조(지원 조건) 약국 운영자가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휴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 20일 이상 약국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 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1. 약국, 주거 임차료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지원 조건 이행각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1.1.>3. 약품 운반비 청구서(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5. 9. 23.>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약국 운영자는 매월 약국 및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 납부내역과 월 약품운반비 영수증 및 월 약국운영실적(별지제3호서식)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 제외)

제6조(지원금 지급 제외)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중단하며, 환수가 필요할 때는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조건을 미준수한 경우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3.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4. 해당 면에 약국이 2개 이상 개설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건의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