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에 따른 신고대상 공연은 적용하지 않는다.1. 군 또는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후원하는 행사3.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주최·주관하는 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이 운집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의무)
제6조(군민의 의무)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에서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계획)
제7조(안전관리계획)① 군수는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 (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2.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6. 옥외행사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7.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군 및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제8조(안전점검 및 조치사항)① 군수는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주관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거나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제9조(안전관리요원)① 군수는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 실시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 실시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배치③ 군수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협력)
제10조(관계기관 협력)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