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5-01-01 제정

별표

별지

접 수 번 호 :-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 ( 휴대전화 )연 락 처 ( 휴대전화 )( )e-mail
신 청 내 용보편적서비스 신청 내용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수일자
신 청 내 용보편적서비스 신청 내용신 청 주 소신 청 주 소
신 청 내 용보편적서비스 신청 내용납 기 일납 기 일납 부 일 (해당되는 경우)
신 청 내 용지원금 신청지원 금액 (C × 80%) ※ 10원 미만 절사지원 금액 (C × 80%) ※ 10원 미만 절사본인 부담금 (A) (납부명세서 금액)제외 금액 (B) (신청인 부담)지원 대상액 (C) (A-B)
신 청 내 용지원금 신청550,000원
신 청 내 용지원금 지급계좌 번호 (신청인 명의)계좌 번호 (신청인 명의)
신 청 내 용지원금 지급은 행 명은 행 명예금주명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옹진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주민등록표 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납부명세서 사본 1부.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4. 본인 부담금 완납 증빙자료. (본인 부담금을 납부 완료한 경우)주민등록표 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납부명세서 사본 1부.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4. 본인 부담금 완납 증빙자료. (본인 부담금을 납부 완료한 경우)주민등록표 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납부명세서 사본 1부.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4. 본인 부담금 완납 증빙자료. (본인 부담금을 납부 완료한 경우)주민등록표 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납부명세서 사본 1부.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4. 본인 부담금 완납 증빙자료. (본인 부담금을 납부 완료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 서식】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의2(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에 원활히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인터넷 보편적서비스”란 보편적서비스 사업자가 중립기관을 통해 보편적 역무로 제공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말한다.2. “중립기관”이란 통신사업자 간 공동이익을 증진하며 국내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말한다.3. “본인 부담금”이란 보편적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청구한 납부명세서에 표기된 금액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인터넷 보편적서비스(이하 “보편적서비스”라 한다) 신청 시 설치공사비가 포함된 본인 부담금 중 제4조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2. 옹진군 관내 지역 중 중립기관을 통해 보편적 역무 제공 대상으로 확인된 건물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① 본인 부담금이 55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한다.② 제1항의 55만 원을 제외 후 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며, 한도는 900만 원으로 정한다.③ 제2항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거주지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을 납부 완료한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보편적서비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납부명세서 사본 1부3. 주민등록표 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5. 본인 부담금 완납 증빙 자료② 군수는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반납)

제6조(지원금의 반납)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1. 신청인이 보편적서비스 신청을 취소한 경우2. 보편적서비스 개통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