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지1~4

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건축물 사용승인 기간건축물 사용승인 기간건축물대장 등재건축물대장 등재소 득
30년 이상30년 미만 ~ 20년 이상20년 미만 ~ 10년 이상10년 미만30년이상20년 이상 ~ 30년 미만등재미 등재 (단, 재산세 납부)세부항목 추후결정 (마을이장 추천 등)
건축주건축주주 소
건축주건축주생년월일
공사비공사비총 공사비금 원금 원
공사비공사비보조금신청금액원 (비율: 80%)원 (비율: 80%)
공사비공사비자기부담금액원 (비율: 20%)원 (비율: 20%)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
보조금지원 우선순위 평가 항목보조금지원 우선순위 평가 항목보조금지원 우선순위 평가 항목보조금지원 우선순위 평가 항목보조금지원 우선순위 평가 항목
제 출 서 류1. 주민등록등본 및 건축물관리 대장 1부 (면직원의 확인으로 가능) 2. 현황사진(건물 내ㆍ외부 전경)1. 주민등록등본 및 건축물관리 대장 1부 (면직원의 확인으로 가능) 2. 현황사진(건물 내ㆍ외부 전경)1. 주민등록등본 및 건축물관리 대장 1부 (면직원의 확인으로 가능) 2. 현황사진(건물 내ㆍ외부 전경)1. 주민등록등본 및 건축물관리 대장 1부 (면직원의 확인으로 가능) 2. 현황사진(건물 내ㆍ외부 전경)
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인천시 옹진군 면 리 번지인천시 옹진군 면 리 번지인천시 옹진군 면 리 번지인천시 옹진군 면 리 번지
건축주성 명성 명성 명성 명/(☏) H.P./(☏) H.P./(☏) H.P./(☏) H.P.
건축주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건축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사비총 공사비총 공사비총 공사비총 공사비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공사비보조금신청 금액보조금신청 금액보조금신청 금액보조금신청 금액원 (비 율 : %)원 (비 율 : %)원 (비 율 : %)원 (비 율 : %)
공사비자기부담 금액자기부담 금액자기부담 금액자기부담 금액원 (비 율 : %)원 (비 율 : %)원 (비 율 : %)원 (비 율 :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업내용사업내용공 종공 종지 붕지 붕벽 체담 장기 타
사업내용사업내용면적(㎡)면적(㎡)
사업내용사업내용기 타기 타
참 고 사 항참 고 사 항참 고 사 항1. 보조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등을 압류할 수 있다.1. 보조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등을 압류할 수 있다.1. 보조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등을 압류할 수 있다.1. 보조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등을 압류할 수 있다.1. 보조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등을 압류할 수 있다.1. 보조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등을 압류할 수 있다.
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1. 공사 계약서류 사본 1부. 2. 공사내역서 1부 3. 현황사진(전,중,후) 4. 공사 폐기물 등 쓰레기 처리 확인서(면장 또는 처리업체) 발급 1부.1. 공사 계약서류 사본 1부. 2. 공사내역서 1부 3. 현황사진(전,중,후) 4. 공사 폐기물 등 쓰레기 처리 확인서(면장 또는 처리업체) 발급 1부.1. 공사 계약서류 사본 1부. 2. 공사내역서 1부 3. 현황사진(전,중,후) 4. 공사 폐기물 등 쓰레기 처리 확인서(면장 또는 처리업체) 발급 1부.1. 공사 계약서류 사본 1부. 2. 공사내역서 1부 3. 현황사진(전,중,후) 4. 공사 폐기물 등 쓰레기 처리 확인서(면장 또는 처리업체) 발급 1부.1. 공사 계약서류 사본 1부. 2. 공사내역서 1부 3. 현황사진(전,중,후) 4. 공사 폐기물 등 쓰레기 처리 확인서(면장 또는 처리업체) 발급 1부.1. 공사 계약서류 사본 1부. 2. 공사내역서 1부 3. 현황사진(전,중,후) 4. 공사 폐기물 등 쓰레기 처리 확인서(면장 또는 처리업체) 발급 1부.
비 고비 고비 고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시 보조금 일체 지급 불가 (지붕개량, 벽, 담장 등 모든 공정)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시 보조금 일체 지급 불가 (지붕개량, 벽, 담장 등 모든 공정)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시 보조금 일체 지급 불가 (지붕개량, 벽, 담장 등 모든 공정)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시 보조금 일체 지급 불가 (지붕개량, 벽, 담장 등 모든 공정)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시 보조금 일체 지급 불가 (지붕개량, 벽, 담장 등 모든 공정)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시 보조금 일체 지급 불가 (지붕개량, 벽, 담장 등 모든 공정)
사업명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청 구은행명예금종류예금종류
청 구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청 구금 액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인천시 옹진군 면 리 번지인천시 옹진군 면 리 번지인천시 옹진군 면 리 번지인천시 옹진군 면 리 번지
건축주성 명성 명성 명(☏) H.P.(☏) H.P.(☏) H.P.(☏) H.P.
건축주주 소주 소주 소
건축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금액 원 (보조금: , 자부담: )금액 원 (보조금: , 자부담: )금액 원 (보조금: , 자부담: )금액 원 (보조금: , 자부담: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공종공종지 붕벽 체담 장기 타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면적면적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기타기타
공사전 사진공사전 사진공사전 사진
공사후 사진공사후 사진공사후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제4조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 세부항목 기준을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20 . . .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20 . . .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구서 및 입금계좌 신청서

 
위 금액의 청구 및 입금계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서

20 . . .
 대 상 자 : (인)
 옹 진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관내의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ㆍ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범위는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한 단순 개ㆍ보수 또는 대수선, 개축으로 한다. 다만, 개축의 경우에는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3. 13.>1.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건축물대장에 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점포 포함)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개량사업, 민박지원사업 등의 지원 관련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의 합계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가. 삭제<2026. 3. 13.>나. 삭제<2026. 3. 13.>다. 삭제<2026. 3. 13.>②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중 주거환경이 극도로 낙후된 지역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기준)

제5조(보조금의 지급기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②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은 제4조에서 정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계획에 따른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① 군수는 건축물 노후정도 및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대상자에게 지원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제8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신청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정산)

제9조(사업의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자(이하 “보조사업자”로 한다)는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보조금정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제10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중지)

제11조(지급중지)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전출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군·구로 변경되었을 때2.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중지 대상자에게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