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3호

134cm
134cm
○○○○ 향토 유적명 기재 지정번호 위 치 연 혁 옹 진 군 수○○○○ 향토 유적명 기재 지정번호 위 치 연 혁 옹 진 군 수○○○○ 향토 유적명 기재 지정번호 위 치 연 혁 옹 진 군 수
94cm94cm○○○○ 향토 유적명 기재 지정번호 위 치 연 혁 옹 진 군 수○○○○ 향토 유적명 기재 지정번호 위 치 연 혁 옹 진 군 수○○○○ 향토 유적명 기재 지정번호 위 치 연 혁 옹 진 군 수
○○○○ 향토 유적명 기재 지정번호 위 치 연 혁 옹 진 군 수○○○○ 향토 유적명 기재 지정번호 위 치 연 혁 옹 진 군 수○○○○ 향토 유적명 기재 지정번호 위 치 연 혁 옹 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간판규격은 문화재 간판 C형으로 한다.
 ◦ 내 용

별지 제2호 서식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유적명지정 번호지 정 년월일유 적 지정내역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소 유 자소 유 자보 호 구 역관 리 자관 리 자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유적명지정 번호지 정 년월일유 적 지정내역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주 소생년월일보 호 구 역주 소성 명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유적명지정 번호지 정 년월일유 적 지정내역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주 소성 명보 호 구 역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향토 유적 지정서 발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것나. 군을 배경으로 다수의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형·무형의 것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2. “옹진군 지역유산(이하 “군 지역유산”이라 한다)”이란 지역유산 중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유산을 말한다.3. “소유자 등”이란 군 지역유산을 소유·보유·관리 등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소유자 등은 군 지역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며, 군 지역유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유자 등과 군민이 자발적으로 군 지역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군 지역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역유산의 지정 및 취소, 관련 사업의 지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옹진군 지역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 지역유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군 지역유산 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군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그 밖에 군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난안전과장, 관광문화과장, 도서개발과장, 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7. 15.>1. 옹진군의회 의원 1인2. 역사·문화·건축·도시계획·관광 등 각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척·기피·회피)

제8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축제담당으로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연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4조(군 지역유산의 선정)

제14조(군 지역유산의 선정)① 군민 및 단체 등은 군 지역유산의 지정 대상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이 있을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지역유산 지정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지역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군 지역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지역유산 인증서와 표식(표식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함)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군 지역유산의 지정 취소)

제15조(군 지역유산의 지정 취소)① 군수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군 지역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소유자 등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2.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경우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 취소를 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군 지역유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 및 연구)

제16조(조사 및 연구)① 군수는 군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관련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기록 및 홍보)

제17조(기록 및 홍보)① 군수는 군 지역유산의 선정과 관리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군 지역유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 지역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8조(예산의 지원)

제1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소유자 등이 군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지역유산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군 지역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연, 전시, 관람,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3. 군 지역유산의 발굴·조사, 사료의 수집·보존·발간 등 연구·학술 활동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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