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 은 옹진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3.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과 노인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건의 사항5. 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 관련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와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인천해양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청소년·여성·사회적 약자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2. 행정·교육·언론·법조·학계·의료·경제 및 유관 기관·단체의 관계자3. 지역사회 안전 관련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 산하에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옹진군과 인천중부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2.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관계인에 대해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등)
제12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