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7.>
제2조(시설물관리 부서의 지정)
제2조(시설물관리 부서의 지정) 「옹진군 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3항에 따라 관리부서를 행정자치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4. 17.>
제3조(시설물 관리부서의 임무)
제3조(시설물 관리부서의 임무) 제2조에서 지정한 관리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자에 대한 상담과 허가결정 및 통보2. 시설물 사용료 부과징수3. 시설물 사용에 따른 관리 및 행정지원4. 시설물 관리에 따른 개선사항 발굴5. 분기별 운영상황에 대한 통계작성(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시설물 사용 신청)
제4조(시설물 사용 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시설물 사용 및 변경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예식장의 사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체육시설은 시설 사용 시 시설 내에 비치된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 절차)
제5조(처리 절차)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서 (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한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월별접수현황 총괄표(별지 제7호 서식)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사용 등 우선순위)
제6조(시설물사용 등 우선순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승인결정에 있어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순위 :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2.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3. 제3순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4. 제4순위 : 사용신청 접수 순
제7조(시설사용의 제한기준)
제7조(시설사용의 제한기준)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기타 군수가 행정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설의 사용목적이 정치적, 종교적 행사 및 영리적 행사 등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를 말한다.
제8조(사용자 부대설비 범위)
제8조(사용자 부대설비 범위)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는 부대설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조명2. 특수 음향장치3. 무대장식물4. 시설물 내 추가 부착물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 신청 시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9조(사용료 등의 납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2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7.>② 사용 또는 수강시간의 계산시 1회·1시간·1일 미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회·1시간·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사용료는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이상 재산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4. 17.>
제11조(사용료 감면절차)
제11조(사용료 감면절차)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7.>1. 시설물 사용감면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2.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록 장애인은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