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하 “IFEZ"라 한다)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행정·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기업 유치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금융 산업”이란 IFEZ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금융중심지”와 “국내·외 금융기관”과 제5조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한 금융산업을 말한다.2. “금융산업 육성사업”이라 함은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연구기관·경제단체 및 사업시행자가 IFEZ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IFEZ가 동북 아시아 경제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②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금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세제지원·임대료 감면, 금융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②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1. 산업환경 분석2. 입지여건 및 실태3. 금융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4. 금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5. 금융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제공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③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금융산업 육성범위)

제5조(금융산업 육성범위) 금융산업 육성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금융중심지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3.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기업지원4. 금융중심지에 대한 국내·외 기업유치,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육성,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등 경영환경 조성과 인센티브 제공5. 해외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특화금융의 개발·지원6.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7. 주택, 교육, 의료 등 생활환경 개선8.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지원9. 기타 금융중심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금융산업 육성사업 추진)

제6조(금융산업 육성사업 추진)①시장은 제4조제1항의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융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1. 금융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연구기관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4. 기타 시장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②<삭제 2015-12-28>

제7조(금융산업에 대한 IFEZ의 지원)

제7조(금융산업에 대한 IFEZ의 지원)①시장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유재산 감면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09>②시장은 금융산업의 입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③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2에 의거 금융산업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당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④시장은 금융중심지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부지조성, 의료·교육시설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⑤시장은 금융중심지내 금융산업 종사자에 대해서 주택 임대 및 분양, 자녀교육 기회, 의료기관 이용 등에 있어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방법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⑥ 시장은 금융중심지내에서 관련 금융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지방자치법」제1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2. 금융산업 관련 건축물 등의 조성·분양 및 임대3.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조세감면 제도 수립)

제8조(조세감면 제도 수립) 시장은 금융중심지 내에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11호에 의한 금융관련 조세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제9조(기업 등 유치)

제9조(기업 등 유치)①시장은 금융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교육기관·단체 등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이하 “기업 등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라 한다)를 금융중심지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밖에 소재하는 기업 등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금융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1-09>

제11조(금융산업 진흥기금 설치 등)

제11조(금융산업 진흥기금 설치 등) 시장은 금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어 서비스 등 정보제공)

제12조(외국어 서비스 등 정보제공)①시장은 금융중심지 내의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제공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시장은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09>③시장은 금융산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경상거래의 지급)

제13조(경상거래의 지급) 금융중심지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제14조(옴부즈맨 및 상사중재)

제14조(옴부즈맨 및 상사중재)①시장은 금융중심지 내 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옴부즈맨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②시장은 금융중심지내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2항에 의거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제15조(노동규제 완화)

제15조(노동규제 완화)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의거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배제, 의무휴급일 및 유급 여성 생리휴가 배제, 파견근로자에 대한 대상업무 및 파견 기간 제한 규정 배제 등 노동규제 완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제16조(금융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제16조(금융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금융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삭제 2015-12-28>②위원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및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07-27><개정 2015-12-28>1. 인천광역시의원2.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3.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4. 경제관련 기업·기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금융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과 여비)

제22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23조(공무원의 파견)

제2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금융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지원)

제24조(행정지원) 시장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위임)

제25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