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치매질환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하는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개정 2021.12.30., 2025.11.12.>
제2조(설치장소)
제2조 (설치장소)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08-03-31>
제3조(업무)
제3조 (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2. 치매환자의 재가 간호 및 추구관리3.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4.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5. 기타 노인·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제4조 (운영)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단, 선정되면 위탁협약체결 전 의료법인을 설립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시장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의료장비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구입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권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⑥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8-03-31>
제5조(의료수가)
제5조 (의료수가)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개정 2008-08-04, 2015-07-27>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규정)
제6조 (관리규정) 요양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2. 입원자의 정원,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3.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휴일 근무 체제 등4. 입원자의 준수사항5. 비상재난(화재 등)대책6. 기타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7조(입원 및 퇴원)
제7조 (입원 및 퇴원)① 입원은 요양병원의 외래환자 또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고 의뢰된 환자로서, 요양병원 전문의로부터 별표1에 규정된 환자의 자립도 수준이 3군, 4군 또는 5군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로 한다.② 퇴원은 보호자의 요청이나 요양병원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의 손·망실시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계 및 결산)
제9조 (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개시 2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② 병원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적립,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③ 병원운영은 독립회계로 한다.④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와 감독)
제10조 (보고와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매년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취소)
제11조 (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2. 수탁자가 법령, 조례 또는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3.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