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18 시행 2017-09-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접수제 호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소속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신 청 인신 청 인장애종류와 장애등급※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 발생사유장애 발생사유발생시기년 월 일(경)
장애의 치유 가능성장애의 치유 가능성※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특이사항특이사항
[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09-18>

[별지 제2호 서식]추천서

인적사항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인적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 령연 령연 령만 세만 세
연락처자 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
연락처E-mail
주 소
학 력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전공학위(과정)학위(과정)학위(과정)졸업구분졸업구분졸업일
학 력
학 력
학 력
학 력
추천사유
인천광역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인천광역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7-09-18>
추 천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18>

제2조(보조인력의 신분)

제2조(보조인력의 신분)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한 의정활동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개정 2017-09-18>

제3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제3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①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처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인력 지원의 범위)

제4조(보조인력 지원의 범위) 보조인력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회기 중 직무활동 보조2. 기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절차 및 보수 등)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절차 및 보수 등)①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한 보조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에 보조 인력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조인력을 관리 한다.<개정 2017-09-1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