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소속 시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정책논의,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목 개정 2019-07-17] 인천광역시의회청사(이하“의회청사”라 한다) 시설물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7-1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용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07-17>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사용시간”이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사용 후 청소를 완료하고 제18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시간을 말한다.

제4조(대상시설물)

제4조(대상시설물)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관 1층 중앙홀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브리핑룸)3. 본관 4층 자료실4. 별관 세미나실

제4조의2(관리책임)

제4조의2(관리책임) 제4조 시설물의 개방 및 허가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9-07-17]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의회 회기 중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의회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1.12.30.>5. <삭제 2021.12.30.>6. <삭제 2021.12.30.>7. <삭제 2021.12.30.>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인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2. 처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3. 시설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것4.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8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제8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 소란을 피우는 자, 법정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2.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자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개정 2019-07-17>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자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5. 그 밖에 처장이 안전유지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사용중지)

제9조(사용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처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때2.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19-07-17>4. 「공연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5.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제4조의 시설물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9-07-17]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삭제 2019-07-17>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삭제 2019-07-17>

제13조(사용시간)

제13조(사용시간) 제4조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 중단신고)

제14조(사용 중단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 내에 특별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서 삭제 2019-07-17]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손실됐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7>③ <삭제 2019-07-17>

제18조(원상복구)

제18조(원상복구)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완료 하거나 사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장이 원상 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방역 등)

제19조(방역 등) 처장은 의회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의회청사의 청결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2. 미생물 또는 해로운 벌레 등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청사 내 시설과 옥상 등을 보수ㆍ보강하고 구제시설을 설치하는 조치3.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용 소독용품의 비치 및 전염병감식 장비의 설치4.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의회청사의 일시적 폐쇄5. 그 밖에 처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1.2.23.]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