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24 시행 2025-04-24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제5조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제5조 관련)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제5조 관련)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제5조 관련)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스구분□ 도시가스 □ LPG금속배관
신청인(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 별□ 남 □ 여
대 상 자주 소
대 상 자연락처
지원대상 세대유형지원대상 세대유형□ 65세이상 독거노인 □ 치매환자 □ 장애인 □ 경로당 □ 기타( )□ 65세이상 독거노인 □ 치매환자 □ 장애인 □ 경로당 □ 기타( )□ 65세이상 독거노인 □ 치매환자 □ 장애인 □ 경로당 □ 기타( )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무의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무의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무의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무의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무의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 )
인천광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인천 시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안전장치”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

제3조(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장치 보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가스안전장치의 보급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65세 이상 독거노인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5.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가스시설은 금속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시설의 관리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스안전장치 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등)

제6조(지원 절차 등)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사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사무의 위임ㆍ위탁)① 시장은 가스안전장치의 보급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스안전장치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도시가스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