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제정

별표

[별표 1]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제3조제1항 관련)

번호기념일날짜기념 내용
1인천국제공항 개항일3. 29.(2001. 3. 29.)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날을 기념한다.
2인천시립박물관의 날4. 1.(1946. 4. 1.)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이 개관한 날을 기념한다.
3인천5.3민주항쟁 기념일5. 3.(1986. 5. 3.) 인천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한다.
4팔미도 등대 점등일6. 1.(1903. 6. 1.)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팔미도 등대 최초 점등일을 기념한다.
5인천직할시 승격일7. 1.(1981. 7. 1.) 경기도에서 인천직할시로 승격한 날을 기념한다. (1995. 1. 1.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명칭 변경)
6인천경제자유구역의 날8. 11.(2003. 8. 11.) 경제자유구역(송도ㆍ영종ㆍ청라)으로 지정된 날을 기념한다.
7인천상륙작전 기념일9. 15.(1950. 9. 1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인천상륙작전 개시일을 기념한다.
8인천도시철도 개통일10. 6.(1999. 10. 6.) 1899년 경인선 개통 이래 1세기만에 갖게 된 첫 인천도시철도 개통일을 기념한다.
9인천시민의 날10. 15.1965년 최초로 지정된 시민의 날(지정 당시 6월 1일, 1994년부터 10월 15일)을 기념한다.
10문학산 개방일10. 15.(2015. 10. 15.) 시민에게 출입이 개방된 문학산 개방일을 기념한다.
11인천대교 개통일10. 16.(2009. 10. 16.) 총연장 21.38km로 대한민국의 최장거리 수상교량인 인천대교 개통일을 기념한다.
12경인고속도로 개통일12. 21.(1968. 12. 21.)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날을 기념한다.
13하와이이민의 날12. 22.(1902. 12. 22.) 제물포항에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단체 이민이 출발한 날을 기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인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각종 기념일”이란 인천광역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높여 시민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날을 말한다.

제3조(기념일 등)

제3조(기념일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이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념식 및 기념행사)

제4조(기념식 및 기념행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