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20 시행 2023-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광고료기준

구 분지면광고료 비율비 고
책 자 형 태표지4 (뒷표지)50 %
책 자 형 태표지2·3, 표지2·3대면30 %
책 자 형 태내 지2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고료 기준(제12조 관련)
1. 지면광고
 가. 지면별 광고료 비율

※ 용어해설
 - 표지 1 : 겉표지 - 표지 4 : 뒷표지 
 - 표지 2 : 겉표지의 뒷면 - 표지 3 : 뒷표지의 앞면
 - 표지 2 대면 : 표지 2의 옆면 - 표지 3대면 : 표지 3의 옆면
 - 내지 : 표지1․2․3․4․ 및 표지2 대면․표지3 대면을 제외한 면
 
 나. 지면별 광고료 산출기준
 ○ 책자형태 = 발간비 총액×1/10×지면별 광고료 비율
 ※ 1개지면의 일부에 기사와 함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는 1지면의 광고료 기준액에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다. 기준적용의 특례 : 상기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2. 광고료의 할인기준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광고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10퍼센트 할인
 나.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20퍼센트 할인

[별지 제1호서식] 간행물 발간 심의요구서

간 행 물 명
발 간 목 적
발 간 개 요ㆍ지질:ㆍ색도:
발 간 개 요ㆍ규격:ㆍ수량:
발 간 개 요ㆍ면수:ㆍ소요예산: 천원 (1부당원가 : 원)
발 간 내 용
광 고 게 재ㆍ광고게재: 면, 미게재: 면ㆍ광고게재: 면, 미게재: 면
광 고 게 재ㆍ광고료 감면 여부:ㆍ광고료 감면 여부:
보 급 계 획ㆍ유상보급: 부ㆍ무상보급: 부
보 급 계 획ㆍ보급시기:ㆍ보급시기:
보 급 계 획ㆍ보급대상:ㆍ보급대상:
판매 장소 지정ㆍ직접 판매 장소(구체적 장소기재) :ㆍ직접 판매 장소(구체적 장소기재) :
붙임 1. 간행물 발간계획 13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서 13부.붙임 1. 간행물 발간계획 13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서 13부.붙임 1. 간행물 발간계획 13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서 13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간행물 발간 심의요구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담당관ㆍ과장

[별지 제2호서식]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 통보서

간 행 물 명요청부서:
심 의 결 과
결 정 내 용○ 발간개요 ㆍ 지질: ㆍ 색도: ㆍ 면수: ㆍ 규격:○ 발간개요 ㆍ 지질: ㆍ 색도: ㆍ 면수: ㆍ 규격:
결 정 내 용○ 발간부수:○ 발간부수:
결 정 내 용○ 배 포 처:○ 배 포 처:
결 정 내 용○ 광고게재: 면 ○ 미게재: 면○ 광고게재: 면 ○ 미게재: 면
결 정 내 용○ 광고료 감면 여부:○ 광고료 감면 여부:
결 정 내 용○ 판매에 관한 사항 ㆍ 판매가격: 원(1부당) ㆍ 판매부수: 부 ㆍ 판매수수료율: 퍼센트○ 판매에 관한 사항 ㆍ 판매가격: 원(1부당) ㆍ 판매부수: 부 ㆍ 판매수수료율: 퍼센트
결 정 내 용○ 직접 판매 장소:○ 직접 판매 장소: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별지 제3호서식] 간행물 발간 심의대장

연번심의 일자간행 물명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발간부서
연번심의 일자간행 물명내 용광고게재여 부발간부수발간부수발간부수판매가판 매 수수료발간부서
연번심의 일자간행 물명내 용광고게재여 부계유상무상판매가판 매 수수료발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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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간행물 발간 심의대장

[별지 제4호서식] 광고유치 공고문

표지4(뒷표지)표지2·3, 표지2·3대면내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광고유치 공고문

아. 광고게재 유의사항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거짓ㆍ과대 광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광고게재를 제한함
자. 첨부서류 
 1) 광고게재 신청서 1부
 2) 광고 시안 1부
 3) 시세, 국세 완납증명 각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담당관ㆍ과장(전화: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해설
 - 표지 1: 겉표지 - 표지 4: 뒷표지 
 - 표지 2: 겉표지의 뒷면 - 표지 3: 뒷표지의 앞면
 - 표지 2 대면: 표지 2의 옆면 - 표지 3대면: 표지 3의 옆면
 - 속지: 표지1ㆍ2ㆍ3ㆍ4 및 표지2 대면ㆍ표지3 대면을 제외한 면

[별지 제5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서

신 청 인성 명(법인명)성 명(법인명)성 명(법인명)
신 청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광고게재 간행물명광고게재 간행물명광고게재 간행물명
신 청 내 용광고 규격지 면 : 가로×세로(㎝)지 면 : 가로×세로(㎝)
신 청 내 용광 고 기 간광 고 기 간광 고 기 간
신 청 내 용광 고 내 용광 고 내 용광 고 내 용별 첨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는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신청인 첨부서류신청인 첨부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사항
1. 광고 시안 1부 2. 시세ㆍ국세 완납증명 각 1부1. 광고 시안 1부 2. 시세ㆍ국세 완납증명 각 1부1. 광고 시안 1부 2. 시세ㆍ국세 완납증명 각 1부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뒤쪽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유치 공고 → 광고신청(신청자) → 광고접수 및 내용심의 → 광고계약(광고주) → 광고료 납부 (광고주) → 광고게재광고유치 공고 → 광고신청(신청자) → 광고접수 및 내용심의 → 광고계약(광고주) → 광고료 납부 (광고주) → 광고게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6호서식] 광고게재 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접수일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
연번접수일주 소성 명간행물명칭게재면광고 크기광 고 금 액비고 (납부일자)
※ 작성요령 ① 게재지면: 광고가 게재된 쪽수 기재 ② 광고크기: 전면, 1/2, 1/4 등으로 기재 ③ 광고금액: 계약금액 기재※ 작성요령 ① 게재지면: 광고가 게재된 쪽수 기재 ② 광고크기: 전면, 1/2, 1/4 등으로 기재 ③ 광고금액: 계약금액 기재※ 작성요령 ① 게재지면: 광고가 게재된 쪽수 기재 ② 광고크기: 전면, 1/2, 1/4 등으로 기재 ③ 광고금액: 계약금액 기재※ 작성요령 ① 게재지면: 광고가 게재된 쪽수 기재 ② 광고크기: 전면, 1/2, 1/4 등으로 기재 ③ 광고금액: 계약금액 기재※ 작성요령 ① 게재지면: 광고가 게재된 쪽수 기재 ② 광고크기: 전면, 1/2, 1/4 등으로 기재 ③ 광고금액: 계약금액 기재※ 작성요령 ① 게재지면: 광고가 게재된 쪽수 기재 ② 광고크기: 전면, 1/2, 1/4 등으로 기재 ③ 광고금액: 계약금액 기재※ 작성요령 ① 게재지면: 광고가 게재된 쪽수 기재 ② 광고크기: 전면, 1/2, 1/4 등으로 기재 ③ 광고금액: 계약금액 기재※ 작성요령 ① 게재지면: 광고가 게재된 쪽수 기재 ② 광고크기: 전면, 1/2, 1/4 등으로 기재 ③ 광고금액: 계약금액 기재※ 작성요령 ① 게재지면: 광고가 게재된 쪽수 기재 ② 광고크기: 전면, 1/2, 1/4 등으로 기재 ③ 광고금액: 계약금액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판매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10일처리기간:10일
신 청 인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매장현황상 호 명사업자등록번호
매장현황소 재 지
매장현황사 업 장 면 적개 업 일 자
매장현황주 이 용 고 객
매장현황일 평 균 이용객수약 명약 명월 휴 무 일
간 행 물 판매계획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신청인 첨부서류신청인 첨부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사항수수료 없 음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1. 매장 건축물관리대장 2. 사업자등록증1. 매장 건축물관리대장 2. 사업자등록증1. 매장 건축물관리대장 2. 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매장 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매장 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매장 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매장 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매장 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매장 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매장 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매장 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매장 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매장 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매장 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매장 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간행물 판매 실적보고서(직접 판매부서용)

간행 물명입고현황입고현황판매 단가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재고량
간행 물명금 월 입고량누 계판매 단가금월판매량금월판매량누 계누 계재고량
간행 물명금 월 입고량누 계판매 단가부 수판매액부 수판매액재고량
계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간행물 판매 실적보고서(판매자용)

간행 물명입고현황입고현황판매 단가판매 단가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재고량
간행 물명금 월 입고량누 계판매 단가판매 단가금월판매량금월판매량누 계누 계누 계재고량
간행 물명금 월 입고량누 계판매 단가판매 단가부 수판매액부 수부 수판매액재고량
계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금 원정(₩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금 원정(₩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금 원정(₩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금 원정(₩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금 원정(₩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금 원정(₩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금 원정(₩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금 원정(₩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금 원정(₩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금 원정(₩ )※ 간행물 종류가 많을 경우 명세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판매수수료: 금 원정(₩ ) ○ 세입의뢰액: 금 원정(₩ )
위탁판매업자 ○ ○ ○ (인)위탁판매업자 ○ ○ ○ (인)위탁판매업자 ○ ○ ○ (인)위탁판매업자 ○ ○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위탁 판매 관리대장

년월일판매 소명위탁(부수)위탁(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고 (부수)판매대금 납부판매대금 납부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판매 소명금월누계금월누계잔고 (부수)일자납부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직접 판매 관리대장

년월일판매 소명위탁(부수)위탁(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고 (부수)판매대금 납부판매대금 납부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판매 소명금월누계금월누계잔고 (부수)일자납부액
일 자부수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고대금납부대금납부대금납부비고
일 자금월누계금월누계잔고일자납부액수납 은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간행물 재고처리 결과보고서

간행물명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
간행물명기간출고량판매량재고량계폐 기 처 분무 상 보 급참고자료로 활용기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제호)

제2조(종류 및 제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을 홍보하는 간행물을 발간·제작하며, 종류 및 제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0.>1.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2. 영문판 시정소식지: Incheon Now(인천나우)3. 중문판 시정소식지: 仁川之窓(인천지창)4. 다문화 가정 대상 시정소식지: 다사랑5. 경제자유구역 소식지: ifez 저널6. 상수도사업본부 소식지: 물사랑 샘소리

제3조(발간주기 및 규격)

제3조(발간주기 및 규격)① 발간주기는 각 호와 같고, 발간일은 해당 주기의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1. 매월 발행: 시정소식지, 다문화 가정 대상 시정소식지2. 격월 발행: 영문판 시정소식지, 경제자유구역 소식지3. 분기별 발행: 중문판 시정소식지, 상수도사업본부 소식지② 간행물의 규격은 5×7배판 책형을 기준으로 하되 간행물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간행물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시책2. 시정 및 의정 소식3.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 교양, 문화 및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4. 광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2조제5호의 경제자유구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0.>1. 경제자유구역 소식2. 개발사업, 투자정책, 경제동향 등 투자가에게 유익한 투자정보3. 경제자유구역의 행사, 문화 및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4. 광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조제6호의 상수도사업본부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0.>1. 상수도 시책2.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3.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4. 광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배포범위)

제5조(배포범위) 시장은 간행물을 중앙행정기관, 각 시·도, 시본청 및 시 산하기관·유관기관·단체·일반시민 등에게 배포한다. <개정 2023.2.20.>

제5조의2(간행물 발간 심의요구서 등)

제5조의2(간행물 발간 심의요구서 등)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간행물 발간 심의요구서,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 통보서 및 간행물 발간 심의대장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간행물 발간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2.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3. 간행물 발간 심의대장: 별지 제3호서식[본조신설 2023.2.20.]

제6조(광고유치)

제6조(광고유치) 조례 제20조에 따른 광고유치 공모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유치 공고문에 따른다. <개정 2023.2.20.>

제7조(광고내용)

제7조(광고내용)① 간행물에 게재할 광고는 시의 공공광고와 일반인의 유료광고로 나눈다.② 공공광고의 내용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올바른 생활정보로서 공공적 성격을 띤 내용으로 한다.

제8조(광고게재 신청 등)

제8조(광고게재 신청 등)① 광고주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2.20.]

제9조(광고계약)

제9조(광고계약)① 광고계약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되, 동일한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접수한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2.20.>1. 시에 본사를 둔 제조업2. 시에 본사를 둔 서비스업3. 위 각 호에 속하지 않은 그 밖의 산업② 광고계약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③ 광고주가 제2항의 기한 이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면에 대하여는 후순위 접수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시장과 광고주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광고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2.20.>⑤ 삭제 <2023.2.20.>

제10조(광고료 납부기한)

제10조(광고료 납부기한)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계약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광고의 변경)

제11조(광고의 변경)①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광고원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광고원고가 조례 제19조의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광고주에게 광고원고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③ 제2항에 따라 광고원고의 수정 요구를 받은 광고주가 지정된 기한 안에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 <개정 2023.2.20.>

제12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제12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0.>

제13조(광고게재)

제13조(광고게재)① 간행물 심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광고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즉시 광고원고를 간행물 발간 부서의 장(이하 “발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발간부서의 장은 해당 간행물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 2022.7.28., 2023.2.20.>② 지면광고의 경우는 1지면 1광고를 원칙으로 하되, 광고주의 광고신청이 없는 지면에 대하여는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의 홍보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14조(광고게재 결과의 통보)

제14조(광고게재 결과의 통보) 발간부서의 장은 지면광고의 경우 광고가 게재된 간행물 5부를 첨부하여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15조(직접 판매)

제15조(직접 판매)① 간행물의 직접 판매 장소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23.2.20.>② 간행물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직접 판매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판매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 전시·판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제목개정 2023.2.20.]

제16조(판매업자의 지정)

제16조(판매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판매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간행물 판매 가능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③ 제2항의 판매업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판매가격, 판매수수료율, 그 밖에 판매소 운영상황에 관하여 간행물 위탁 판매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④ 제3항에 따른 위탁 판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17조(송부·전시 등)

제17조(송부·전시 등)① 발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간되는 즉시 직접 판매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에게 간행물을 송부하여야 한다.② 직접 판매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송부된 간행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18조(판매대금의 납부 등)① 직접 판매부서의 장은 간행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간행물 판매 실적보고서(직접 판매부서용)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간행물 판매 실적보고서(판매자용)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시장이 발부하는 인천광역시 세입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납부기한 안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19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제19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① 발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매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간행물의 판매·보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 판매 관리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접 판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② 간행물 심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간행물 판매ㆍ보급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0.>

제20조(간행물의 재고처리)

제20조(간행물의 재고처리)① 판매·보급을 실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간행물이 있는 직접 판매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발간부서의 장에게 이의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② 제1항에 따라 반품을 요청받은 발간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행물 재고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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