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제호)
제2조(종류 및 제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을 홍보하는 간행물을 발간·제작하며, 종류 및 제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0.>1.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2. 영문판 시정소식지: Incheon Now(인천나우)3. 중문판 시정소식지: 仁川之窓(인천지창)4. 다문화 가정 대상 시정소식지: 다사랑5. 경제자유구역 소식지: ifez 저널6. 상수도사업본부 소식지: 물사랑 샘소리
제3조(발간주기 및 규격)
제3조(발간주기 및 규격)① 발간주기는 각 호와 같고, 발간일은 해당 주기의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1. 매월 발행: 시정소식지, 다문화 가정 대상 시정소식지2. 격월 발행: 영문판 시정소식지, 경제자유구역 소식지3. 분기별 발행: 중문판 시정소식지, 상수도사업본부 소식지② 간행물의 규격은 5×7배판 책형을 기준으로 하되 간행물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간행물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시책2. 시정 및 의정 소식3.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 교양, 문화 및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4. 광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2조제5호의 경제자유구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0.>1. 경제자유구역 소식2. 개발사업, 투자정책, 경제동향 등 투자가에게 유익한 투자정보3. 경제자유구역의 행사, 문화 및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4. 광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조제6호의 상수도사업본부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0.>1. 상수도 시책2.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3.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4. 광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배포범위)
제5조(배포범위) 시장은 간행물을 중앙행정기관, 각 시·도, 시본청 및 시 산하기관·유관기관·단체·일반시민 등에게 배포한다. <개정 2023.2.20.>
제5조의2(간행물 발간 심의요구서 등)
제5조의2(간행물 발간 심의요구서 등)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간행물 발간 심의요구서,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 통보서 및 간행물 발간 심의대장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간행물 발간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2.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3. 간행물 발간 심의대장: 별지 제3호서식[본조신설 2023.2.20.]
제6조(광고유치)
제6조(광고유치) 조례 제20조에 따른 광고유치 공모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유치 공고문에 따른다. <개정 2023.2.20.>
제7조(광고내용)
제7조(광고내용)① 간행물에 게재할 광고는 시의 공공광고와 일반인의 유료광고로 나눈다.② 공공광고의 내용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올바른 생활정보로서 공공적 성격을 띤 내용으로 한다.
제8조(광고게재 신청 등)
제8조(광고게재 신청 등)① 광고주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2.20.]
제9조(광고계약)
제9조(광고계약)① 광고계약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되, 동일한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접수한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2.20.>1. 시에 본사를 둔 제조업2. 시에 본사를 둔 서비스업3. 위 각 호에 속하지 않은 그 밖의 산업② 광고계약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③ 광고주가 제2항의 기한 이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면에 대하여는 후순위 접수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시장과 광고주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광고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2.20.>⑤ 삭제 <2023.2.20.>
제10조(광고료 납부기한)
제10조(광고료 납부기한)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계약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광고의 변경)
제11조(광고의 변경)①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광고원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광고원고가 조례 제19조의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광고주에게 광고원고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③ 제2항에 따라 광고원고의 수정 요구를 받은 광고주가 지정된 기한 안에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 <개정 2023.2.20.>
제12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제12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0.>
제13조(광고게재)
제13조(광고게재)① 간행물 심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광고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즉시 광고원고를 간행물 발간 부서의 장(이하 “발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발간부서의 장은 해당 간행물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 2022.7.28., 2023.2.20.>② 지면광고의 경우는 1지면 1광고를 원칙으로 하되, 광고주의 광고신청이 없는 지면에 대하여는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의 홍보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14조(광고게재 결과의 통보)
제14조(광고게재 결과의 통보) 발간부서의 장은 지면광고의 경우 광고가 게재된 간행물 5부를 첨부하여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15조(직접 판매)
제15조(직접 판매)① 간행물의 직접 판매 장소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23.2.20.>② 간행물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직접 판매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판매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 전시·판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제목개정 2023.2.20.]
제16조(판매업자의 지정)
제16조(판매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판매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간행물 판매 가능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③ 제2항의 판매업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판매가격, 판매수수료율, 그 밖에 판매소 운영상황에 관하여 간행물 위탁 판매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④ 제3항에 따른 위탁 판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17조(송부·전시 등)
제17조(송부·전시 등)① 발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간되는 즉시 직접 판매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에게 간행물을 송부하여야 한다.② 직접 판매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송부된 간행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18조(판매대금의 납부 등)① 직접 판매부서의 장은 간행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간행물 판매 실적보고서(직접 판매부서용)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간행물 판매 실적보고서(판매자용)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시장이 발부하는 인천광역시 세입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납부기한 안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19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제19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① 발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매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간행물의 판매·보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 판매 관리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접 판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② 간행물 심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간행물 판매ㆍ보급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0.>
제20조(간행물의 재고처리)
제20조(간행물의 재고처리)① 판매·보급을 실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간행물이 있는 직접 판매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발간부서의 장에게 이의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② 제1항에 따라 반품을 요청받은 발간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행물 재고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