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건설공사와 건축공사 자재의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제2조 (수수료) ①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은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07-29>② 현장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07-29>1. 장비운반차량에 소요되는 경비2.「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
제3조(징수방법)
제3조 (징수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인증기)로 징수한다. <개정 2013-07-29>② 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인이 취소하는 경우2. 시험소의 귀책사유로 인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4조(시험이용의 제한)
제4조 (시험이용의 제한) ① 시험의뢰자는 시험결과를 품질보증 및 상품선전 기타 목적으로 대외에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종합건설본부장은 그 시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 (수수료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조사 및 시험과 그 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