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경제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점검하고, 대내외 주요 경제상황이 발생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 경제동향 분석·점검 결과의 공표)

제3조(지역 경제동향 분석·점검 결과의 공표)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역 경제동향 분석·점검 결과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설치)

제4조(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설치) 시장은 지역 경제동향의 상시적인 분석·점검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업무)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동향 조사, 분석, 연구 및 공표2. 지역 경제지표 개발 및 관리3. 주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4. 경제정책의 방향 수립 및 개발5. 지역경제 전문가 네크워크 구성 및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동향 분석·진단 및 현안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센터의 운영 등)

제6조(센터의 운영 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 기관의 협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