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개정 2011-01-10>)
제1조 (목적<개정 2011-01-10>)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0> <개정 2011-11-17>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은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그 밖의 경영수익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업은 해당 사업으로 볼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7]
제3조(관리자의 지정)
제3조 (관리자의 지정) ① 경제자유구역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1-11-17>② 관리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4조(조직)
제4조 (조직)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인사)
제5조 (인사) 관리자는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01-10>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한다.②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비보조금2. 지방자치단체 분담금3. 용지매각 수입금4. 경제자유구역내 공공시설 임대료 및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 등5. 차입금6.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③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자유구역청의 인건비 및 운영비2.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등 개발사업 비용3.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 지원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11-17]
제8조(회계연도 <개정 2010-01-10>)
제8조 (회계연도 <개정 2010-01-10>)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1-01-10> <개정 2011-11-17>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제9조 (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제10조(출자)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전문개정 2011-11-17]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제12조(지방채)
제12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13조 (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제14조 (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전문개정 2011-11-17]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전문개정 2011-11-17]3.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위한 적립금[전문개정 2011-11-17]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개정 2011-11-17>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회보고)
제18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주요내용과 잠재적 채무의 발생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한다.②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한다.③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9-04-17>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9조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개정 2011-11-17>[제18조에서 이동, 2019-04-17]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경제자유구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1-17>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제19조에서 이동, 2019-04-17]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1-17>[전문개정 2011-11-17]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0조에서 이동, 2019-04-17]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경제자유구역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인천광역시 공기업 회계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17]
제22조(변상책임)
제22조 (변상책임)[제21조에서 이동, 2019-04-17]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②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7]
제23조(경영평가)
제23조(경영평가)[제22조에서 이동, 2019-04-17] ①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②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7]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 (시행규칙)[제23조에서 이동, 2019-04-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