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28 시행 2025-08-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서별 국가위임사무

실과별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비고
운영지원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운영지원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가. 국유잡종재산의 처분「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운영지원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나. 국유잡종재산의 보존유지 관리 및 대부같은 법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운영지원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다.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제42조제1항
운영지원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라. 국유재산의 대장정비․실태 조사 및 서류의 열람․복사․ 등본 초본의 교부같은 법 제42조제1항, 같은 법 제66조
운영지원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마. 국유재산의 변상금 징수같은 법 제42조제1항, 같은 법 제72조
운영지원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바. 은닉재산 등의 신고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경제자유구역개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가.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조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나. 개발사업의 준공검사같은 법 제14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다.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같은 법 제14조,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2국가공업단지개발 사업중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업단지조성 사업에 관한 다음권한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2가. 실시계획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2나. 실시계획승인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 송부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2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같은 법 제21조제2항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2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같은 법 제26조제3항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2마.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같은 법 제27조제2항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2바.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 검사의뢰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2사.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같은 법 제37조제5항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3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3가. 경미한 개발계획의 변경「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3나.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3다. 관계 서류사본의 지식경제부장관 송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4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승인과 변경승인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4가.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경우는 제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41) 경미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이나 변경승인의 경우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42) 자금계획에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국가 지원이 포함된 경우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43) 조성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의7제2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4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의 관보 고시같은 법 제10조제1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4다.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같은 법 제11조제2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4라. 45만 제곱미터 미만의 단위개발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변경승인의 관보 고시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4마.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및 변경 승인의 관보 고시같은 법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4바. 45만 제곱미터 미만의 단위개발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및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같은 법 제11조제2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4사. 관계 서류사본의 지식경제부장관 송부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5퇴출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5가. 퇴출업종 등에 대한 고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5나. 퇴출업종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 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5다. 청문 및 대집행같은 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환경녹지과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1외국인전용 약국 개설등록「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국유재산중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단, 도로․구거․하천유지 제방에 한함)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가. 무주부동산의 취득 및 공고「국유재산법」 제1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나목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국유재산법」 제1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라목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다. 소관청지정을 위한 업무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국유재산법」 제2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 제2호사목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라.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국유재산법」제30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자목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마.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국유재산법」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차목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바.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국유재산법」제3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카목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사.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갱신「국유재산법」 제3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타목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아.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국유재산법」 제36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파목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자. 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국유재산법」 제3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거목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차.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국유재산법」 제40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너목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카.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국유재산법」 제23조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타. 국유재산의 대장 ․등기부 등본과 도면의 비치, 실태 조사, 대장의 정비 및 서류의 열람․복사․등본․초본의 교부 청구「국유재산법」 제66조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파. 국유재산의 멸실 보고「국유재산법」 제70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러목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하. 국유재산의 변상금 징수「국유재산법」 제7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머목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거. 국유재산에 대한 과오납금 및 반환 가산금 반환「국유재산법」 제75조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1너. 국유재산내의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버목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가. 석축․옹벽 등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연안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나. 쓰레기 또는 폐선을 제거하는 사업「연안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4호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다. 해안 편의점․휴식용 의자의 설치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 없는 사업「연안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5호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사업장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0조제1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다. 측정기기관련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같은 법 제32조제5항, 제6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라.개선명령같은 법 제33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마.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같은 법 제34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바.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35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사.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같은 법 제36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37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자.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38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차.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40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타.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련 조치명령같은 법 제44조 제7항, 제45조 제5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파.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련 기간 연장 의 승인같은 법 제45조제4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하. 보고명령 등 및 검사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거.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85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너.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94조제3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료제출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3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3가. 과징금의 부과․징수「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3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 폐쇄명령 및 대집행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3다. 표지판의 설치같은 법 제13조제4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3라.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같은 법 제16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3마. 자료제출의 요구같은 법 제17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4「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법 제25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4가.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5「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5가.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 및 제3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5나.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5다.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같은 법 제32조제3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5라.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3조제1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 및 제3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같은 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같은 법 제32조3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라.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3조제2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마.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같은 법 제50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 ․징수 및 반환같은 법 제51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같은 법 제52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아. 토지이용제한같은 법 제54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자.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61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68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카. 사후관리 제외대상 시설의 인정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통지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파. 비용명세서의 수리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하.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거. 사후관리 이행보험증서의 수리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너. 담보물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더.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및 차액 반환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러.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머.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버.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발급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서.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어.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같은 시행령 제35조제2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6저.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8하수와 분뇨의 처리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8가. 허가의 취소 등「하수도법」 제30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8나.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80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9먹는물 관리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9가.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먹는물관리법」제31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9나.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의 승인 등같은 법 제32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9다. 먹는샘물제조업자 부담금증명표지 사용제한같은 법 제34조제3항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0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지정 및 지정취소「관광진흥법」 제6조 및 제35조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1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 징수권에 대한 다음의 권한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11가.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원상 복구비의 징수「산지관리법」 제1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서별 국가위임사무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29> <개정 2010-08-30>

제2조(청장)

제2조 (청장)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07-07, 2014-04-14, 2015-07-15>

제3조(차장)

제3조 (차장)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차장(이하“차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② 삭제 <2022.2.17.>③ 차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3.>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2. 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

제4조(보좌기관)

제4조 (보좌기관) 차장 밑에 도시디자인단, 중대재해관리단을 둔다. <개정 2018-10-08> <개정 2022.4.21.>[본조신설 2011-02-17]

제4조의2(옴부즈만)

제4조의2(옴부즈만) <삭제 2008-05-19>

제4조의3(투자유치본부장)

제4조의3(투자유치본부장) <삭제 2010-02-22>

제5조(도시디자인단)

제5조(도시디자인단)① 도시디자인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0-08>② 도시디자인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06-27> <개정 2018-10-08>1. 경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2. 경관법령에 관한 업무3. 경관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4.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업무5.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본조신설 2011-02-17]

제5조의2(중대재해관리단)

제5조의2(중대재해관리단)① 중대재해관리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중대재해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총괄2. 중대 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3. 그 외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22.4.21.]

제6조(본부의 설치)

제6조 (본부의 설치)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를 위하여 기획조정본부, 투자유치사업본부, 송도사업본부, 영종청라사업본부를 둔다[전문개정 2008-07-07] <개정 2010-02-22, 2013-02-25, 2016-06-27>

제7조(기획조정본부 <개정 2008-07-07>)

제7조 (기획조정본부 <개정 2008-07-07>)① 기획조정본부에 기획정책과, 미디어문화과, 혁신성장도시과, 운영지원과 및 아트센터인천을 둔다. <개정 2020.06.25., 2024.12.30., 2025.7.14., 2025.8.28.>② 기획조정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정책과장, 미디어문화과장, 혁신성장도시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아트센터인천관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06.25., 2024.12.30., 2025.7.14., 2025.8.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인천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개정 2025.8.28.>④ 기획조정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2-25, 2024.12.30., 2025.7.14., 2025.8.28.>1. 업무의 기획, 조정 등 에 관한 사항2. 조직관리,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3. 행정협의회(자치구) 운영에 관한 사항4. 평가분석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08>5. 예산편성, 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7.14.>7. 삭제 <2025.7.14.>8. 경제자유구역사업용지 분양, 매각 및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용지수급 등에 관한 사항9. 공보, 보도 및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10. 혁신성장 및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1. 스마트시티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12. 공무원인사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13. 서무, 보안, 의전,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14. 물품구매, 조달, 관리 및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15. 민원총괄 및 민원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16. 문서심사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17. 아트센터인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07-07]⑤ 기획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2-25, 2014-04-14, 2018-10-08> <개정 2020.05.25.> <개정 2021.10.21.> <개정 2021.12.10., 2024.12.30., 2025.7.14.>1. 사무 종합기획조정2. 중앙부처, 인천광역시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3.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4.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에 관한 사항5. 직제(기구·정원관리),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6. 사무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7. 기본운영규정 제·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8.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9.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 성과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0.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중장기 재정전략 진단에 관한 사항11. 각종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12. 감사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13. 경제자유구역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14. 외국인 투자, 개발사업 등 관련 법률자문 및 표준계약서 지원에 관한 사항15. 소송 등 법무, 회계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16.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17.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총괄에 관한 사항18. 예산편성 및 운영과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19. 투자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0. 재정분석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21. 경제자유구역사업용지 분양, 매각 및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용지 수급 등에 관한 사항22. 세외수입(일반, 특별회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3. 조세감면 및 세제 인센티브 자문에 관한 사항24.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용지공급 관련 조성원가 산정, 감정평가, 토지이동 등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26.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안전대진단 총괄에 관한 사항27. 경제자유구역 유관기관 회의에 관한 사항28.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미래비전수립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29. 삭제 <2024.12.30.>30. <삭제 2019-07-17>31. <삭제 2019-07-17>32. 삭제 <2020.06.25.>33. 삭제 <2020.06.25.>34. 삭제 <2020.06.25.>35.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6.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의 수립&#8231;제출에 관한 사항37. ESG 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38. 임기제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39.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관한 사항40. 그 밖에 다른 본부 및 본부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⑥ 미디어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2025.7.14., 2025.8.28.>1.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정례브리핑 및 현장 기획보도계획 수립3. 보도자료 제공 및 조정4. 각종 보도사항의 분석 및 기록·보존5. 홍보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사항6.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7. 홍보기자재의 관리8.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9.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10.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11. 홍보관 설치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13. 트라이보울 운영에 관한 사항14.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관광사무에 관한 사항15.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16. 삭제 <2025.7.14.>17. 삭제 <2025.7.14.>18. 삭제 <2025.7.14.>19. 삭제 <2025.7.14.>20. 삭제 <2025.7.14.>21. 삭제 <2025.7.14.>22. 삭제 <2025.7.14.>23. 삭제 <2025.7.14.>24. 삭제 <2025.7.14.>25. 삭제 <2025.7.14.>26. 삭제 <2025.7.14.>27. 삭제 <2025.7.14.>28. 삭제 <2025.7.14.>29. 삭제 <2025.7.14.>30. 삭제 <2025.7.14.>31. 삭제 <2025.7.14.>32. 삭제 <2025.7.14.>33. 인천한옥마을(경원재 호텔을 포함한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4. 컨벤션센터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35. 컨벤션센터 2단계 건립에 관한 사항36.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MICE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7.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⑦ 혁신성장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혁신성장 정책 및 생태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혁신성장산업 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3. 혁신성장산업 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4.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추진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5.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인천스타트업파크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7.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이노베이션 실증랩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8.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커넥티드카, 로봇실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9.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0.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스타트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11.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민간부문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12.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비즈니스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경제인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4.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5. 스마트시티 관로, 정보통신망 등 인프라 종합계획수립과 구축, 시행에 관한 사항16.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 개발과 통합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17. 3개 국제도시(송도, 영종 및 청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통합 구축에 관한 사항18. 3개 국제도시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통합 구축에 관한 사항19. 인천스마트시티(주)에 관한 사항20.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등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1. 스마트시티 홍보체험관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22. 스마트시티 관련 투자유치 및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23. 스마트시티 관련 법ㆍ제도개선 및 도시 간 협력에 관한 사항24. 3개 국제도시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운영 및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5. u-IT 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 및 지원,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26. 3개 국제도시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등에 관한 사무27.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 법정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28. 행정정보화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9. 행정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0.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31.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항32.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33. 2개 국제도시(영종 및 청라를 말한다)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8.28.]⑧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07-07, 2013-02-25, 2013-10-14, 2024.12.30., 2025.8.28.>1. 직원 복무관리 및 복리후생증진에 관한 사항2.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3. 충무계획 및 민방위, 예비군에 관한 사항4.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5. 업무용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6. 국공유 일반재산, 행정재산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제20호에서 이동, 2018-01-02]7. 우수인력 확보방안 수립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8.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9. 상훈 및 징계에 관한사항10.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사기진작 시책 발굴11. 세출예산의 지출, 경리 및 결산,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7>12. 물품의 구매, 용역 및 공사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13.물품 수급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14. 민원업무 전반, 문서보존, 문서심사, 관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15.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신설 2006-07-24>16.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6-07-24> <개정 2010-08-30>17. 자금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1-02>18.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제23호에서 이동, 2018-10-08>19. <삭제 2018-10-08>20. <삭제 2018-10-08>21. <삭제 2018-10-08>22. <삭제 2018-10-08>23. <제18호로 이동, 2018-10-08>⑨ 아트센터인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7.14.>, <개정 2025.8.28.>1. 아트센터인천 조직ㆍ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2. 아트센터인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3. 아트센터인천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아트센터인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5. 아트센터인천 주차장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6. 아트센터인천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7. 아트센터인천 중장기 공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8. 아트센터인천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기획 및 유치에 관한 사항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관한 사항10. 인천시립예술단체와의 공동기획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1. 아트센터인천 공연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12. 국내외 공연단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13. 아트센터인천 대관에 관한 사항14. 아트센터인천 공연장 하우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5. 아트센터인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아트센터인천 지원 1, 2단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17. 아트센터인천 공연장 무대, 음향, 조명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투자유치사업본부)

제8조 (투자유치사업본부)① 투자유치사업본부 밑에 투자유치기획과, 서비스산업유치과 및 신성장산업유치과를 둔다. <개정 2010-08-30, 2011-10-24, 2013-02-25, 2015-07-15, 2016-06-27> <개정 2021.12.10., 2023.2.3., 2025.7.14., 2025.8.28.>②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투자유치기획과장, 서비스산업유치과장 및 신성장산업유치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08-30, 2011-10-24, 2013-02-25, 2015-07-15, 2016-05-27, 2021.12.10., 2023.2.3., 2025.7.14., 2025.8.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신성장산업유치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08-30, 2011-10-24, 2013-01-28, 2013-02-25, 2014-04-14, 2015-07-15, 2016-06-27, 2021.12.10., 2023.2.3., 2025.8.28.>④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06-27> <개정 2021.10.21., 2024.12.30., 2025.7.14., 2025.8.28.>1.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 자문 및 투자유치설명회(IR)에 관한 총괄2. 투자유치 전략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3.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제도개선 및 입주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에 관한 자문4. 투자심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5. 해외 직·간접 투자재원 조달, 공공부문·제3섹터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해외투자정보 및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7. 외국인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8. 경제자유구역의 서비스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9. 삭제 <2025.8.28.>10. 삭제 <2025.8.28.>⑤ 투자유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08-30, 2013-02-25, 2016-06-27, 2018-10-08, 2020.05.25., 2021.10.21., 2023.2.3., 2024.7.1., 2025.7.14., 2025.8.28.>1.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2. 분야별 투자유치 기획총괄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3. 옴부즈맨 지원 및 투자유치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4. 투자유치 상담(전화, 이메일, 인터넷 실시간 상담 등), 투자유치 서비스 헌장(서비스별 이행표준)에 관한 사항5. 투자유치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6. 투자 적격성 심사,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사항7. 투자계획 분석 및 투자자 신용분석에 관한 사항8. 내·외국인투자 유치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9. 투자유치사업본부의 투자유치설명회(IR) 계획 추진 및 투자유치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투자정보 자료(DB)구축 및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11. 주요 프로젝트 지원체계 확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잠재투자가, 타겟기업 등 유관기관 협조사무에 관한 사항13. 경제자유구역 개발모델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14. 글로벌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과제에 대한 정보수집과 유관기관 건의에 관한 사항16. 영어상용화 및 외국어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17. 삭제 <2024.12.30.>18. 삭제 <2024.12.30.>19. 삭제 <2024.12.30.>20. 국내기관 등과의 각종 협력에 관한 사항21. 국내외 주요인사 의전에 관한 사항22. 국제기구 등 국외 관련 기관과의 각종 협력에 관한 사항2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내외 의전에 관한 사항24.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지방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7>25. 경제청 일자리 창출 성과 종합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7>26. 삭제 <2023.2.3.>27. 삭제 <2023.2.3.>28. 삭제 <2020.06.25.>29. 삭제 <2024.12.30.>30. 삭제 <2024.12.30.>31. 삭제 <2025.8.28.>32. 삭제 <2025.8.28.>33. 삭제 <2025.8.28.>34. 삭제 <2025.8.28.>35. 국내 대학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36. 그 밖에 본부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⑥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06-27, 2023.2.3., 2024.7.1.>1. 교육기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2.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3. 관광레저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4. <삭제 2013-02-25>5. 스포츠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6. 유통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7. 물류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8. 삭제 <2025.7.14.>9.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에 관한 사항10. 비즈니스 서비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11. 소관업무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12. 소관업무의 투자유치설명회(IR)에 관한 사항13. 문화산업 및 문화기반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14. 삭제 <2024.7.1.>15. 국내·외 직·간접 투자재원조달, 금융지원 전략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6-06-27>16.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6-06-27>17. 국내·외 금융관련 투자유치 및 기업본사 등 이전에 관한 사항<신설 2016-06-27>18.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 및 운영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19. 삭제 <2025.7.14.>⑦ <삭제 2015.7.15.>⑧ 신성장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08-30, 제7항에서 이동 2013-02-25> <개정 2021.10.21., 2021.12.10., 2023.2.3., 2024.7.1., 2024.12.30.>1. 경제자유구역의 신성장산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2. 삭제 <2025.7.14.>3. 바이오&#8231;헬스케어 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4. 바이오&#8231;헬스케어 분야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5.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6. ICT 융합 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7. 수소산업 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8. 연구개발(R&D) 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9. 소관업무의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10. 소관업무의 투자유치설명회(IR)에 관한 사항11. 국내ㆍ외 의료기관(의료복합단지를 포함한다) 및 헬스케어 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⑨ 삭제 <2025.8.28.>1. 삭제 <2025.8.28.>2. 삭제 <2025.8.28.>3. 삭제 <2025.8.28.>4. 삭제 <2025.8.28.>5. 삭제 <2025.8.28.>6. 삭제 <2025.8.28.>7. 삭제 <2025.8.28.>8. 삭제 <2025.8.28.>9. 삭제 <2025.8.28.>10. 삭제 <2025.8.28.>11. 삭제 <2025.8.28.>12. 삭제 <2025.8.28.>13. 삭제 <2025.8.28.>14. 삭제 <2025.8.28.>15. 삭제 <2025.8.28.>16. 삭제 <2025.8.28.>17. 삭제 <2025.8.28.>18. 삭제 <2025.8.28.>19. 삭제 <2025.8.28.>20. 삭제 <2025.8.28.>21. 삭제 <2025.8.28.>22. 삭제 <2025.8.28.>23. 삭제 <2025.8.28.>24. 삭제 <2025.8.28.>25. 삭제 <2025.8.28.>26. 삭제 <2025.8.28.>27. 삭제 <2025.8.28.>28. 삭제 <2025.8.28.>29. 삭제 <2025.8.28.>30. 삭제 <2025.8.28.>31. 삭제 <2025.8.28.>32. 삭제 <2025.8.28.>33. 삭제 <2025.8.28.>34. 삭제 <2025.8.28.>

제9조(송도사업본부)

제9조(송도사업본부)① 송도사업본부에 개발계획총괄과, 송도기반과, 도시건축과, 환경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6-06-27>② 송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개발계획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송도기반과장, 도시건축과장, 환경녹지과장은 각각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06-27, 2025.7.14.>③ 송도사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6.25.>1.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2. 송도국제도시 도시계획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3. 송도국제도시 매립공사 및 기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4. 송도국제도시 물류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주택건설공급 및 공동주택, 건축허가·건축신고에 관한 사항6.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가격안정대책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7. 송도국제도시 공원조성 및 녹지조경업무에 관한 사항8.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등 환경 분야 업무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④ 개발계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04-14> <개정 2020.06.25.> <개정 2022.4.21., 2024.7.1.>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총괄에 관한 사항2.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 지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3. 삭제 <2018-01-02>4. 인천신항 등 항만물류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5. 송도국제도시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6. 신규 도시개발사업 선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7. 국제업무단지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1-02>8. 송도국제도시 도시철도 및 신교통 종합계획 수립 및 협의에 관한 사항9.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10.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1-02>11. 삭제 <2022.4.21.>12. 삭제 <2024.7.1.>13.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1-02>14.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18-01-02]15. 그 밖에 본부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18-01-02]⑤ 송도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5.25., 2020.06.25., 2023.2.3.>1. 송도국제도시 매립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3. 기반시설 설치관련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독 및 감리업무 <개정 2016-06-27>4. 재해·재난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5. 송도국제도시 「도로법」상의 도로(20미터 초과), 공공하수도, 유수지 등 업무 전반 <개정 2016-06-27>6. 송도국제도시 시설물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7.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16-06-27>8. 송도국제도시 도시철도 및 신교통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송도국제도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0. 송도국제도시 도로폭 20미터 초과 교통안전시설물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송도국제도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신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2. 송도환승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송도국제도시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송도국제도시 교통업무 관련 사항15.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⑥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06-27, 2024.7.1., 2025.7.14., 2025.8.28.>1. 주택건설공급계획 수립, 주택공급(분양) 승인, 감리자 지정 등 주택건설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 송도지구 건축허가·건축신고, 건축물대장 관리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관한 사항3. 송도지구 불법건축물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사항4. 건축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수립·시행6. 송도지구 외국인 토지거래 신고 및 검인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7. 송도지구 지적 확정에 따른 지번 부여사업 추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협조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8. 송도지구 토지거래 허가제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9. 지적공부 보존, 지적민원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10.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11. 송도지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27>12. 지도·주제도 등 제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13.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5. 항공영상 웹 검색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한 사항17. <삭제 2014-04-14>18. <삭제 2014-04-14>19. <삭제 2014-04-14>20. 산업단지관리,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21. 산업단지 내 입주승인, 공장설립 및 등록, 연구개발(R&D), 서비스산업 등 사업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22. 공장총량제 및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운영,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3. 기반시설 설치관련 기계분야 공사감독 및 감리업무 <개정 2016-06-27>24. 입주기업 산업지원에 관한 사항25. 전기사업(3천킬로와트 이하) 허가에 관한 사항26. <삭제 2016-06-27>27. 송도지구 전기분야(건축시설, 공원시설 등) 공사 감독 및 관리 업무28. 삭제 <2018-01-02>29. 삭제 <2018-01-02>30. 삭제 <2018-01-02>31. 삭제 <2018-01-02>32. 삭제 <2018-01-02>33.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34. 삭제 <2024.12.30.>35. 청장이 시행하는 건축공사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36. 청장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37. 청장이 시행하는 건축물의 대규모 수선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⑦ 환경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6.25.> <개정 2021.6.24.>1. 자연환경 및 대기·수질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활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무<개정 2016-06-27>4.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송도국제도시 공원조성 등 공원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6. 송도국제도시 녹지조경업무 및 산지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7.<삭제 2016-06-27>8. 야생조류 서식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에너지 디자인에 관한 사항10. 지역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11. 기반시설 설치관련 화공 및 에너지 분야 공사감독 및 감리업무12. 석유판매업,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 에너지(연료)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3.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외국인 약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14. 의료법인 및 마약류에 관한 사무15. 삭제 <2020.06.25.>16. 관광사업 등록 및 승인에 관한 사항17. 체육시설 등록 및 승인에 관한 사항18. 삭제 <2020.06.25.>19.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관한 사무20.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전문개정 2013-02-25]

제10조(영종청라사업본부)

제10조(영종청라사업본부)① 영종청라사업본부에 영종청라계획과,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관리과, 청라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1.6.24., 2024.7.1.>②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영종청라계획과장, 영종청라기반과장, 청라관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영종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24., 2024.7.1., 2025.7.14.>③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6.25.>1. 영종·청라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 영종·청라국제도시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영종·청라국제도시 도시계획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4. 영종·청라국제도시 물류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영종·청라국제도시 건축허가·건축신고에 관한 사항6. 영종·청라국제도시 외국인전용 주거단지조성에 관한 사항7. 영종·청라국제도시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8. 영종·청라국제도시 공원조성 및 녹지조경업무에 관한 사항9. 영종·청라국제도시 도시관리에 관한 사항④ 영종청라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04-14> <개정 2020.05.25.> <개정 2020.06.25.> <개정 2021.6.24., 2024.7.1.>1. 영종·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 영종·청라국제도시 도시계획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3. 영종·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시행에 관한 사항4. 영종·청라국제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제외)설치에 관한 사항5. 영종·청라국제도시 매립 등에 관한 사항6. <삭제 2021.6.24.>7.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시행에 관한 사항8. 인천국제공항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9.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10. 영종·청라국제도시 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4.7.1.>12. 청라국제도시 화훼단지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13. 용지매수·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등 보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4. <삭제 2021.6.24.>15. <삭제 2021.6.24.>16.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1-02>17. 경제자유구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총괄)18. 영종ㆍ청라국제도시 신교통 종합계획 수립 및 협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삭제 2021.6.24.>20. <삭제 2021.6.24.>21. <삭제 2021.6.24.>22. <삭제 2021.6.24.>23. <삭제 2021.6.24.>24. 용유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5. 용유무의지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6. 용유무의지역 투자유치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7. 왕산마리나 조성에 관한 사항28.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29.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본부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영종청라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4., 2024.7.1.>1. <삭제 2021.6.24.>2. <삭제 2021.6.24.>3. 용유무의지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4. 용유무의지역 보상지원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5. <삭제 2021.6.24.>6. <삭제 2021.6.24.>7. 인천대교 경관조명 및 출자에 관한 사항8. 제3연륙교 건설, 유지관리 및 요금 징수ㆍ관리에 관한 사항9. 영종ㆍ청라국제도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0. 영종ㆍ청라국제도시 도로폭 20미터 초과 교통안전시설물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영종ㆍ청라국제도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신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2.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교통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4.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하천, 공공공지, 유수지에 한함)15. 영종국제도시 「도로법」상의 도로(20미터 초과), 공공하수도, 하천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6. 청라국제도시 「도로법」상의 도로(20미터 초과), 공공하수도, 하천, 유수지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7. 삭제 <2024.7.1.>18. 영종국제도시 취락지 정비에 관한 사항19. 영종·청라국제도시의 기반시설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0.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⑥ 영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6.25.> <개정 2021.6.24., 2024.7.1.>1. 영종국제도시 환경·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사항2. <삭제 2021.6.24.>3. 영종국제도시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사항4. 영종국제도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5. 영종국제도시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6. 영종국제도시 불법 건축물 정비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7. 농정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8. 영종국제도시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항9. <삭제 2016-06-27>10. 영종국제도시 외국인 토지거래 신고 및 검인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11. 영종국제도시 토지거래 허가제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12. 영종국제도시 지적 확정에 따른 지번 부여사업 추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협조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13. 영종국제도시 지적공부 보존, 지적민원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14. 영종국제도시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15. 영종국제도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16. 영종국제도시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하천, 공공공지, 유수지 제외)17. 영종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27>18. 영종국제도시 공원조성 등 공원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9. 영종국제도시 녹지조경 및 산지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0.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⑦ 청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04-14> <개정 2020.06.25.> <개정 2021.6.24., 2024.7.1.>1. <삭제 2016-06-27>2. 청라국제도시 건축허가·건축신고, 건축물대장 관리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관한 사항3. 청라국제도시 불법건축물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사항4. 청라국제도시 토지거래허가제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5. 청라국제도시 외국인 토지거래 신고 및 검인에 관한 사항6. 청라국제도시 지적 확정에 따른 지번 부여사업 추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협조에 관한 사항7. 청라국제도시 지적공부 보존, 지적민원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8. 청라국제도시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9. 청라국제도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에 관한 사항10.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청라국제도시 공원조성 등 공원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2. 청라국제도시 녹지조경 및 산지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3. <삭제 2021.6.24.>14. 청라국제도시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하천, 공공공지, 유수지 제외)15.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