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하 “리모델링”이라 한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5.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6.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7.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 방안8. 리모델링 지원방안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등)

제5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등)①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시기 조정의 요청을 받은 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등)

제6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1.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3. 현장방문ㆍ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을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10.>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 등)

제8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단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조합(「주택법」제2조11호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① 시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비용2. 1차 안전진단 비용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리모델링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4. 제4조제8호에서 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리모델링 사업이 지역재생과 연계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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