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및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

제3조(위원회 설치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11.11.>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3.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6.25.>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9.>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2.30.]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② 삭제 <2022.12.3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과조치 등)

제9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1.1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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