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5>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5.15., 2023.12.29., 2025.7.18.>1. 관광진흥을 위한 중·장기 시책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4.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9-25>6.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7. 기타 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17-09-25]
제3조(구성)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05-15>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5.15., 2022.7.28., 2023.11.30., 2024.12.30., 2025.12.31.>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소관국장과 도시계획소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05-15>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05-15>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6-05-15, 2022.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제7조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6-05-15>② 간사는 관광소관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5-15>
제8조(회의)
제8조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6-05-15>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5>
제10조(안건의 제출)
제10조 (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06-05-15., 2022.12.30.>
제11조(의견의 청취등)
제11조 (의견의 청취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05-15>
제12조(심의사항 반영)
제12조 (심의사항 반영)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5><개정 2015-12-28>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5-15>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0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