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천광역시 교통실무위원회 위임사항 및 위원

실무위원회명검토․조정․심의 관련 위임사항위원
교통정책조정 실무위원회1. 법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7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정책에 관하여 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 교통정책업무담당 국장 2. 도시계획업무담당 국장 3. 환경정책업무담당 국장 4. 항만공항업무담당 국장 5. 정책기획업무담당 국장 6. 교통물류․환승센터․첨단교통기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도시교통안전 실무위원회1. 교통안전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안전정책에 관하여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 교통정책업무담당 국장 2. 도시계획업무담당 국장 3. 교통․도로업무담당 4급 이상 공무원 4.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정책업무담당 국장 5.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 교통안전업무담당 경정 이상 공무원 6. 인천교통공사 안전방재업무담당 본부장급 7.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1.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등의 지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 교통정책업무담당 국장 2. 도시계획업무담당 국장 3. 교통․도로업무담당 4급 이상 공무원 4.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 교통업무담당 경정 이상 공무원 5. 인천교통공사 육상교통업무담당 본부장급 6.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7. 교통, 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실무위원회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 교통정책업무담당 국장 2. 보건복지업무담당 국장 3. 여성가족업무담당 국장 4. 교통․도로업무담당 4급 이상 공무원 5. 인천교통공사 육상교통업무담당 본부장급 6.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7.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단체 활동가 8.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3-09-30>
인천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 위임사항 및 위원(제9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천광역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4.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7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경제·복지·도시·환경·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로 한다.1. 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2.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3.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4.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실무위원회③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한다.④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각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⑤ 위원회가 각 실무위원회로 검토·조정·심의에 관하여 위임하는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⑥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⑦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② 심사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사전검토수당: 건당 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1회 최대 3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2. 안건심사수당: 회당 50,000원을 지급하며, 서면심의의 경우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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