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별표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제6조 관련)

가. 바닥면 표시나. 안내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제6조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바닥면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600mm × 세로 700mm
 나. 색 상: 남색, 흰색, 적색
2. 도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징’ 심벌 삽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인천광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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