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제2조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03-20>
| 선거구명 | 선거구명 | 선출인원 | 선출인원 | 선출인원 | 선 거 구 역 |
| 선거구명 | 선거구명 | 계 | 비례 | 지역구 | 선 거 구 역 |
| 합 계 | 합 계 | 123 | 15 | 108 | |
| 중 구 | 중 구 | (7) | (1) | (6) | |
| 가선거구 | 3 |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개항동 | |||
| 나선거구 | 3 |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 |||
| 동 구 | 동 구 | (8) | (1) | (7) | |
| 가선거구 | 4 |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 |||
| 나선거구 | 3 |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 |||
| 미추홀구 | 미추홀구 | (15) | (2) | (13) | |
| 가선거구 | 3 |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5동, 주안6동 | |||
| 나선거구 | 3 |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 |||
| 다선거구 | 3 | 숭의2동, 숭의1·3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 | |||
| 라선거구 | 4 |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 |||
| 연 수 구 | 연 수 구 | (13) | (2) | (11) | |
| 가선거구 | 2 |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 | |||
| 나선거구 | 2 |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 |||
| 다선거구 | 2 |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 |||
| 라선거구 | 2 | 송도1동, 송도3동 | |||
| 마선거구 | 3 | 송도2동, 송도4동, 송도5동 |
| 선거구명 | 선거구명 | 선출인원 | 선출인원 | 선출인원 | 선 거 구 역 |
| 선거구명 | 선거구명 | 계 | 비례 | 지역구 | 선 거 구 역 |
| 남 동 구 | 남 동 구 | (18) | (2) | (16) | |
| 가선거구 | 2 |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 |||
| 나선거구 | 3 |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 | |||
| 다선거구 | 3 |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 |||
| 라선거구 | 3 |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 |||
| 마선거구 | 3 | 만수1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 |||
| 바선거구 | 2 |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 |||
| 부 평 구 | 부 평 구 | (18) | (2) | (16) | |
| 가선거구 | 2 | 부평1동, 부평4동 | |||
| 나선거구 | 3 | 부평2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일신동 | |||
| 다선거구 | 3 | 부평3동, 산곡3동, 산곡4동, 십정1동, 십정2동 | |||
| 라선거구 | 3 |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 |||
| 마선거구 | 2 |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 |||
| 바선거구 | 3 |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 |||
| 계 양 구 | 계 양 구 | (10) | (1) | (9) | |
| 가선거구 | 2 | 효성1동, 효성2동 | |||
| 나선거구 | 2 |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 |||
| 다선거구 | 2 |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 |||
| 라선거구 | 3 |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
| 선거구명 | 선거구명 | 선출인원 | 선출인원 | 선출인원 | 선 거 구 역 |
| 선거구명 | 선거구명 | 계 | 비례 | 지역구 | 선 거 구 역 |
| 서 구 | 서 구 | (20) | (2) | (18) | |
| 가선거구 | 3 | 청라1동, 청라2동 | |||
| 나선거구 | 3 |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
| 다선거구 | 3 |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 |||
| 라선거구 | 3 | 검암경서동, 연희동 | |||
| 마선거구 | 3 |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 |||
| 바선거구 | 3 |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 |||
| 강 화 군 | 강 화 군 | (7) | (1) | (6) | |
| 가선거구 | 3 |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 |||
| 나선거구 | 3 |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 |||
| 옹 진 군 | 옹 진 군 | (7) | (1) | (6) | |
| 가선거구 | 2 | 북도면, 연평면, 덕적면 | |||
| 나선거구 | 2 | 자월면, 영흥면 | |||
| 다선거구 | 2 | 백령면, 대청면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제2조 관련) * 의원 총정수는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지역 내의 자치구·시·군의회에 추가로 증원된 지역구 의원수 1명(동구의회 가선거구 1명)을 포함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