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중소 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 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란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 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군·구 및 관련 기업·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세탁소 설치‧운영 등)
제5조(세탁소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탁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중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세탁소를 설치·운영하는 군수·구청장,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업복 세탁시스템 구축 및 운영2. 세탁소의 실내환경 개선3.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