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단, 가목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제외),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노인 교통복지”란 제2호에 따른 시내버스를 노인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단순무임교통카드”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무임 수송시설과 시내버스 무료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5. “노인 교통복지 비용”이란 노인 교통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버스 이용 요금 수입 손실액을 말한다.

제3조(실행계획)

제3조(실행계획)① 시장은 노인 교통복지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2. 단순무임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 교통복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통복지 지원 대상)

제4조(교통복지 지원 대상)① 노인 교통복지 지원 대상은 노인으로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③ 노인 교통복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내버스 이용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승ㆍ하차하여야 한다.④ 주소의 변경 등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무임교통카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시장은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ㆍ면ㆍ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단순무임교통카드의 발급 등)

제5조(단순무임교통카드의 발급 등)① 노인 교통복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단순무임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순무임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노인 교통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스템 및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노인 교통복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노인 교통복지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단순무임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노인 교통복지 비용의 지급 등)

제6조(노인 교통복지 비용의 지급 등)①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의 비용 청구에 따라 노인 교통복지 비용을 지급한다.②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인 교통복지 비용 청구를 하려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내역서 등으로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내역서 등을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내역 확인에 필요한 서식 및 노인 교통복지 비용의 확인ㆍ정산ㆍ지급을 위한 세부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순무임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노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4. 그 밖에 단순무임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노인 교통복지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