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품질인증 대상 품목

구 분구 분구 분품 목 별 분류번호품 질 인 증 대 상 품 목
농 수 산 물곡 류곡 류01쌀, 찹쌀, 현미, 보리쌀, 좁쌀, 율무, 콩, 팥, 녹두, 수수, 기장, 옥수수, 메밀 등
농 수 산 물과 실 류과 실 류02배, 포도, 사과, 감, 복숭아, 자두 등
농 수 산 물채 소 류과채류03건고추, 풋고추, 꽈리고추, 오이, 애호박,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수박, 메론, 파프리카, 피망, 단호박, 풋옥수수 등
농 수 산 물채 소 류엽채류03파,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깻잎, 부추, 쑥갓, 미나리, 케일, 취나물, 치커리, 양치류 등
농 수 산 물채 소 류기 타 채소류03양파, 마늘, 무, 열무, 아욱, 근대, 순무, 고사리, 당근, 콩나물, 생강, 더덕, 도라지 등
농 수 산 물버 섯 류버 섯 류04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등
농 수 산 물서류․특용 작물류서류․특용 작물류05감자, 고구마, 참깨, 땅콩, 인삼(건․수삼) 등
농 수 산 물임 산 물임 산 물06밤, 대추, 은행, 잣, 호두, 두릅 등
농 수 산 물축 산 물축 산 물07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벌꿀 등
농 수 산 물수 산 물수 산 물08해조류, 젓갈류(액젓류 포함), 게장류, 염장품, 건제품, 신선냉장품, 냉동품, 조미가공품 등
전통 ․ 가공 식품한 과 류한 과 류09유과, 다식, 엿강정, 정과, 과편 등 ※ 전통적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제조․가공기술에 의해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전통 ․ 가공 식품김 치 류김 치 류10포기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순무김치, 갓김치 등 ※ 국내산 채소를 주원료로 염수 또는 소금으로 절인 후 세척, 탈수 및 양념 혼합 후 숙성하여 제조한 제품
전통 ․ 가공 식품차 류차 류11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인삼차, 쑥차, 둥굴레차, 대추차 등 차류
전통 ․ 가공 식품장 류장 류12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전통 ․ 가공 식품전통주류전통주류13가시오가피주, 사자발약쑥주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전통주 인증품)
전통 ․ 가공 식품기 타기 타14「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전통식품(떡류 등) 및 유기가공식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품질인증 대상 품목(제2조 관련)

[별표 2]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제3조 관련)
1. 모양 및 색상

2. 도안의 설명
 가. 인천광역시 브랜드 슬로건인 all ways INCHEON을 기본으로 둥근 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의미하고 청색 및 원안의 백색바탕은 깨끗하고 맑은 친환경 농수특산물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나. 전체적인 형태는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all ways INCHEON에서 우리 삶의 근간인 건강한 토지와 바다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을 상징한다.
3. 작도방법
 가.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의 작도는 인천브랜드 가이드북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비례로 재현하거나 축소ㆍ확대하여야 한다. 
 나. 상표의 재현 및 복사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별표 3] 품질인증 품목의 최소기준

구 분구 분세 부 기 준
등급농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상”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실류의 경우 당도의 기준은 표준규격의 “특”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 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등급축산물 (국내산에 한정함)「축산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하며 품목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o 소 고 기 : 육질등급 1등급 이상 o 돼지고기 : 도체등급 1등급 이상 o 닭 고 기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o 계 란 : 품질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o 벌 꿀 : 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할 것
등급수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이어야 한다.
낱개․ 개체의 크기 및 중량기준농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표준규격의 “대(L)”이상으로 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 관행상 “최상등급”으로 할 수 있다.
낱개․ 개체의 크기 및 중량기준계 란「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의 계란의 중량규격의 “대란”이상으로 한다.
전통(가공)식품전통(가공)식품농수특산물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종 명품 종 명품종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인된 명칭으로 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품질인증 품목의 최소기준(제4조 관련)

※ 신선 농축수특산물은 관내생산, 그 가공품 주원료는 국내산에 한정한다.

[별표 4]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사기준

항 목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개인, 회사법인가.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생산기술 연구를 하는 등 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자수
1.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개인, 회사법인나.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 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우
1.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개인, 회사법인다. 생산경력이 2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자미
1.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개인, 회사법인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1.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농협 등가.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기준과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수
1.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농협 등나.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우
1.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농협 등다.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미
1.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농협 등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1.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작목반 영농법인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정산제 등 품질표준화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수
1.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작목반 영농법인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우
1.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작목반 영농법인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조직으로 농어가별 개별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미
1.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작목반 영농법인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써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수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우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미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3. 대외신용도가. 다양한 경로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수
3. 대외신용도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생산 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우
3. 대외신용도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로,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미
3. 대외신용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4. 생산기반 규 모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 곡 류 : 9,900㎡ 이상 - 과실류․임산물 : 9,900㎡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9,900㎡ 이상, 콩나물 300㎡ 이상, 시설재배 6,600㎡ 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3,000㎡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다만, 새송이버섯 및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200㎡ 이상 - 화훼류 : 노지 6,600㎡ 이상, 시설 3,300㎡ 이상수
4. 생산기반 규 모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6,600㎡ 이상 - 과실류․임산물 : 6,600㎡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6,600㎡ 이상, 콩나물 200㎡ 이상, 시설재배 3,300㎡ 이상(양액․유리온실 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2,000㎡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다만, 새송이버섯 및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150㎡ 이상 - 화훼류 : 노지 3,300㎡ 이상, 시설 1,650㎡ 이상우
4. 생산기반 규 모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3,300㎡ 이상 - 과실류․임산물 : 3,300㎡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3,300㎡ 이상, 콩나물 150㎡ 이상, 시설재배 1,650㎡ 이상(양액․유리온실 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1,500㎡ 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다만, 새송이버섯 및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100㎡ 이상 - 화훼류 : 노지 1,650㎡ 이상, 시설 825㎡ 이상미
4. 생산기반 규 모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5. 생산포장 입 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수
5. 생산포장 입 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품질․출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우
5. 생산포장 입 지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품질․출하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미
5. 생산포장 입 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6. 생산기술 수 준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및 별도로 정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수
6. 생산기술 수 준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우
6. 생산기술 수 준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미
6. 생산기술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7. 생산시설 및 자재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수
7. 생산시설 및 자재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우
7. 생산시설 및 자재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 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미
7. 생산시설 및 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8. 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자가 작업일지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실시,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로서 생산이력제를 시행할 능력이 있음.수
8. 자체품질 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하나 생산 이력제를 시행하기는 다소 미흡.우
8. 자체품질 관리수준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으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미
8. 자체품질 관리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9. 품질관리 열 의 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수
9. 품질관리 열 의 도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우
9. 품질관리 열 의 도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미
9. 품질관리 열 의 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10. 품질관리 시 설 및 기 자 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수
10. 품질관리 시 설 및 기 자 재나.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우
10. 품질관리 시 설 및 기 자 재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미
10. 품질관리 시 설 및 기 자 재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자(경영인) 자질가.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수
1. 생산자(경영인) 자질나. 조직·생산경력이 2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우
1. 생산자(경영인) 자질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미
1. 생산자(경영인) 자질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2.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소고기 : 육질1등급 이상 70% 이상 - 돼지고기 : 도체1등급 이상 60% 이상 - 닭고기 : 품질1등급 이상 80% 이상 - 계란 : 품질1등급이상 80% 이상 또는 상표등록 - 벌꿀 : 정기적 품질검사실시 및 수분 20% 이하수
2.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소고기 : 육질1등급 이상 60% 이상 - 돼지고기 : 도체1등급 이상 50% 이상 - 닭고기 : 품질1등급 이상 70% 이상 - 계란 : 품질1등급이상 70% 이상 또는 상표출원 중 - 벌꿀 : 비정기적 품질검사실시 및 수분 21% 이하우
2.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소고기 : 육질1등급 이상 60% 이상 - 돼지고기 : 도체1등급 이상 50% 이상 - 닭고기 : 품질1등급 이상 70% 이상 - 계란 : 품질1등급이상 70% 이상 또는 상표출원 중 - 벌꿀 : 품질검사 미실시 및 수분 21% 이하미
2.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3. 브랜드개발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수
3. 브랜드개발나.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우
3. 브랜드개발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미
3. 브랜드개발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4. 사육규모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소고기 : 비육우 5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00두 이상 - 닭고기 : 육용 100,000수(재래종 20,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70,000수 이상 - 벌꿀 : 양봉 500군(재래종 100군) 이상수
4. 사육규모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소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0두 이상 - 닭고기 : 육용 70,000수(재래종 15,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50,000수 이상 - 벌꿀 : 양봉 300군(재래종 75군) 이상우
4. 사육규모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소고기 : 비육우 1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3,000두 이상 - 닭고기 : 육용 50,000수(재래종 10,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30,000수 이상 - 벌꿀 : 양봉 100군(재래종 50군) 이상미
4. 사육규모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5. 축사(생산지) 입지가. 주변에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매우 우수한 경우수
5. 축사(생산지) 입지나. 주변에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우
5. 축사(생산지) 입지다. 주변에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적은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는 가능한 경우미
5. 축사(생산지) 입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6. 사양기술수준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수
6. 사양기술수준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우
6. 사양기술수준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미
6. 사양기술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7. 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거나 사양프로그램에 따라 통일된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수
7. 사육시설 및 기자재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거나 사양프로그램에 따라 통일된 사료 급여를 준비중인 경우우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 축종별 축사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적용함.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8. 자체품질관리 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유통 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잘 갖춰진 경우수
8. 자체품질관리 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유통 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우
8. 자체품질관리 수준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미
8. 자체품질관리 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9. 품질관리 열의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 등의 품질 관리 교육훈련 등에 3회 이상 참여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수
9. 품질관리 열의도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 등의 품질 관리 교육훈련 등에 2회 이상 참여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우
9. 품질관리 열의도다.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 등의 품질 관리 교육훈련 등에 1회 이상 참여미
9. 품질관리 열의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10. 판매처확보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수
10. 판매처확보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우
10. 판매처확보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 식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미
10. 판매처확보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11. 기 타 (가공업체 등의 경우)※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 등이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가. 인천시 관내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다만,「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의 해당 품목은 인천시 관내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100%이어야 함.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함. 다. 주사업장 및 주생산지가 인천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라. 가공을 위한 축산물의 조건은 위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함.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자의 품질관리 능력(조직)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수
1. 생산자의 품질관리 능력(조직)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우
1. 생산자의 품질관리 능력(조직)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미
1. 생산자의 품질관리 능력(조직)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써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수
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우
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미
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3. 대외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수
3. 대외신용도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우
3. 대외신용도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미
3. 대외신용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4.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수
4.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우
4.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미
4.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5. 제조․가공 생산지입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수
5. 제조․가공 생산지입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우
5. 제조․가공 생산지입지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미
5. 제조․가공 생산지입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6. 인증품의 생산관리 수준가.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 이상수
6. 인증품의 생산관리 수준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 이상우
6. 인증품의 생산관리 수준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 이상미
6. 인증품의 생산관리 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7. 생산시설 및 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수
7. 생산시설 및 자재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우
7. 생산시설 및 자재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미
7. 생산시설 및 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8. 출하․유통 중 사후 관리 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수
8. 출하․유통 중 사후 관리 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우
8. 출하․유통 중 사후 관리 수준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미
8. 출하․유통 중 사후 관리 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수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우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미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10. 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수
10. 자체품질 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 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우
10. 자체품질 관리수준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미
10. 자체품질 관리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기 준기 준기 준
품질기준원 료원료는 국내산이어야 한다.원료는 국내산이어야 한다.
품질기준색 택고유의 색깔을 띠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고유의 색깔을 띠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
품질기준향 미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취가 없어야 한다.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취가 없어야 한다.
품질기준협잡물토사 및 기타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토사 및 기타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품질기준주원료생물기준 60% 이상이어야 함.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품질기준총질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곤쟁이 액젓 0.8 이상, 조미액젓 0.5 이상)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품질기준대장균음성이어야 한다.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시설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채점기준색 택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풍 미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조직감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외 관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 기 준◦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항 목기 준기 준기 준
품질기준원 료원료는 국내산이어야 한다.원료는 국내산이어야 한다.
품질기준성 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고, 점질물 및 물러짐 발생이 없어야 한다. 보각은 3개 이상 탈락된 것이 없어야 하나 집게발이 탈락된 것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집게발의 경우 탈락된 수만큼 포장 단위 내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고, 표면 산막 및 점질물 발생이 없어야 한다.◦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고, 점질물 및 물러짐 발생이 없어야 한다. 보각은 3개 이상 탈락된 것이 없어야 하나 집게발이 탈락된 것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집게발의 경우 탈락된 수만큼 포장 단위 내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고, 표면 산막 및 점질물 발생이 없어야 한다.
품질기준중금속◦납, 카드뮴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품질기준대장균군10²cfu/ml 이하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품질기준대장균음 성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시설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채점기준색 택1. 제품 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제품 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풍 미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조직감1. 점질물 및 물러짐이 없이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점질물 및 물러짐이 없이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 기 준◦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항 목기 준기 준
품질기준해조류◦형태 : 발육이 양호하고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어야 한다. ◦색깔 : 고유의 색깔로 양호하며 변질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선별 :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파치품의 혼입이 거의 없어야 한다. ◦향미 :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취가 없어야 한다. ◦처리 : 자숙이 적당하고 염도가 엽체에 고르게 침투하여 물 빼기가 충분한 것 ◦협잡물 : 잡초, 토사 및 그 밖의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품질기준어 류◦색깔 : 고유의 색깔이 우량하고 변질이 없어야 한다. ◦형태 : 손상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향미 :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취 등 다른 냄새가 없어야 한다. ◦선별 : 크기가 균일하고 파치품의 혼입이 거의 없어야 한다. ◦처리 :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하고 혈액과 기타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시설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채점기준색 택1. 제품 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형 태1. 체고가 두툼하고 형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형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형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형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조직감1. 점질물 및 물러짐이 없이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 기 준◦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항 목기 준기 준기 준
품질기준형 태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고 처리상태 및 비만도 등이 양호하여야 한다.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고 처리상태 및 비만도 등이 양호하여야 한다.
품질기준색 택고유의 색깔을 띄고 선명하며 변질・변색이 없고 곰팡이가 없어야 한다.고유의 색깔을 띄고 선명하며 변질・변색이 없고 곰팡이가 없어야 한다.
품질기준선 별크기가 균일하고 파치품의 혼입이 거의 없어야 한다.크기가 균일하고 파치품의 혼입이 거의 없어야 한다.
품질기준향 미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품질기준처 리머리부, 등뼈, 내장 및 껍질이 잘 제거되고 육질에 혈액이 붙어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진공포장 하여야 한다.머리부, 등뼈, 내장 및 껍질이 잘 제거되고 육질에 혈액이 붙어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진공포장 하여야 한다.
품질기준중 금 속 (생물기준)◦수은, 납, 카드뮴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품질기준마비성 패 독0.8mg/kg 이하(패류에 한정함)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시설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채점기준색 택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조직감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형 태1. 체고가 두툼하고 형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형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형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형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체고가 두툼하고 형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형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형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형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 기 준◦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항 목기 준기 준기 준기 준
품질기준선 도선 도선도가 양호하여야 한다.선도가 양호하여야 한다.
품질기준향 미향 미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품질기준색 택색 택고유의 선명한 색깔을 띄어야 한다.고유의 선명한 색깔을 띄어야 한다.
품질기준처 리처 리위생적인 장소에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물 등의 혼입이 없어야 한다. 다만, 어류는 혈액제거가 잘 되어야 한다.위생적인 장소에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물 등의 혼입이 없어야 한다. 다만, 어류는 혈액제거가 잘 되어야 한다.
품질기준보 존보 존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포장에 넣어 4℃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포장에 넣어 4℃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품질기준중금속 (생물기준)중금속 (생물기준)◦수은, 납, 카드뮴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품질기준식중독균식중독균◦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 음성 ◦황색포도상구균 : 음성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 음성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품질기준의약품 및 항생물질 (양식산에 한함)의약품 및 항생물질 (양식산에 한함)◦클로람페니콜(전체 수산물) ◦말라카이트그린(전체 수산물)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어류,갑각류)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품질기준마비성 패독마비성 패독0.8mg/kg 이하(패류에 한정함)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시설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채점기준색 택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풍 미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조직감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외 관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기 준◦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항 목기 준기 준기 준기 준
품질기준형 태형 태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어야 한다.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어야 한다.
품질기준색 택색 택고유의 색깔이 양호하여야 한다.고유의 색깔이 양호하여야 한다.
품질기준선 별선 별크기가 대체로 고르고 파치품 혼입이 거의 없어야 한다.크기가 대체로 고르고 파치품 혼입이 거의 없어야 한다.
품질기준선 도선 도선도가 양호하고 이취가 없어야 한다.선도가 양호하고 이취가 없어야 한다.
품질기준건조 및 기름절임 (유소)건조 및 기름절임 (유소)그레이징이 잘되어 있고 건조 및 기름절임 현상이 거의 없어야 한다.그레이징이 잘되어 있고 건조 및 기름절임 현상이 거의 없어야 한다.
품질기준동결포장동결포장-35℃이하에서 급속동결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포장하여야 한다.-35℃이하에서 급속동결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포장하여야 한다.
품질기준중 금 속 (생물기준)중 금 속 (생물기준)◦수은, 납, 카드뮴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품질기준의약품 및 항생물질 (양식산에 한함)의약품 및 항생물질 (양식산에 한함)◦클로람페니콜(전체 수산물) ◦말라카이트그린(전체 수산물)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어류,갑각류)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품질기준마비성 패독마비성 패독0.8mg/kg 이하(패류에 한정함)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시설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채점기준색 택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조직감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형 태1. 체고가 두툼하고 형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형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형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형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체고가 두툼하고 형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형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형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형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체고가 두툼하고 형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형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형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형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 기 준◦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항 목기 준기 준기 준기 준
품질기준선 별선 별토사, 파치품 및 협잡물의 혼입이 거의 없어야 한다.토사, 파치품 및 협잡물의 혼입이 거의 없어야 한다.
품질기준향 미향 미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다른 맛과 이취가 없어야 한다.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다른 맛과 이취가 없어야 한다.
품질기준처 리처 리피 빼기가 충분하고 껍질, 등뼈가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피 빼기가 충분하고 껍질, 등뼈가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품질기준조미료조미료「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고, 조미액이 육질에 균등하게 침투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고, 조미액이 육질에 균등하게 침투하여야 한다.
품질기준중금속 (생물기준)중금속 (생물기준)◦수은, 납, 카드뮴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품질기준이산화황이산화황0.03g/kg 미만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품질기준마비성 패독마비성 패독0.8mg/kg 이하(패류에 한정함)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시설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채점기준색 택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풍 미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외 관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 기 준◦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항 목기 준기 준기 준
품질기준공통 기준◦원료 : 국내산이어야 한다. ◦색깔 : 고유의 색깔을 띄며 광택이 우량하고 선명하여야 한다. 단, 찐톳은 색깔이 흑색으로서 광택이 우량하며 착색은 찐톳원료 또는 감태 등 자숙시 유출된 액으로 균일하게 된 것 ◦선별 :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파치품의 혼입이 거의 없어야 한다. ◦향미 :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곰팡이 및 이취가 없어야 한다. ◦협잡물 : 잡초, 토사 및 그 밖의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원료 : 국내산이어야 한다. ◦색깔 : 고유의 색깔을 띄며 광택이 우량하고 선명하여야 한다. 단, 찐톳은 색깔이 흑색으로서 광택이 우량하며 착색은 찐톳원료 또는 감태 등 자숙시 유출된 액으로 균일하게 된 것 ◦선별 :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파치품의 혼입이 거의 없어야 한다. ◦향미 :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곰팡이 및 이취가 없어야 한다. ◦협잡물 : 잡초, 토사 및 그 밖의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품질기준품목별 기준<조미김> ◦성상 : 양호할 것(색택,풍미,형태,산패취) ◦타르색소 : 불검출 ◦산가(mg KOH/g) : 4.0 이하(유처리한 김에 한정함) ◦과산화물가(meq/kg) : 60.0 이하(유처리한 김에 한정함)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품질기준품목별 기준<마른김> ◦중량 : 250g 이상/속 ◦크기 - 개량식 : (길이)210×(너비)190mm - 재래식 : (길이)265×(너비)190mm ◦수분 : 15.0% 이하 ◦청태혼입 및 구멍끼 등 : 청태혼입이 5% 미만이고 구멍끼가 없어야 한다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품질기준품목별 기준<마른다시마> ◦크기 : 엽체길이 30cm 이상, 엽의중량 15g 이상 ◦수분 : 18.0% 이하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품질기준품목별 기준<마른미역> ◦수분 : 16.0% 이하 ◦청태혼입 및 구명끼 등 : 노쇠엽, 병충해엽, 황갈색엽 등의 혼입율 5% 미만공인기관 검사항목에 적합할 것(식품공전 상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
시설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 【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 【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 업체는 【별표 7】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채점기준색 택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1. 제품고유의 색택을 가지며,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택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택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택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풍 미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1. 고유의 풍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항 목기 준기 준
채점기준혼입 및 파지 (김)1. 파래, 매생이 등의 혼입과 파지가 없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파래, 매생이 등의 혼입과 파지가 없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혼입과 파지가 많아 질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혼입과 파지가 많아 질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혼입 및 파지 (다시마)1. 노쇠엽, 황갈색엽, 병충해엽 등의 혼합율이 매우 적은 것은 5점으로 한다. 2. 노쇠엽, 황갈색엽, 병충해엽 등의 혼합율이 적은 것은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노쇠엽, 황갈색엽, 병충해엽 등의 혼합율이 다소 높은 것은 2점으로 한다. 4. 노쇠엽, 황갈색엽, 병충해엽 등의 혼합율이 높은 것은 1점으로 한다.
채점기준외 관1. 우수한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포장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포장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포장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통 합 브 랜 드 사용합격 기 준◦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점기준 평균 3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및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이외의 위생요구 사항은「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4. 수산물
□ 젓갈류(액젓류 포함)

□ 게 장 류

□ 염 장 품

□ 건 제 품

□ 신선 냉장품

□ 냉 동 품

□ 조미가공품

□ 해 조 류

[별표 5] 품질인증 번호 부여방법

품질인증 연도품질지정순위품질인증 일련번호
° 농수특산물의 품질을° 규칙 제2조 규정에° 품질인증한 순서에
인증한 연도의한 인증품목 지정의한 연도에 관계
순위없이 계속 일련번호
“예” 2009년도“예” 포도“예” 5번째 인증
⇒ 09⇒ 02⇒ 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품질인증 번호 부여방법(제11조제1항 관련)
1. 인증번호

2. 인증번호 부여방법
 가. 보증표시 및 번호 부여순서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표시 : 품질인증
 2) 품질인증연도 : 08(2008년도), 09(2009년도), 10(2010년도)
 3) 품목지정번호 : 02(지정․고시한 번호)
 4) 품목인증번호 : 05(인증 일련번호)
 
나. 인증번호를 이미 부여 받은 업체 등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이미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계속하여 부여한다.
 “예” 연장 : 기부여 제08-02-05호 ⇒ 제08-02-05호

[별표 6] 농축특산물 품질인증 품목 생산관리기준

구 분구 분생 산 관 리 기 준
농산물토 양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중 “1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농산물용 수◦하천수 등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생활환경기준 Ⅱ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농산물재배포장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농산물종 자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축산물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벌꿀 등◦사육기간 중 비육제 등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않되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호르몬제는 한우․돼지고기에 한정함) ◦도축·가공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공업체인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작업장이거나 자체 위생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통식품 (가공식품)전통식품 (가공식품)「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식품 표준규격」 중 제조·가공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조․가공에 필요한 주된 원료는 관내 생산 농수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원료가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물량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품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경우 또는 가격이 현저히 높을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산 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7]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품질인증품목 공장시설 기준

평 가 내 용적부판정 (ㅇ,×)비 고
Ⅰ. 영업장 관리Ⅰ. 영업장 관리Ⅰ. 영업장 관리
가.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취급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 또는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탈의실, 식당, 휴게실 등과 분리 되어야 한다.
3. 작업장 내부는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곤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건물 바닥, 벽, 천장나. 건물 바닥, 벽, 천장나. 건물 바닥, 벽, 천장
4.바닥, 벽, 천장은 작업 특성에 따라 내수성(스테인레스, 알미늄, 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내열성, 내약품성, 항균성, 내 부식성 등의 적절한 재질을 사용하며,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5. 천장은 빗물이 새거나 이물, 먼지, 곰팡이, 응결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바닥은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배수 및 배관다. 배수 및 배관다. 배수 및 배관
7. 배수로, 배수구, 배수관 등은 퇴적물이 쌍이지 않아야 하며,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곤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과 악취 및 폐수의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출입구라. 출입구라. 출입구
8. 작업장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문에는 먼지나 곤충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구역이나 방충이중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출입문은 내수성․내부식성 재질로 먼지, 곤충, 설치류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10.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관리계획에 따라 세척 또는 건조․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통로마. 통로마. 통로
11. 작업장 내부 통로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동경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바. 창
12. 창은 내수성․내부식성 재질로 밀폐 가능하여야 한다.
평 가 내 용적부 판정 (ㅇ,×)비 고
13. 창의 유리는 파손시 유리 조각이 작업장내로 흩어지거나 원부자재 등으로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필름 코팅 등을 하여야 한다.
Ⅱ. 부대시설
가. 화장실
14.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하고,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5. 화장실의 벽과 바닥은 내수성․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을 사용하지 않고 개폐가 가능한 뚜껑 있는 휴지통(다만, 휴지나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화장실에는 가능한 한 손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세척 시설과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을 접촉하여 사용하는 세척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손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7. 화장실에서 나가는 문은 가능한 손을 사용하지 않고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하거나 화장실 외부에 손 소독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탈의실, 휴게실 등나. 탈의실, 휴게실 등나. 탈의실, 휴게실 등
18. 탈의실이나 휴게실은 작업장과 분리되어야 하며, 작업장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과 외출복장(신발 포함)과 위생복장(신발 포함)간의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Ⅲ. 위생관리
가. 동선계획 및 공정간 오염방지
19. 원․부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전 과정에서 종업원․원부자재․제품과 기계․설비․기구․용기 등에 의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물류 및 출입자의 이동 동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0. 청결구역과 일반구역별로 각각 출입, 복장, 세척․소독 기준 등을 포함하는 위생 수칙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온도․습도 관리
21. 제조․가공․포장․보관 등 공정별로 온도 및 습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또는 습도계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평 가 내 용적부 판정 (ㅇ,×)비고
다. 환기시설 관리
22.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등을 배출할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방충․방서 관리
23. 작업장은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결히 관리하고 방제 대책을 수립하여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마. 개인 위생 관리마. 개인 위생 관리마. 개인 위생 관리
24. 작업장의 종업원 등은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등을 항시 착용하여야하며, 관리계획에 따라 세척, 교체하여야 한다. 작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생마스크와 위생장갑 등을 추가로 착용하여야 한다.
25. 작업장내에서 작업하는 모든 종업원은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6.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방문객을 포함한다)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정해진 개인 위생 수칙과 이동 동선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27. 작업중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 등과 접촉하엿을 경우 세척 또는 소독 등을 통해 오염가능성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바. 배수 및 배관바. 배수 및 배관바. 배수 및 배관
28. 배수로, 배수구, 배수관 등은 퇴적물이 쌍이지 않아야 하며,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곤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과 악취 및 폐수의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관리사. 폐기물관리사. 폐기물관리
29. 폐기물 등의 처리용기는 밀폐 가능한 구조로 침출수 및 냄새가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관리계획에 따라 세척 및 소독하여야 한다.
아. 세척 또는 소독아. 세척 또는 소독아. 세척 또는 소독
30. 영업장에는 종업원이나 기계․설비, 기구․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1. 세척․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 방법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게시하여야 한다.
32.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을 정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 종업원 복장, 작업장 및 주변, 식품취급시설, 냉장․냉동설비, 용수저장시설, 보관․운반시설, 모니터링 및 검사 장비
평 가 내 용적부 판정 (ㅇ,×)비 고
33.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세척․소독 대상별 세척․소독 부위, 세척․소독 방법 및 주기 ․ 세척․소독 책임자 및 세척․소독 기구의 올바른 사용 방법 ․세제 및 소독제(일반명칭 및 통용명칭)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
34. 세제․소독제, 세척 및 소독용 기구나 용기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관리되어야 하며, 분해 청소로 세척될 수 있는 기구는 세척․소독시 마다 분해청소 하고 CIP(Cleaning In Place) 시스템이 적용된 시설 및 기구의 세척․소독은 CIP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자. 제조시설 및 기계․기구류 등 설비관리
35. 식품취급시설․설비는 공정간 또는 취급시설․설비간 오염이 발생되지않도록 공정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며, 공업용 윤활유나물리적 위해요인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6.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내부식성 재질로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구 및 용기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 보관하여야 한다
37. 모니터링 기구 등은 사용 전후에 지속적인 세척․소독을 실시하여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8.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처리시설에는 온도변화를 측정․기록하는 장치를 설치․구비하고 관리계획에 따른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차. 냉장․냉동설비 관리
39. 냉장시설은 내부의 온도를 5℃ 이하, 냉동시설은 -18℃이하로 유지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 감응 장치의 센서는 냉각원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도록 한다
40. 냉장․냉동․냉각시설․설비는 관리계획에 따라 점검․정비․청소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카. 용수관리
41.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이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물 살균․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2.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며, 먹는물 수질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월1회 이상 실시한다.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43. 식품에 직접 접촉되는 시설, 설비표면, 기구, 용기, 손세척등에 사용되는용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평 가 내 용적부 판정 (ㅇ,×)비 고
Ⅳ. 보관, 운송관리Ⅳ. 보관, 운송관리Ⅳ. 보관, 운송관리
가. 구입 및 입고가. 구입 및 입고가. 구입 및 입고
44. 검사성적서의 확인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고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부자재만을 구입하여야 한다.
45. 부적합한 원․부자재는 적절한 절차를 정하여 반품 또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46. 입고검사를 위한 검수실은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나. 운 송나. 운 송나. 운 송
47. 운송차량(지게차 등 포함)으로 인하여 운송제품이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48. 운송차량은 냉장의 경우 10℃이하, 냉동의 경우 -18℃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 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49. 운반중인 식품은 비식품 등과 구분하여 취급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보 관다. 보 관다. 보 관
50. 원료 및 완제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입고․출고상황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51. 원․부자재 및 완제품은 구분관리 하고,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않도록 적재․관리하여야 한다.
52. 부적합한 원․부자재 및 완제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식을 하여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53. 유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및 비식용 화학물질은 식품취급 구역으로부터 격리된 환기가 잘되는 지정된 장소에서 구분하여 보관․취급되어야 한다.
Ⅴ. 검사 관리
가. 제품검사
54. 제품검사는 자체 실험실에서 실시하거나 검사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5. 원․부자재 및 완제품에 대한 검사는 식품공전에 준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측정․관리하여야 한다.
평 가 내 용적부 판정 (ㅇ,×)비 고
나. 시설․설비․기구 등 검사나. 시설․설비․기구 등 검사나. 시설․설비․기구 등 검사
56. 냉장․냉동 및 가열처리 시설 등의 온도측정 장치는 년 1회 이상 검․교정하여야 한다.
57. 작업장의 청정도 유지를 위하여 공중낙하 세균 등을 관리계획에 따라 측정․관리하여야 한다.
58. 시설 및 기구(시약이나 배지 등 포함)는 관리계획에 따라 검사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9. 검사용 장비 및 기구는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자체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교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종합평가○ : 항목판정기준 : 종합평가는 해당항목에 ○표 판정항목이 백분율을 기준 적합 : 해당항목에 대한 ○표 판정항목이 백분율 기 준으로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 수정․보완 : 85%미만 ~ 75%이상 부적합 : 75%이하
종합평가× : 항목판정기준 : 종합평가는 해당항목에 ○표 판정항목이 백분율을 기준 적합 : 해당항목에 대한 ○표 판정항목이 백분율 기 준으로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 수정․보완 : 85%미만 ~ 75%이상 부적합 : 75%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품질인증품목 공장시설 기준(제16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농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서

신청인성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법인(작목반)명참여농어가수참여농어가수참여농어가수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자 현 황사업장소재지생산제조방법 (가공식품)생산제조방법 (가공식품)생산제조방법 (가공식품)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생산자 현 황연간생산규모생산방법생산방법생산방법
생산자 현 황주요시설현황
생산자 현 황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액(천원)연간생산액(천원)연간생산액(천원)
국가인증 보유현황 (해당하는 인증항목 “◯” 표시국가인증 보유현황 (해당하는 인증항목 “◯” 표시GAP 인증수산물 품질인증친환경인증친환경인증친환경인증전통식품 품질인증전통식품 품질인증HACCP 인증HACCP 인증천일염 인증
국가인증 보유현황 (해당하는 인증항목 “◯” 표시국가인증 보유현황 (해당하는 인증항목 “◯” 표시GAP 인증수산물 품질인증유기식품유기식품무농약농수산물전통식품 품질인증전통식품 품질인증HACCP 인증HACCP 인증천일염 인증
국가인증 보유현황 (해당하는 인증항목 “◯” 표시국가인증 보유현황 (해당하는 인증항목 “◯” 표시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 음없 음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1부. 4.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1부. 4.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1부. 4.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1부. 4.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1부. 4.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1부. 4.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1부. 4.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1부. 4.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1부. 4.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1부. 4.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1부. 4.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1부. 4.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_제2호서식]_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별지 제2호 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제6조 관련)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법인(작목반)명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1. 위 본인은「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 각서를 제출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가공품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품질인증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
추 천 서(제6조제5호 관련)
□ 품 목 명 : 
□ 생산개요 및 경과
 - 생산자 주소 :
 성명 : (연락처 : )
 - 생산기간 :
 - 연간생산량(톤) : 
 - 연간 판매량 :
 - 주된 판매지역 :
 ※ 수출의 경우 기간 물량 및 국가명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특이사항 :
□ 추천사유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 품질의 우수성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관련서류 사본첨부
 - 지역명품인 경우 인지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 품목으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일
군수․구청장 인(직인)

[별지 제4호 서식] 품질인증 심사보고서

신청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 기간출하 기간출하 기간
생 산 계 획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표시항목표시항목표시항목표시항목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
분 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
분 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수수우우우미미미양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생산자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품질관리 능력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④ 생산기반 규모④ 생산기반 규모④ 생산기반 규모④ 생산기반 규모④ 생산기반 규모④ 생산기반 규모④ 생산기반 규모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계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개개개개개개개개개
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
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규격결정규격결정규격결정규격결정품질결정품질결정선별작업선별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수송작업수송작업수송작업관리자 지정관리자 지정관리자 지정저장 방법저장 방법
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신청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구 성 원구 성 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생산규모생산규모생산규모생산규모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표시항목표시항목표시항목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
분 야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점수 또는 적․부 여부점수 또는 적․부 여부점수 또는 적․부 여부
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① 공인기관 검사품목 적합여부① 공인기관 검사품목 적합여부① 공인기관 검사품목 적합여부① 공인기관 검사품목 적합여부
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② 색택② 색택② 색택② 색택
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③ 풍미③ 풍미③ 풍미③ 풍미
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④ 조직감④ 조직감④ 조직감④ 조직감
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⑤ 혼입 및 파지⑤ 혼입 및 파지⑤ 혼입 및 파지⑤ 혼입 및 파지
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가. 품질분야⑥ 외관⑥ 외관⑥ 외관⑥ 외관
나. 시설분야나. 시설분야나. 시설분야나. 시설분야①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시설 및 자재
나. 시설분야나. 시설분야나. 시설분야나. 시설분야② 자체 품질관리 수준② 자체 품질관리 수준② 자체 품질관리 수준② 자체 품질관리 수준
나. 시설분야나. 시설분야나. 시설분야나. 시설분야③ 품질관리 열의도③ 품질관리 열의도③ 품질관리 열의도③ 품질관리 열의도
나. 시설분야나. 시설분야나. 시설분야나. 시설분야④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④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④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④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
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신청인신청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생 산 계 획재배면적 (사육두수)재배면적 (사육두수)재배면적 (사육두수)재배면적 (사육두수)재배면적 (사육두수)재배면적 (사육두수)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생 산 계 획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표시항목표시항목표시항목표시항목표시항목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
분 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
분 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수수우우미양
생 산 자 경 영 인가. 일반 여건가. 일반 여건가. 일반 여건가. 일반 여건① 생산자(경영인) 자질【관내 축산물 비중】① 생산자(경영인) 자질【관내 축산물 비중】① 생산자(경영인) 자질【관내 축산물 비중】① 생산자(경영인) 자질【관내 축산물 비중】① 생산자(경영인) 자질【관내 축산물 비중】① 생산자(경영인) 자질【관내 축산물 비중】① 생산자(경영인) 자질【관내 축산물 비중】① 생산자(경영인) 자질【관내 축산물 비중】① 생산자(경영인) 자질【관내 축산물 비중】① 생산자(경영인) 자질【관내 축산물 비중】① 생산자(경영인) 자질【관내 축산물 비중】
생 산 자 경 영 인가. 일반 여건가. 일반 여건가. 일반 여건가. 일반 여건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타 지역 축산물과 구분 작업 또는 혼합방지시설 여부】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타 지역 축산물과 구분 작업 또는 혼합방지시설 여부】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타 지역 축산물과 구분 작업 또는 혼합방지시설 여부】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타 지역 축산물과 구분 작업 또는 혼합방지시설 여부】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타 지역 축산물과 구분 작업 또는 혼합방지시설 여부】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타 지역 축산물과 구분 작업 또는 혼합방지시설 여부】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타 지역 축산물과 구분 작업 또는 혼합방지시설 여부】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타 지역 축산물과 구분 작업 또는 혼합방지시설 여부】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타 지역 축산물과 구분 작업 또는 혼합방지시설 여부】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타 지역 축산물과 구분 작업 또는 혼합방지시설 여부】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타 지역 축산물과 구분 작업 또는 혼합방지시설 여부】
생 산 자 경 영 인가. 일반 여건가. 일반 여건가. 일반 여건가. 일반 여건③ 브랜드개발【브랜드 유무 등 대외 신용도】③ 브랜드개발【브랜드 유무 등 대외 신용도】③ 브랜드개발【브랜드 유무 등 대외 신용도】③ 브랜드개발【브랜드 유무 등 대외 신용도】③ 브랜드개발【브랜드 유무 등 대외 신용도】③ 브랜드개발【브랜드 유무 등 대외 신용도】③ 브랜드개발【브랜드 유무 등 대외 신용도】③ 브랜드개발【브랜드 유무 등 대외 신용도】③ 브랜드개발【브랜드 유무 등 대외 신용도】③ 브랜드개발【브랜드 유무 등 대외 신용도】③ 브랜드개발【브랜드 유무 등 대외 신용도】
생 산 자 경 영 인가. 일반 여건가. 일반 여건가. 일반 여건가. 일반 여건④ 사육규모【가공기법 및 장비 등 시설규모】④ 사육규모【가공기법 및 장비 등 시설규모】④ 사육규모【가공기법 및 장비 등 시설규모】④ 사육규모【가공기법 및 장비 등 시설규모】④ 사육규모【가공기법 및 장비 등 시설규모】④ 사육규모【가공기법 및 장비 등 시설규모】④ 사육규모【가공기법 및 장비 등 시설규모】④ 사육규모【가공기법 및 장비 등 시설규모】④ 사육규모【가공기법 및 장비 등 시설규모】④ 사육규모【가공기법 및 장비 등 시설규모】④ 사육규모【가공기법 및 장비 등 시설규모】
생 산 자 경 영 인나. 생산 여건나. 생산 여건나. 생산 여건나. 생산 여건① 축산(생산지)입지【기술개발 연구 및 교육 상황】① 축산(생산지)입지【기술개발 연구 및 교육 상황】① 축산(생산지)입지【기술개발 연구 및 교육 상황】① 축산(생산지)입지【기술개발 연구 및 교육 상황】① 축산(생산지)입지【기술개발 연구 및 교육 상황】① 축산(생산지)입지【기술개발 연구 및 교육 상황】① 축산(생산지)입지【기술개발 연구 및 교육 상황】① 축산(생산지)입지【기술개발 연구 및 교육 상황】① 축산(생산지)입지【기술개발 연구 및 교육 상황】① 축산(생산지)입지【기술개발 연구 및 교육 상황】① 축산(생산지)입지【기술개발 연구 및 교육 상황】
생 산 자 경 영 인나. 생산 여건나. 생산 여건나. 생산 여건나. 생산 여건② 사양기술 수준【숙성실, 작업장 등 관리】② 사양기술 수준【숙성실, 작업장 등 관리】② 사양기술 수준【숙성실, 작업장 등 관리】② 사양기술 수준【숙성실, 작업장 등 관리】② 사양기술 수준【숙성실, 작업장 등 관리】② 사양기술 수준【숙성실, 작업장 등 관리】② 사양기술 수준【숙성실, 작업장 등 관리】② 사양기술 수준【숙성실, 작업장 등 관리】② 사양기술 수준【숙성실, 작업장 등 관리】② 사양기술 수준【숙성실, 작업장 등 관리】② 사양기술 수준【숙성실, 작업장 등 관리】
생 산 자 경 영 인나. 생산 여건나. 생산 여건나. 생산 여건나. 생산 여건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원료 적합 여부】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원료 적합 여부】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원료 적합 여부】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원료 적합 여부】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원료 적합 여부】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원료 적합 여부】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원료 적합 여부】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원료 적합 여부】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원료 적합 여부】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원료 적합 여부】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원료 적합 여부】
생 산 자 경 영 인다. 품질 관리 (판매) 여건다. 품질 관리 (판매) 여건다. 품질 관리 (판매) 여건다. 품질 관리 (판매) 여건① 자체품질관리 수준【HACCP 인증여부】① 자체품질관리 수준【HACCP 인증여부】① 자체품질관리 수준【HACCP 인증여부】① 자체품질관리 수준【HACCP 인증여부】① 자체품질관리 수준【HACCP 인증여부】① 자체품질관리 수준【HACCP 인증여부】① 자체품질관리 수준【HACCP 인증여부】① 자체품질관리 수준【HACCP 인증여부】① 자체품질관리 수준【HACCP 인증여부】① 자체품질관리 수준【HACCP 인증여부】① 자체품질관리 수준【HACCP 인증여부】
생 산 자 경 영 인다. 품질 관리 (판매) 여건다. 품질 관리 (판매) 여건다. 품질 관리 (판매) 여건다. 품질 관리 (판매) 여건② 품질관리 열의도【위생관리 상태】② 품질관리 열의도【위생관리 상태】② 품질관리 열의도【위생관리 상태】② 품질관리 열의도【위생관리 상태】② 품질관리 열의도【위생관리 상태】② 품질관리 열의도【위생관리 상태】② 품질관리 열의도【위생관리 상태】② 품질관리 열의도【위생관리 상태】② 품질관리 열의도【위생관리 상태】② 품질관리 열의도【위생관리 상태】② 품질관리 열의도【위생관리 상태】
생 산 자 경 영 인다. 품질 관리 (판매) 여건다. 품질 관리 (판매) 여건다. 품질 관리 (판매) 여건다. 품질 관리 (판매) 여건③ 판매처 확보【고정거래처 등 판매처 확보】③ 판매처 확보【고정거래처 등 판매처 확보】③ 판매처 확보【고정거래처 등 판매처 확보】③ 판매처 확보【고정거래처 등 판매처 확보】③ 판매처 확보【고정거래처 등 판매처 확보】③ 판매처 확보【고정거래처 등 판매처 확보】③ 판매처 확보【고정거래처 등 판매처 확보】③ 판매처 확보【고정거래처 등 판매처 확보】③ 판매처 확보【고정거래처 등 판매처 확보】③ 판매처 확보【고정거래처 등 판매처 확보】③ 판매처 확보【고정거래처 등 판매처 확보】
생 산 자 경 영 인다. 품질 관리 (판매) 여건다. 품질 관리 (판매) 여건다. 품질 관리 (판매) 여건다. 품질 관리 (판매) 여건④ 기타【원산지표시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④ 기타【원산지표시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④ 기타【원산지표시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④ 기타【원산지표시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④ 기타【원산지표시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④ 기타【원산지표시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④ 기타【원산지표시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④ 기타【원산지표시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④ 기타【원산지표시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④ 기타【원산지표시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④ 기타【원산지표시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계계계계계계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개개개개개개
가공업자 등가공업자 등가공업자 등가공업자 등가공업자 등가공업자 등【】내서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적의 판정토록 함【】내서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적의 판정토록 함【】내서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적의 판정토록 함【】내서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적의 판정토록 함【】내서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적의 판정토록 함【】내서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적의 판정토록 함【】내서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적의 판정토록 함【】내서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적의 판정토록 함【】내서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적의 판정토록 함【】내서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적의 판정토록 함【】내서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적의 판정토록 함【】내서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적의 판정토록 함【】내서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적의 판정토록 함【】내서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적의 판정토록 함【】내서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적의 판정토록 함【】내서 사항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적의 판정토록 함
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
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규격결정규격결정규격결정규격결정품질결정품질결정선별작업선별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수송작업관리자지정관리자지정관리자지정관리자지정관리자지정저장방법저장방법저장방법
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신청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표시항목표시항목표시항목표시항목표시항목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
분 야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
분 야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수수우우우미미미양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생산자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품질관리 능력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②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②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②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②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②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②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②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①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①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①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①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①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①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② 인증품목의 생산관리 수준② 인증품목의 생산관리 수준② 인증품목의 생산관리 수준② 인증품목의 생산관리 수준② 인증품목의 생산관리 수준② 인증품목의 생산관리 수준② 인증품목의 생산관리 수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① 출하·유통중 사후관리 수준① 출하·유통중 사후관리 수준① 출하·유통중 사후관리 수준① 출하·유통중 사후관리 수준① 출하·유통중 사후관리 수준① 출하·유통중 사후관리 수준① 출하·유통중 사후관리 수준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②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②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②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②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②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②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②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③ 자체 품질관리 수준③ 자체 품질관리 수준③ 자체 품질관리 수준③ 자체 품질관리 수준③ 자체 품질관리 수준③ 자체 품질관리 수준③ 자체 품질관리 수준
계계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개개개개개개개개개
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
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규격결정규격결정규격결정규격결정품질결정선별작업선별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수송작업수송작업수송작업관리자지정관리자지정관리자지정저장방법저장방법
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품질인증 번호
제조업체명 (생산조직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산자명)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주 소)
인증품목
인증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품질인증 번호 부여대장

일련번호인증 번호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은 자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인증 번호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작목반명주 소 (전화번호)인증 품목연 간 생산량 (톤)인증 기간비고

[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인증번호업 체 명
인증번호연 락 처☎ : 휴대폰 :
대 표 자 (성 명)주 소 (주사무소 등)
재교부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오․ 훼손된 경우) 2. 분실사유서 및 분실경위 등(분실의 경우)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오․ 훼손된 경우) 2. 분실사유서 및 분실경위 등(분실의 경우)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오․ 훼손된 경우) 2. 분실사유서 및 분실경위 등(분실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서

신청인인증 상표 허가 사항번 호신청(동시 또는 대량사용)유형전단지( ), 간행물( ) 차 량: 대 (도색, 탈부착용) 간 판: 개 (도색, 탈부착용) 광고탑: 동 (도색, 탈부착용) 기 타: 명함 등 (항목기재)
신청인인증 상표 허가 사항날 짜신청(동시 또는 대량사용)유형전단지( ), 간행물( ) 차 량: 대 (도색, 탈부착용) 간 판: 개 (도색, 탈부착용) 광고탑: 동 (도색, 탈부착용) 기 타: 명함 등 (항목기재)
신청인인증 상표 허가 사항수허가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인증 상표 허가 사항주사무소 (사업장) 위 치전화번호연락처 : 휴대폰 :
동시 또는 대량사용 등 포괄적 사용개요동시 또는 대량사용 등 포괄적 사용개요불가피한 사유불가피한 사유
동시 또는 대량사용 등 포괄적 사용개요동시 또는 대량사용 등 포괄적 사용개요사용 유형에 따른 사용 방법 등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기재)사용 유형에 따른 사용 방법 등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기재)
주의사항주의사항ㅇ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 이외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최소기준 및 안전성 기준 등 품질인증 규격에 미달하는 품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ㅇ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 이외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최소기준 및 안전성 기준 등 품질인증 규격에 미달하는 품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ㅇ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 이외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최소기준 및 안전성 기준 등 품질인증 규격에 미달하는 품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ㅇ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 이외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최소기준 및 안전성 기준 등 품질인증 규격에 미달하는 품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ㅇ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 이외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최소기준 및 안전성 기준 등 품질인증 규격에 미달하는 품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2. 차량, 간판 등 고정시설물의 품질인증상표 관리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2. 차량, 간판 등 고정시설물의 품질인증상표 관리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2. 차량, 간판 등 고정시설물의 품질인증상표 관리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2. 차량, 간판 등 고정시설물의 품질인증상표 관리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2. 차량, 간판 등 고정시설물의 품질인증상표 관리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2. 차량, 간판 등 고정시설물의 품질인증상표 관리계획서 1부.[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2. 차량, 간판 등 고정시설물의 품질인증상표 관리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품질인증 기간연장 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법 인 명 (작목반)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사 업 장 소 재 지
품질인증 부여현황품질인증 번호
품질인증 부여현황인 증 일 자
품질인증 부여현황품질인증 품목명
품질인증 부여현황인증기간○ 당 초 : ~ ○ 변경(연장) : ~○ 당 초 : ~ ○ 변경(연장) : ~○ 당 초 : ~ ○ 변경(연장) : ~
연장신청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연장신청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생산계획서[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생산계획서[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생산계획서[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생산계획서[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3. 생산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품질인증 변경 신청서품질인증 변경 신청서품질인증 변경 신청서품질인증 변경 신청서품질인증 변경 신청서품질인증 변경 신청서품질인증 변경 신청서품질인증 변경 신청서품질인증 변경 신청서
품질인증 내 용인증번호인증번호품질인증 받은 자품질인증 받은 자성 명 (생년월일)
품질인증 내 용일증일시일증일시품질인증 받은 자품질인증 받은 자성 명 (생년월일)
품질인증 내 용인증품목인증품목품질인증 받은 자품질인증 받은 자연락처
변경신청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변경신청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변경신청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변경내역 (요지중심)변경내역 (요지중심)종전
변경내역 (요지중심)변경내역 (요지중심)변경
신청인 (변경자)신청인 (변경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변경자)신청인 (변경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생산제조방법 (가공식품)생산제조방법 (가공식품)별지 작성별지 작성
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생 산 규 모생 산 규 모생산방법생산방법
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주요시설현황주요시설현황
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액(천원)연간생산액(천원)
품질인증품생산계획품질인증품생산계획품 목 명품 목 명생산량 (톤)포장단위 (Kg)인증기간인증기간출 하 처출 하 처
품질인증품생산계획품질인증품생산계획품 목 명품 목 명생산량 (톤)포장단위 (Kg)인증기간인증기간국내국외
품질인증품생산계획품질인증품생산계획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구비서류] 1.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중요한 시설변경의 경우 상세 변경내역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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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품질인증 폐지(휴지) 신고서

인증번호인증기간~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작목반명)전화번호
주 소
품 목 명
폐지(휴지)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물 징구)
특기사항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품질인증 받은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품질인증 받은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품질인증 받은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품질인증 받은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1부.[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1부.[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1부.[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 1부.
신청인법인․단체명대표자
신청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인증부적합 사유
의견제출 내용소명의견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성 명
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번호
품목별 출하(판매)내역품목별 출하(판매)내역품목별 출하(판매)내역품목별 출하(판매)내역품목별 출하(판매)내역품목별 출하(판매)내역
연월일세부품목단위출하(판매)량출하(판매)액출하(판매)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관리일지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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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삭제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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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법인․단체명대표자
신청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인증부적합 사유
의견제출 내용소명의견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관리일지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성 명
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번호
품목별 출하(판매)내역품목별 출하(판매)내역품목별 출하(판매)내역품목별 출하(판매)내역품목별 출하(판매)내역품목별 출하(판매)내역
연월일세부품목단위출하(판매)량출하(판매)액출하(판매)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관리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품목)

제2조(품질인증품목)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8-06-25>

제3조(품질인증의 표식)

제3조(품질인증의 표식)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식은 별표 2의 품질인증 상표로 한다. <개정 2018-06-25>

제4조(품목의 최소기준)

제4조(품목의 최소기준) 품질인증 품목의 최소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최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인증 신청대상자 등)

제5조(품질인증 신청대상자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단체, 개인(이하 “자”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개정 2018-06-25>2.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식품사업자3.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자 <개정 2018-06-25>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자 <개정 2018-06-25>5. 그 밖에 농수특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는 농수산업 관련 법인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소(법인·단체의 경우 공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③ 대상품목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이어야 한다. 다만, 가공품의 경우에는 관내 생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축산물 또는 수산물이 주원료인 경우 국내 생산물에 한정한다.④ <삭제 2018-06-25>

제6조(품질인증 신청)

제6조(품질인증 신청)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2> <개정 2018-06-25>1.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수산물 품질인증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개정 2018-06-25>2. 유기식품의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유기농수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서류 <개정 2018-06-25>2의2. 무농약농수산물의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신설 2018-006-25>3. 전통식품품질 인증의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개정 2018-06-25>3의2. 식품안전관리 인증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서류 <신설 2018-06-25>3의3.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서류 <신설 2018-06-25>3의4. 천일염 인증의 경우: 「소금산업진흥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따른 천일염인증을 받은 서류 <신설 2018-06-25>4. <삭제 2015-01-12>5.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경우: 그 밖에 품질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 <개정 2018-06-25>

제7조(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제7조(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06-25>1의2.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06-25>1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06-25>1의4. 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06-25>2. 별표 3의 품질인증 품목의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품목3.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개정 2018-06-25>4. 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의 생산시설(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생산시설 <개정 2018-06-25>

제8조(품질인증 처리절차)

제8조(품질인증 처리절차)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류는 주무부서인 인천광역시 식품산업과에서 접수하고,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부서로 이송한다. <개정 2011-08-24, 2026.1.7.>1.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 식품산업과 <개정 2011-02-17>2. 수산물 및 그 가공품 : 수산과 <개정 2011-02-17>3. 임산물 및 그 가공품 : 공원녹지과② 제1항에 따라 이송 받은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5>1.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3. 제7조의 품질인증 신청 제한 기준의 확인4. 별표 4의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심사보고서 작성5.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빙서류를 제1항에 따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통보③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 받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2항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제9조(품질인증의 결정 등)

제9조(품질인증의 결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품질인증 결정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하여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8-06-25>1. 제7조의 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기준2.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보고서 등② 시장은 별표 4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전체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음2. 전체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개 이하3. 전체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6개 이상4.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고 항목별 채점결과가 3점 이상 <개정 2018-06-25>

제10조(품질인증 결과 통지 등)

제10조(품질인증 결과 통지 등) <개정 2018-06-25>① 시장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품질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품질인증서 교부 등)

제11조(품질인증서 교부 등) <개정 2018-06-25>① 시장은 품질인증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품질인증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이하 “품질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기간은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인증기간 등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기간 등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날 인천광역시 품질인증도 만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본다.③ 품질인증서를 교부할 때에는 품질인증 사항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인증 번호 부여대장에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품질인증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서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인증 변경 및 기간연장)

제12조(품질인증 변경 및 기간연장) <개정 2018-06-25>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품질인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사망 등 명의 변경2.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4. 그 밖에 주소 등 품질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②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기간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변경 및 품질인증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품목의 최소기준 준수2. 제16조에 따른 생산관리기준 등 품질관리 준수3. 그 밖에 유통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제13조(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3조(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의 운영)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의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5>1. 품질인증을 결정하는 경우2. 품질인증을 취소하는 경우(다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당연히 품질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8-06-25>3. 품질인증 변경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6-25>4. 품질인증 표식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6-25>5. 그 밖의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06-25>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6-25>③ 관리위원회는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비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④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품질인증관리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관리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06-25>⑥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06-25>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06-25]

제1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8-06-25]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① 관리위원회는 품질인증이나 품질인증 취소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개정 2018-06-25>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 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제3조의 별표 2의 품질인증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1.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는 스티커로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것2.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는 낱개 또는 동일집단의 포장에만 사용할 것3.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식별하기 좋은 곳에 부착 또는 인쇄할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5>

제16조(품질인증 사후관리 등)

제16조(품질인증 사후관리 등) <개정 2018-06-25>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유지를 위하여 별표 6과 별표 7에서 정한 생산관리 기준 및 공장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06-25>③ 시장은 품질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8.6.25., 2022.12.30.>1. 생산과정 :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관내 생산 또는 국내산 원료의 사용 여부, 품질상태 등2. 출하 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ㆍ과대 선전 또는 거짓표시가 있는지 여부3. 별표 3의 품질인증 품목의 최소기준 및 별표 4의 품질인증 심사기준 충족 여부4. 그 밖에 품질인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 등④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6-25>

제17조(품질인정 상표의 사용제한)

제17조(품질인정 상표의 사용제한) <개정 2018-06-2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1. 시장이 인증하지 않은 품목2. 제4조에 따른 최소기준 미달의 농수특산물3.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6의 생산관리 기준과 별표 7의 공장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생산한 품목4.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5. 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 및 품목

제18조(상표 무단사용 단속)

제18조(상표 무단사용 단속) <삭제 2018-06-25>

제19조(품질인증의 취소)

제19조(품질인증의 취소) <개정 2018-06-25>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2022.12.30.>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및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3. <삭제 2018-06-25>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06-25>5. 전업 또는 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에 따라 자진 폐지(휴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06-25>6. <삭제 2018-06-25>7. <삭제 2018-06-25>8. 그 밖의 관련 법령 위반 등 품질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06-25>

제20조(품질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20조(품질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19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상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먼저 취소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제21조(품질인증서의 반납 등)

제21조(품질인증서의 반납 등)① 휴업 등 품질인증 품목 생산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 상표사용 폐지(휴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5>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 상표사용 폐지(휴지)신고서에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2> <개정 2018-06-25>

제22조(품질인증 취소된 자의 상표관리)

제22조(품질인증 취소된 자의 상표관리) <개정 2018-06-25>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6-25>②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의 제작된 잔여 품질인증 상표는 폐기하여야 하며, 자진 폐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③ 차량·간판·광고탑 등의 시설에 부착 또는 인쇄한 상표는 즉시 철거 또는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직권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제23조(기록·관리 등)

제23조(기록·관리 등) <개정 2018-06-25>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관리일지를 기록ㆍ보관하고,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 시 조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2> <개정 2018-06-25>

제24조(조사 협조 및 비용의 부담)

제24조(조사 협조 및 비용의 부담) <개정 2018-06-25>①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5>② 품질인증의 처리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비용(검사비를 포함한다) 및 상표 제작에 따른 모든 비용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25조(반품 및 교환 등 소비자 보호)

제25조(반품 및 교환 등 소비자 보호) <삭제 2018-06-25>

제26조(홍보와 지원)

제26조(홍보와 지원) 시장은 품질인증 품목의 품질향상과 품질인증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