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 물질 | 배출시설 및 적용시기 | 배출허용기준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1. 발전시설 |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1) 설비용량 100MW 이상 |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 | 50(6)ppm이하 (2024년1월1일 이후 15(6)ppm이하 적용) 15(6)ppm이하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나) 신규시설 | 9(6)ppm이하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1) 발전용 내연기관 (설비용량 100MW 이상으로서 가스터빈 포함) |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35(15)ppm이하 23(15)ppm이하 10(15)ppm이하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나) 신규시설 | 9(15)ppm이하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2)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미만) |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가) 기존시설 | 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나) 신규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2) 그 밖의 발전시설 | 9(15)ppm이하 13(4)ppm이하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50(12)ppm이하 48(12)ppm이하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나. 신규시설 | 35(12)ppm이하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가. 기존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 | 48(12)ppm이하 |
| 질소 산화물 (NO2 로서) | 나. 신규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 | 35(12)ppm이하 |
| 황산화물 (SO2 로서) | 1. 발전시설 | |
| 황산화물 (SO2 로서) | 가. 고체연료사용시설 | |
| 황산화물 (SO2 로서) | 1) 설비용량 100MW 이상 | |
| 황산화물 (SO2 로서) | 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 | 40(6)ppm이하 (2024년1월1일 이후 23(6)ppm이하 적용) 23(6)ppm이하 |
| 황산화물 (SO2 로서) | 나) 신규시설 | 15(6)ppm이하 |
| 황산화물 (SO2 로서)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 |
| 황산화물 (SO2 로서) | 1) 설비용량 100MW 미만(LNG사용시설 제외) | |
| 황산화물 (SO2 로서) | 가) 기존시설 | 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
| 황산화물 (SO2 로서) | 나) 신규시설 (1) 그 밖의 발전시설(바이오가스 사용시설 제외) | 9(4)ppm이하 |
| 황산화물 (SO2 로서) |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 |
| 황산화물 (SO2 로서) | 가. 기존시설 | 18(12)ppm이하 |
| 황산화물 (SO2 로서) | 나. 신규시설 | 13(12)ppm이하 |
| 황산화물 (SO2 로서) |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
| 황산화물 (SO2 로서) | 가. 기존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 | 13(12)ppm이하 |
| 황산화물 (SO2 로서) | 나. 신규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 | 9(12)ppm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