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면)
접수번호 ( - - )접수번호 ( - - )접수번호 ( - - )처리기간
접수번호 ( - - )접수번호 ( - - )접수번호 ( - - )30일 이내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생활보조비 □의료비 □장제비)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생활보조비 □의료비 □장제비)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생활보조비 □의료비 □장제비)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생활보조비 □의료비 □장제비)
① 신청인성 명(한자)( )( )
① 신청인생 년 월 일
① 신청인주 소
① 신청인연 락 처집전화 : 휴대전화:집전화 : 휴대전화:
② 신 청 내 용신청금액총금액 : 금 원(₩ )총금액 : 금 원(₩ )
② 신 청 내 용신청내역□ 생활보조비 (금 원) □ 의료비 (금 원) □ 장제비 (금 원)□ 생활보조비 (금 원) □ 의료비 (금 원) □ 장제비 (금 원)
② 신 청 내 용신청사유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원금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원금
③ 피해사 실증명□ 위원회 심의ㆍ결정서 사본(등록번호 제 호)□ 위원회 심의ㆍ결정서 사본(등록번호 제 호)□ 위원회 심의ㆍ결정서 사본(등록번호 제 호)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요령: 뒷면 참조 본인은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금(생활보조비, 의료비, 장제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⑤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1부 제출 인천광역시장 귀하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요령: 뒷면 참조 본인은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금(생활보조비, 의료비, 장제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⑤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1부 제출 인천광역시장 귀하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요령: 뒷면 참조 본인은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금(생활보조비, 의료비, 장제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⑤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1부 제출 인천광역시장 귀하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요령: 뒷면 참조 본인은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금(생활보조비, 의료비, 장제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⑤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1부 제출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수수료
구 비 서 류1. 위원회의 심의.결정서 사본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통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요 령] ①란 :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②란 : 피해여성근로자의 신청금액, 신청내역을 적습니다. ③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발급한 “지급결정통지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란: 생존자 본인이 신청자가 됩니다. ⑤란: 신청자가 고령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성명을 적습니다.[작 성 요 령] ①란 :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②란 : 피해여성근로자의 신청금액, 신청내역을 적습니다. ③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발급한 “지급결정통지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란: 생존자 본인이 신청자가 됩니다. ⑤란: 신청자가 고령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성명을 적습니다.[작 성 요 령] ①란 :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②란 : 피해여성근로자의 신청금액, 신청내역을 적습니다. ③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발급한 “지급결정통지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란: 생존자 본인이 신청자가 됩니다. ⑤란: 신청자가 고령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성명을 적습니다.[작 성 요 령] ①란 :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②란 : 피해여성근로자의 신청금액, 신청내역을 적습니다. ③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발급한 “지급결정통지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란: 생존자 본인이 신청자가 됩니다. ⑤란: 신청자가 고령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 등 신청 위임장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대리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리인주 소
대리인신청인과의 관계유선전화: 휴대전화:유선전화: 휴대전화:유선전화: 휴대전화:
위임사유위임사유
본인은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분증(신청인 및 대리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본인은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분증(신청인 및 대리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본인은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분증(신청인 및 대리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본인은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분증(신청인 및 대리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본인은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분증(신청인 및 대리인) 인천광역시장 귀하본인은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분증(신청인 및 대리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생활보조비 등 결정 통지서

신청인성명(한자)(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피해여성근로자와의 관계유선전화: 휴대전화:유선전화: 휴대전화:
피해여성 근 로 자성명(한자)( )생년월일-
피해여성 근 로 자주 소
결정내용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원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원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원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원
결정내용생활보조비 등 인정 금액생활보조비 등 인정 금액총액 : 금 원총액 : 금 원
결정내용지급내역 및 금액 - 생활보조비 - 진료비(본인부담금) - 장제비(사망시)지급내역 및 금액 - 생활보조비 - 진료비(본인부담금) - 장제비(사망시)금 원(₩ ) 금 원(₩ ) 금 원(₩ )금 원(₩ ) 금 원(₩ ) 금 원(₩ )
결정이유
위와 같이 생활보조비 등 지급 대상(비대상)으로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위와 같이 생활보조비 등 지급 대상(비대상)으로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위와 같이 생활보조비 등 지급 대상(비대상)으로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위와 같이 생활보조비 등 지급 대상(비대상)으로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위와 같이 생활보조비 등 지급 대상(비대상)으로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란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04-17>1.「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2.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3. <삭제 2019-04-17>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2.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서 사본2.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4. 입금통장 사본5.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결정(대상, 비대상)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생활보조비 등 지원신청,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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