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학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 중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대학협력 사업 발굴2.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대한 협력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민이 참여하는 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원활한 대학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대학협력 사업 발굴 및 선정2. 대학협력 사업 지원3.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협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대학협력 업무 담당 실ㆍ국장2. 위촉직가. 대학의 교수 및 임직원나. 산업체ㆍ연구기관의 임직원다.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협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