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ㆍ복구) 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도로굴착사업계획서

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
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
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주 소주 소
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
번호번호노선명노선명공사명공사명굴착구간시행부서매설관경매설관경포장종류연장(m)연장(m)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비 고
「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 비 서 류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
구 비 서 류2. 교통소통대책 1부2. 교통소통대책 1부2. 교통소통대책 1부2. 교통소통대책 1부2. 교통소통대책 1부2. 교통소통대책 1부2. 교통소통대책 1부2. 교통소통대책 1부2. 교통소통대책 1부2. 교통소통대책 1부2. 교통소통대책 1부2. 교통소통대책 1부2. 교통소통대책 1부2. 교통소통대책 1부2. 교통소통대책 1부2. 교통소통대책 1부
구 비 서 류3.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3.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3.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3.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3.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3.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3.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3.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3.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3.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3.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3.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3.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3.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3.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3.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
구 비 서 류4.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4.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4.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4.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4.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4.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4.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4.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4.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4.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4.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4.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4.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4.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4.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4.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
구 비 서 류5.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5.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5.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5.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5.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5.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5.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5.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5.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5.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5.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5.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5.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5.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5.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5.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구 비 서 류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 비 서 류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 비 서 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2호서식]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뒷면참조뒷면참조
① 신청인① 신청인성 명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
③ 점용 장소∙면적③ 점용 장소∙면적③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별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연 장(m)면 적(㎡)면 적(㎡)면 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보 도보 도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기 타기 타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굴 착 기 간굴 착 기 간
④ 공작물(시설)구조④ 공작물(시설)구조④ 공작물(시설)구조
⑤ 굴착공사실시방법⑤ 굴착공사실시방법⑤ 굴착공사실시방법
공 사 시 기공 사 시 기공 사 시 기
⑥ 도로 복구 방법⑥ 도로 복구 방법⑥ 도로 복구 방법
⑦ 도 로 종 류⑦ 도 로 종 류⑦ 도 로 종 류노 선 명
⑧ 지하매설물의종류⑧ 지하매설물의종류⑧ 지하매설물의종류규 격면적․길이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구 비 서 류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수수료
구 비 서 류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뒷면참조
구 비 서 류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
구 비 서 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광역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광역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광역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광역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광역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광역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담당부서담당부서도로과ㆍ건설과도로과ㆍ건설과도로과ㆍ건설과
수수료수수료1,000원1,000원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114조 및 제72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6조 및 제117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을 받아야 합니다.(영 제56조)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114조 및 제72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6조 및 제117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을 받아야 합니다.(영 제56조)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114조 및 제72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6조 및 제117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을 받아야 합니다.(영 제56조)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114조 및 제72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6조 및 제117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을 받아야 합니다.(영 제56조)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114조 및 제72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6조 및 제117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을 받아야 합니다.(영 제56조)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114조 및 제72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6조 및 제117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을 받아야 합니다.(영 제56조)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114조 및 제72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6조 및 제117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을 받아야 합니다.(영 제56조)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114조 및 제72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6조 및 제117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을 받아야 합니다.(영 제56조)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114조 및 제72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6조 및 제117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을 받아야 합니다.(영 제56조)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114조 및 제72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6조 및 제117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을 받아야 합니다.(영 제56조)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114조 및 제72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6조 및 제117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을 받아야 합니다.(영 제56조)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
※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광역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광역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광역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광역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광역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광역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광역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광역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광역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광역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광역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광역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광역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수 및 처리접수 및 처리기 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수 및 처리접수 및 처리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도로의 일반점용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5일(3일)도로의 일시점용도로의 일시점용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4일(3일)공작물의 설치공작물의 설치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4일(3일)도로의 굴착도로의 굴착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굴착복구 예 정 지 연 번구 간연장 (m)포장종류굴 착 계 획굴 착 계 획복 구 계 획복 구 계 획비 고
굴착복구 예 정 지 연 번구 간연장 (m)포장종류작업일자작업시간작업일자작업시간비 고

[별지제3호서식]도로점용허가증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 공사위치: ○ 신 청 자: ○ 복 구 자: ○ 점용(일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월 일간) ○ 굴착․복구 기간 : ○ 굴착 및 복구개요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 공사위치: ○ 신 청 자: ○ 복 구 자: ○ 점용(일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월 일간) ○ 굴착․복구 기간 : ○ 굴착 및 복구개요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 공사위치: ○ 신 청 자: ○ 복 구 자: ○ 점용(일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월 일간) ○ 굴착․복구 기간 : ○ 굴착 및 복구개요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 공사위치: ○ 신 청 자: ○ 복 구 자: ○ 점용(일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월 일간) ○ 굴착․복구 기간 : ○ 굴착 및 복구개요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 공사위치: ○ 신 청 자: ○ 복 구 자: ○ 점용(일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월 일간) ○ 굴착․복구 기간 : ○ 굴착 및 복구개요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 공사위치: ○ 신 청 자: ○ 복 구 자: ○ 점용(일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월 일간) ○ 굴착․복구 기간 : ○ 굴착 및 복구개요
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연장(m)연장(m)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4호서식]도로굴착복구허가대장

번호노선명 (위치)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착공일준공 일복구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
번호노선명 (위치)아스팔트아스팔트콘크리트콘크리트혼합포장혼합포장보 도보 도비포장도로및기타비포장도로및기타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수 일납부일허가번 호허가일공사기 간굴착자복구 자착공일준공 일복구검사일조사 자담당과 장
번호노선명 (위치)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계직 접간접징수 일납부일허가번 호허가일공사기 간굴착자복구 자착공일준공 일복구검사일조사 자담당과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5호서식]도로점용허가안내

[별지제6호서식]착공계

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20 . . )(20 . . )(20 . . )(20 . . )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구 분구 분구 분구 간(위 치)구 간(위 치)구 간(위 치)구 간(위 치)구 간(위 치)연 장(m)연 장(m)
계계계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도보도보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타기타기타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감 독 경 유소 속직 명직 명직 명수수료
감 독 경 유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7호서식]준공계

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처리기간
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7일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간(위치)구 간(위치)구 간(위치)굴착폭(m)굴착폭(m)연장(m)면적(㎡)면적(㎡)면적(㎡)
계계계계
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
감독경유소 속소 속직 명직 명직 명수수료수수료
감독경유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없음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8호서식]도로복구확인서

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20 . . )(20 . . )(20 . . )(20 . . )(20 . . )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구 분구 간(위치)구 간(위치)굴착폭(m)굴착폭(m)굴착폭(m)연장(m)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관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9호서식]도로굴착복구하자보수관리부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보수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유형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자책임부서보수지시일착 공 일준 공 일조치내용보수검사일조 사 자담 당과 장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유형폭 (m)연장 (m)면적 (㎡)하자책임부서보수지시일착 공 일준 공 일조치내용보수검사일조 사 자담 당과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61조·제62조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2.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4. "소규모 굴착공사"란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신청)

제4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신청)① 사업시행자가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2. 교통소통대책3. 먼지발생방지대책4. 안전사고방지대책5. 도로시설유지대책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관할 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4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은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여부 확인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굴착여부4. 굴착공사 구간내의 다른 공사와의 중복 또는 연계 굴착여부5. 도심지 교통혼잡시간대 공사시행 여부 등

제6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6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군수·구청장은 검토의견서(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의 경우 인천광역시 도로안전과장, 종합건설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검토의견 포함)를 작성하고, 관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결과 통지)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결과 통지)①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군수·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허가의 신청)

제8조(허가의 신청)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영 별표 2의 도로점용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2.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도로 관할 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받을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토 및 허가)

제9조(검토 및 허가)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심의회의 심의·조정내용의 반영 여부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5. 그 밖에 법령 등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③ 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④ 군수·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제10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① 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을 허가한 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한 군수·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착공계 제출)

제11조(착공계 제출)① 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착공계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인 경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관)

제12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관) 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59조의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 공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관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13조(공사의 지도·감독)

제13조(공사의 지도·감독) 군수·구청장은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참관 여부3.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4. 교통소통시설·교통안내표지판·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5. 도로굴착사업계획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제14조(공사의 완료)

제14조(공사의 완료)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계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도로복구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인 경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15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제15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① 제8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를 의뢰 받은 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군수·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내역을 산출·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군수·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2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등)

제16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등)① 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책자로 제본된 축소 준공도면인 경우)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② 제1항에 따라 보관·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검사 등)

제17조(검사 등)① 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로점용허가 조건 위반 및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제18조(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