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소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을 합니다.「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을 합니다.「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을 합니다.
<첨부자료><첨부자료><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별표1] 심벌마크(제6조제1항제1호 관련)

심벌마크심벌마크 그리드 스케일
로고타입로고타입 그리드 스케일
시그니처(국문)시그니처(한문)시그니처(영문)
■전용색상은 Symbol Mark, Logotype과 더불어 인천시의 이지미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전용색상의 사용은 별색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의 명칭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색상명칭의 개념이 아닌 인천시만의 고유색상임을 강조하여(예:Incheon Blue) 사용한다. •주색상 Incheon Blue : Pantone 285C Incheon Green : Pantone 3275C Incheon Grey : Pantone 425C •보조색상 Incheon Orange : Pantone 151C Incheon Yellow : Pantone 123C Incheon Light Green : Pantone 3405C Incheon Sky Blue : Pantone 312C Incheon Light Blue : Pantone 3005C
별색■전용색상은 Symbol Mark, Logotype과 더불어 인천시의 이지미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전용색상의 사용은 별색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의 명칭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색상명칭의 개념이 아닌 인천시만의 고유색상임을 강조하여(예:Incheon Blue) 사용한다. •주색상 Incheon Blue : Pantone 285C Incheon Green : Pantone 3275C Incheon Grey : Pantone 425C •보조색상 Incheon Orange : Pantone 151C Incheon Yellow : Pantone 123C Incheon Light Green : Pantone 3405C Incheon Sky Blue : Pantone 312C Incheon Light Blue : Pantone 3005C
■전용색상의 사용은 별색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4원색을 사용한다. •주색상 Incheon Blue : C100+M40 Incheon Green : C90+Y40 Incheon Grey : BL80+Y10 •보조색상 Incheon Orange : M50+Y90 Incheon Yellow : M20+Y100 Incheon Light Green : C80+Y70 Incheon Sky Blue : C100+Y10 Incheon Light Blue : C100+M30+BL10 C:Cyan, M:Magenta, Y:Yellow, BL:Black
4원색■전용색상의 사용은 별색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4원색을 사용한다. •주색상 Incheon Blue : C100+M40 Incheon Green : C90+Y40 Incheon Grey : BL80+Y10 •보조색상 Incheon Orange : M50+Y90 Incheon Yellow : M20+Y100 Incheon Light Green : C80+Y70 Incheon Sky Blue : C100+Y10 Incheon Light Blue : C100+M30+BL10 C:Cyan, M:Magenta, Y:Yellow, BL:Black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심벌마크(제6조제1항제1호 관련) 
그림 1. 심벌마크

 ■심벌마크의 의미
 •인천의 "○""川", 파도를 모티브로 끊임없는 움직임과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 
 •항만, 공항을 중심으로 상품, 서비스,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는 교류 도시의 표상 
 •세계의 관문도시로서 동북아의 중심지, 동북아의 Hub로서 21C 인천의 미래상을 표현
그림 2. 로고타입

그림 3. 시그니처

그림 4. 전용색상

[별표2] 브랜드 슬로건(제6조제1항제2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브랜드 슬로건(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브랜드
 가. BI 기본형
 

 나. BI 활용형
 1) 브랜드 슬로건 조합형
 

 2) 브랜드 슬로건 조합형(태그라인 포함)
 

 3) 브랜드 에센스 조합형

 4) 브랜드 에센스 조합형(태그라인 포함)

 
 다. 브랜드의 의미
 1) 워드마크 ‘INCHEON'은 I와 N을 ‘대한민국 최초, 인천 최고’에 속하는 대표상징물 중 길을 밝히고 길을 연결하는 등대와 다리를 디자인모티브로 삼아 제작되었으며, 두 개의 N은 ‘연결과 확장’ 을 의미한다.
 2) 슬로건인 all_ways_Incheon은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 세상의 길을 잇고, 너와 나의 길이 되어 즉,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인천의 DNA이자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힘인 ‘First Ever’를 핵심가치로하고 인천의 도시 속성가치로 Dynamic, 기능적 가치로 Convergence, 정서적 가치로 Open, 지향가치인 Global을 중심으로 인천의 현재 및 미래를 제시하고 인천만의 차별성을 담고 있다. 
2. 작도법
 가. [all_ways_Incheon]의 워드마크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므로 형태나 색상 등의 변형된 사용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나. 사용시에는 CD-Rom 등에 수록된 원고용 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며, 원고용 파일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항에 제시된 워드마크 그리드 시스템의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사용한다.
3. 색 상
 가. 전용색상은 [all_ways_Incheon]을 차별화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지정된 색상을 통일성 있게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전용색상은 별색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표현매체(신문, 잡지 등)에 따라 4원색 (4Color Process) 인쇄를 할 수도 있다.

[별표3] 캐릭터(제6조제1항제3호 관련)

등대리 : 대한민국 최초의 불빛, 인천 팔미도 등대의 3세로서 따뜻한 마음씨로 인천의 곳곳을 밝게 비추며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기타연주를 좋아하고 팔미도 할아버지처럼 인천을 대표하는 등대가 되는 것이 꿈이죠.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 가슴에 드러내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버미 : 백령도를 주름잡다가 인천 본토에 진출해 인천을 지키고자 하는 씩씩한 점박이물범입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직접 가꾼 해초로 요리하길 즐기죠! 길치라서 가끔 길을 잃기도 해요. 그때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답니다.
꼬미 : 체구는 제일 작은 꼬마 점박이물범이지만,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먹보랍니다. 실수연발, 덜렁대는 성격에 울보라는 별명도 갖고 있지만, 최고의 수영 선수를 꿈꾸고 있어요.
애이니 : 인천에 사는 호기심 많은 점박이물범입니다. 활발한 성격에 여행을 좋아하고 사진도 잘 찍어요. 꿈은 모자 디자이너, 언제나 모자 안에 또 다른 모자가 숨겨져 있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캐릭터(제6조제1항제3호 관련) 
1. 기본형 
 
※ 색상은 「인천광역시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따로 정한다.
2. 캐릭터 의미
 • 인천시의 캐릭터는 등대와 점박이물범을 소재로 디자인되었다. 등대는 ‘대한민국 최초의 불빛’ 팔미도 등대를 모티브로 첨단산업도시 인천의 과거와 미래의 연결을 의미한다. 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인 백령도의 점박이물범을 모티브로 인천시의 자연 친화의 의미를 담았다.
3. 캐릭터 소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상징물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제6조(상징물의 종류)

제6조(상징물의 종류)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시조: 두루미(학)5. 시화: 장미6. 시목: 목백합7. 시색: 청색(인천블루)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7조(상징물의 변경 등) 시장은 시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상징물을 인천광역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의2(상징물 확산)

제8조의2(상징물 확산)① 시장은 상징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신고를 한 전입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상징물 관련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상징물 확산을 위한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홍보 물품, 기념품, 상품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6.10.]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6.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1. 홍보ㆍ관광ㆍ도시브랜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3. 문화 또는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브랜드ㆍ마케팅ㆍ홍보ㆍ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SNS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수행 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회의 간사)

제16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19조(상징물 관련 사업)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2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19조 각 호에 따른 관련 사업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정한 방법과 절차 대로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제21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2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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