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제3조(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이하 “전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제4조(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① 전담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채용한다.③ 센터장은 전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의 도시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매년 운영실적 및 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할 것2. 전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④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전담지원센터의 업무)
제5조(전담지원센터의 업무) 전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정비사업 관련 상담 지원 및 자문 업무2.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3. 도시정비사업 관련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ㆍ개발4. 도시정비사업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사전 검토 및 자문5.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상담6.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 지원7.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 추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6조(지역연계)
제6조(지역연계) 전담지원센터는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축 지원2. 도시정비사업 제도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3.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은 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법률ㆍ세무ㆍ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시민단체, 학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전담지원센터에 접수된 도시정비사업 상담 및 자문 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2.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① 전담지원센터에 자문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상담) 신청서를 전담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상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상담) 처리 통보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무)
제9조(비밀준수의무) 자문위원,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전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의 의무)
제11조(지도ㆍ감독의 의무)① 시장은 전담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