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7-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문(상담)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조합‧법인번호)신청 구분□ 조합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조합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사업개요
자문신청 분 야□ 도시정비사업 등 관련 정보 □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및 운영 관련 □ 주민간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 □ 그 밖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상담 등□ 도시정비사업 등 관련 정보 □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및 운영 관련 □ 주민간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 □ 그 밖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상담 등□ 도시정비사업 등 관련 정보 □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및 운영 관련 □ 주민간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 □ 그 밖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상담 등□ 도시정비사업 등 관련 정보 □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및 운영 관련 □ 주민간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 □ 그 밖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상담 등□ 도시정비사업 등 관련 정보 □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및 운영 관련 □ 주민간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 □ 그 밖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상담 등□ 도시정비사업 등 관련 정보 □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및 운영 관련 □ 주민간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 □ 그 밖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상담 등□ 도시정비사업 등 관련 정보 □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및 운영 관련 □ 주민간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 □ 그 밖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상담 등
신청내용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귀중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귀중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귀중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귀중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귀중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귀중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귀중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귀중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 수집ㆍ이용목적◦ 수집ㆍ이용목적자문(상담) 신청내용 파악자문(상담) 신청내용 파악자문(상담) 신청내용 파악
◦ 수집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성명, 주소, 연락처성명, 주소, 연락처
◦ 보유ㆍ이용기간◦ 보유ㆍ이용기간자문(상담) 완료시까지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자문(상담) 완료시까지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자문(상담) 완료시까지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동의 거부권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자문(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자문(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자문(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목적◦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목적◦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목적자문(상담) 신청내용 파악자문(상담) 신청내용 파악
◦ 수집 고유식별정보◦ 수집 고유식별정보◦ 수집 고유식별정보성명, 주소, 연락처성명, 주소, 연락처
◦ 보유ㆍ이용기간◦ 보유ㆍ이용기간자문(상담) 완료시까지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자문(상담) 완료시까지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자문(상담) 완료시까지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동의 거부권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자문(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자문(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 자문(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자필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앞면)

■ [별지 제1호서식](뒷면)

[별지 제2호서식] 자문(상담) 처리 통보서

1. 신청인
2. 신청내용
3. 자문내용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인)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제3조(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이하 “전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제4조(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① 전담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채용한다.③ 센터장은 전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의 도시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매년 운영실적 및 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할 것2. 전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④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전담지원센터의 업무)

제5조(전담지원센터의 업무) 전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정비사업 관련 상담 지원 및 자문 업무2.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3. 도시정비사업 관련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ㆍ개발4. 도시정비사업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사전 검토 및 자문5.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상담6.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 지원7.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 추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6조(지역연계)

제6조(지역연계) 전담지원센터는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축 지원2. 도시정비사업 제도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3.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은 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법률ㆍ세무ㆍ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시민단체, 학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전담지원센터에 접수된 도시정비사업 상담 및 자문 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2.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① 전담지원센터에 자문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상담) 신청서를 전담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상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상담) 처리 통보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무)

제9조(비밀준수의무) 자문위원,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전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의 의무)

제11조(지도ㆍ감독의 의무)① 시장은 전담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