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3-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권리보장)

제5조(권리보장)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해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해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3.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4.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5.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계획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 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2. 돌봄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돌봄 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4.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 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6.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돌봄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