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디지털 융복합을 촉진하여 혁신·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융복합”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복지·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도모하고, 각 분야 간 결합하고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2.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가. 분산형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저장·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이 임의적인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나.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다.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라. 삭제 <2025.9.29.>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바. 그 밖의 새로운 기술로 인천광역시의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통해 육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3. “분산신원증명”이란 온라인에서 신원·자격 증명 시 사용자가 증명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검증기관에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융복합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추진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제5조(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① 시장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융복합에 관련된 정책, 기술, 정보 및 인프라 제공2.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업4.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5. 그 밖에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집적단지의 조성)
제5조의2(집적단지의 조성)①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집적기반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하는 디지털 융복합 집적단지(이하 “집적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② 집적단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2.]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디지털 융복합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 편의 서비스 제공 등)
제7조(시민 편의 서비스 제공 등)①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과 디지털 융복합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 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편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분산신원증명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신원을 증명·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의 기능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럼 등의 개최)
제8조(포럼 등의 개최)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의 촉진과 분야 간 협업 증진, 정책성과 홍보 등을 위하여 포럼, 세미나,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디지털 융복합 촉진 위원회)
제9조(디지털 융복합 촉진 위원회)①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디지털 융복합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디지털 융복합 촉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③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자문 및 자료 요청)
제10조(자문 및 자료 요청)①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담기관 지정ㆍ운영)
제11조(전담기관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2.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추진 지원3. 디지털 융복합 관련 연구개발 수행4. 디지털 융복합 촉진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연구5. 그 밖에 디지털 융복합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담기관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디지털 융복합 촉진 관련 논문 게재 등 우수한 연구실적을 세우거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2. 그 밖에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