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명예시장 추대에 따른 자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의한 명예시장은 외국인으로서 인천광역시 발전에 공훈이 있는 자 중에서 추대하되 그 효과는 칭호를 수여하는데 한하고 이로서 시행정에 간여하거나 기타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명예시장은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로써 다음의 공적이 있어야 한다.1. 지역사회 개발에 현저히 공헌한 자2. 문화사회 복지에 공훈이 지대한 자3. 기타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제4조(의회의결)
제4조(의회의결)① 명예시장을 추대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표 예시의 명예시장 추대서와 공적 조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