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21 시행 2023-08-21 제정

별표

[별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제2조 관련)

지원구분지원기준비고
심리상담심리상담 비용 지원 등 (20만원 범위 내)의료비 지원에 준하는 증명서류 필요
의료비20만원 범위 내병원진료비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2시간 범위 내심리적 충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인천광역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에 따름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교육기관교육 또는 위탁교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제2조 관련)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발 생 일부서명
민원담당 공무원직급(직위): 성 명:직급(직위): 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 민원명: ◦ 민원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민원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민원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민원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담당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증명할 자료가 있을 경우 붙임◦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증명할 자료가 있을 경우 붙임◦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증명할 자료가 있을 경우 붙임◦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증명할 자료가 있을 경우 붙임
지원 신청 내용「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제6조 □ 심리상담(은행명: / 계좌번호: ) □ 의료비(은행명: / 계좌번호: ) □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청내용 기재)「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제6조 □ 심리상담(은행명: / 계좌번호: ) □ 의료비(은행명: / 계좌번호: ) □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청내용 기재)「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제6조 □ 심리상담(은행명: / 계좌번호: ) □ 의료비(은행명: / 계좌번호: ) □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청내용 기재)「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제6조 □ 심리상담(은행명: / 계좌번호: ) □ 의료비(은행명: / 계좌번호: ) □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청내용 기재)
증명서류◦ 진단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 진단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 진단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 진단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
폭언․폭행이 발생한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의 확인폭언․폭행이 발생한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의 확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기준)

제2조(지원 기준)①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동일한 폭언·폭행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지원의 경우에는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③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신청서에 진단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붙여 폭언·폭행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민원담당공무원은 신청서에 폭언·폭행의 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격자 확인서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결정 통지)

제4조(지원 결정 통지)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민원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구두신청에 대해서는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의 구두 승인을 지원 결정 통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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