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2.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3.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본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의 조치2. 출입구, 민원상담실 등 안전요원 배치3.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전문개정 2024.6.10.]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 전문가를 상담사로 위촉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