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이하 “상인교육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06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상인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2. 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3. 상인교육관 관리 및 운영4. 그 밖에 상인교육관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관리운영)

제5조(위탁관리운영) ① 상인교육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인교육관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상인교육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2-28>③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5-12-28>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상인교육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 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제7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상인교육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때2. 상인교육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관리 운영하였을 때3. 위탁관리운영 조건을 위배 하였을 때4. 천재지변이나 시설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수·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수탁관리자는 상인교육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