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자동차 등록유치 장려금 지급신청서

납부기간 (징수기간)납부액(징수액)납부액(징수액)납부액(징수액)납부액(징수액)납부액(징수액)청구액거래은행계좌번호비 고
납부기간 (징수기간)합 계취득세취득세자동차세자동차세청구액거래은행계좌번호비 고
납부기간 (징수기간)합 계건수금액건수금액청구액거래은행계좌번호비 고
20 . . .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단위: 건, 원)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비고란에 장려금 지급 적용기준 조항 등을 기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등록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2. “온라인 등록용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제작 및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3. “자동차임대사업장”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의 본ㆍ지점, 영업소, 차고지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제4조(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시장은 자동차 등록유치를 위해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 등록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행정편의 사항2.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 구축 및 개발3. 자동차임대사업장 신규 설치 및 이전ㆍ확장 등에 필요한 사항4. 시 외의 지역에 출장 사무소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등록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라인 등록용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제5조(온라인 등록용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시장은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시 외의 지역에 온라인 등록용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기준)

제6조(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ㆍ구와 관련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의 자동차 등록유치를 위해 차고지를 제공하거나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한 군ㆍ구2.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의 자동차 등록유치에 기여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군ㆍ구에는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이 신규로 등록한 자동차 취득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해당 군ㆍ구의 차고지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등록유치한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징수액의 1천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당 분기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장려금 지급신청)

제7조(장려금 지급신청)① 제6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 등록유치 장려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신청 시기와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따른 해당 징수액의 수납사실을 서로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 지급방법)

제8조(장려금 지급방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은 수령자가 별지 서식에 기재한 거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9조(장려금 환수)

제9조(장려금 환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지급한 장려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