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소방활동 지원 비용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방활동 지원 개요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이유
소방활동 지원 개요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소방활동 지원 개요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금액(청구금액) 금 원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청구서 작성접 수접 수사실확인 및 청구사실확인 및 청구사실확인 및 청구사실확인 및 청구지 급
청구인청구인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소방본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청 및 지급)

제4조(신청 및 지급)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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