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시장 임대료(제4조제3항 관련)

구 분구 분구 분임 대 료비 고
장소별1층전시장1일 1,820원/㎡08:00~20:00기준
장소별옥외전시장옥외전시장1일 600원/㎡
할인 할증률월별 차등률7월, 8월(하절기) 12월, 1월, 2월(동절기)100분의 30 할인월별, 규모별, 기간별 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할인 할증률규모별 차등률2개실 이상 3개실 미만 사용시 (2개실 사용과 동시에 1개실의 일부만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100분의 5 할인월별, 규모별, 기간별 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할인 할증률규모별 차등률3개실 이상 4개실 미만 사용시 (3개실 사용과 동시에 1개실의 일부만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100분의 7 할인월별, 규모별, 기간별 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할인 할증률규모별 차등률4개실 사용시100분의 10 할인월별, 규모별, 기간별 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할인 할증률규모별 차등률1개실 미만 사용시 (1개실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100분의 20 할증월별, 규모별, 기간별 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할인 할증률기간별 차등률30일 이상 전시장 사용시 (다만, 12월, 1월, 2월, 7월, 8월에 한정한다)100분의 50 할인월별, 규모별, 기간별 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시간외 임대료ㆍ 초과시간당 전시장 기본 사용시간(08:00~20:00) 1일 임대료의 100분의 10 가산 다만, 시설 설치 및 철거 기간 중에는 1일당 4시간을 무료로 제공한다.(이월사용 불가). ㆍ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다.ㆍ 초과시간당 전시장 기본 사용시간(08:00~20:00) 1일 임대료의 100분의 10 가산 다만, 시설 설치 및 철거 기간 중에는 1일당 4시간을 무료로 제공한다.(이월사용 불가). ㆍ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다.ㆍ 초과시간당 전시장 기본 사용시간(08:00~20:00) 1일 임대료의 100분의 10 가산 다만, 시설 설치 및 철거 기간 중에는 1일당 4시간을 무료로 제공한다.(이월사용 불가). ㆍ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다.ㆍ 초과시간당 전시장 기본 사용시간(08:00~20:00) 1일 임대료의 100분의 10 가산 다만, 시설 설치 및 철거 기간 중에는 1일당 4시간을 무료로 제공한다.(이월사용 불가). ㆍ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9.27.>
전시장 임대료(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회의실 임대료(제4조제3항 관련)

시설구분시설구분마감 면적 (㎡)임대료임대료임대료임대료임대료임대료
시설구분시설구분마감 면적 (㎡)09:00~ 12:0013:00~ 17:0018:00~ 21:0009:00~ 17:0013:00~ 21:0009:00~ 21:00
1층10281198,900284,300198,900397,800483,200596,700
1층10381198,900284,300198,900397,800483,200596,700
1층10472176,800252,700176,800353,600429,500530,400
1층10572176,800252,700176,800353,600429,500530,400
1층10672176,800252,700176,800353,600429,500530,400
1층10772176,800252,700176,800353,600429,500530,400
1층10872176,800252,700176,800353,600429,500530,400
1층10972176,800252,700176,800353,600429,500530,400
1층11072176,800252,700176,800353,600429,500530,400
1층11172176,800252,700176,800353,600429,500530,400
1층113144353,600505,400353,600707,200859,0001,060,800
1층114144353,600505,400353,600707,200859,0001,060,800
1층115144353,600505,400353,600707,200859,0001,060,800
1층116144353,600505,400353,600707,200859,0001,060,800
1층117144353,600505,400353,600707,200859,0001,060,800
1층118144353,600505,400353,600707,200859,0001,060,800
2층20181198,900284,300198,900397,800483,200596,700
2층20281198,900284,300198,900397,800483,200596,700
2층203108265,200379,000265,200530,400644,200795,600
2층프리미어볼룸A5721,726,7002,466,7001,726,7003,453,4004,193,4005,180,100
2층프리미어볼룸B5721,726,7002,466,7001,726,7003,453,4004,193,4005,180,100
2층프리미어볼룸C5721,726,7002,466,7001,726,7003,453,4004,193,4005,180,100
2층그랜드볼룸A9722,934,2004,191,7002,934,2005,868,4007,125,9008,802,600
2층그랜드볼룸B9722,934,2004,191,7002,934,2005,868,4007,125,9008,802,600
2층그랜드볼룸C9722,934,2004,191,7002,934,2005,868,4007,125,9008,802,600
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마감 면적 (㎡)임 대 료임 대 료임 대 료임 대 료임 대 료임 대 료
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마감 면적 (㎡)09:00~ 12:0013:00~ 17:0018:00~ 21:0009:00~ 17:0013:00~ 21:0009:00~ 21:00
2층204204126309,500442,200309,500619,000751,700928,500
2층205205126309,500442,200309,500619,000751,700928,500
2층206206126309,500442,200309,500619,000751,700928,500
2층207207126309,500442,200309,500619,000751,700928,500
2층208208126309,500442,200309,500619,000751,700928,500
3층301301108265,200379,000265,200530,400644,200795,600
3층302302108265,200379,000265,200530,400644,200795,600
3층303303108265,200379,000265,200530,400644,200795,600
3층304304108265,200379,000265,200530,400644,200795,600
3층305305126309,500442,200309,500619,000751,700928,500
3층306306126309,500442,200309,500619,000751,700928,500
3층307307126309,500442,200309,500619,000751,700928,500
3층308308126309,500442,200309,500619,000751,700928,500
3층309309126309,500442,200309,500619,000751,700928,500
3층31031081198,900284,300198,900397,800483,200596,700
3층31131181198,900284,300198,900397,800483,200596,700
시간외 임대료시간외 임대료ㆍ 초과시간당 회의실 종일사용시간(09:00~21:00) 임대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ㆍ 사용시간 전후 30분은 행사준비 시간으로 무료로 제공한다.ㆍ 초과시간당 회의실 종일사용시간(09:00~21:00) 임대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ㆍ 사용시간 전후 30분은 행사준비 시간으로 무료로 제공한다.ㆍ 초과시간당 회의실 종일사용시간(09:00~21:00) 임대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ㆍ 사용시간 전후 30분은 행사준비 시간으로 무료로 제공한다.ㆍ 초과시간당 회의실 종일사용시간(09:00~21:00) 임대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ㆍ 사용시간 전후 30분은 행사준비 시간으로 무료로 제공한다.ㆍ 초과시간당 회의실 종일사용시간(09:00~21:00) 임대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ㆍ 사용시간 전후 30분은 행사준비 시간으로 무료로 제공한다.ㆍ 초과시간당 회의실 종일사용시간(09:00~21:00) 임대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ㆍ 사용시간 전후 30분은 행사준비 시간으로 무료로 제공한다.ㆍ 초과시간당 회의실 종일사용시간(09:00~21:00) 임대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ㆍ 사용시간 전후 30분은 행사준비 시간으로 무료로 제공한다.ㆍ 초과시간당 회의실 종일사용시간(09:00~21:00) 임대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ㆍ 사용시간 전후 30분은 행사준비 시간으로 무료로 제공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9.27.>
회의실 임대료(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전시·컨벤션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송도 컨벤시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1. "사용"이라 함은 송도컨벤시아(이하 “컨벤시아”라 한다)의 시설물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임대"라 함은 컨벤시아의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3. "수탁자"라 함은 위탁계약에 따라 컨벤시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용도)

제3조(용도) 컨벤시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행사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3. 시설 및 부대 장비의 임대4. 그 밖에 컨벤시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제목개정 2023.9.27.]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컨벤시아를 사용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9.27.>②시장은 컨벤시아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③컨벤시아의 임대는 전시장ㆍ회의실, 그 밖의 시설의 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임대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9.27.>

제5조(임대료 감면)

제5조(임대료 감면) 시장은 컨벤시아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1-18>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①시장은 컨벤시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컨벤시아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정부 회계연도에 맞추고자 할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③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컨벤시아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규정에 의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컨벤시아를 운영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를 허가한 경우 컨벤시아의 시설물 이용(수도, 전기, 그 밖의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컨벤시아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컨벤시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컨벤시아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에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9조(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의 취소)

제9조(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의 취소) 시장은 컨벤시아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위탁운영 및 사용허가 등의 목적에 위반하는 경우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4. 컨벤시아의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임의로 변경 또는 훼손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제10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관리 등)

제11조(주차관리 등) 시장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2조(컨벤시아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제12조(컨벤시아운영위원회 설치 운영)①시장은 컨벤시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컨벤시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7.>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7.>1. 컨벤시아 활성화 방안2. 전시 컨벤션 행사지원 방안3. 전시 컨벤션 관련 분쟁 발생한 경우 중재역할 수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되고, 간사는 컨벤시아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7.>④위원은 전시·컨벤션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7.>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23.9.2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