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파크골프장 내에 있는 건축물, 각종 편의 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파크골프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자”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설을 대행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이하 “파크골프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제4조(시설사용료)①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가. 인천광역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인 경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이 50을 감면할 수 있다.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파.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하.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에 주소를 둔 자3.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을 위해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반환)
제6조(시설사용료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전예약)
제7조(사전예약)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예정일 1주일 전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② 예약은 예약신청과 함께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당일 별지 서식의 파크골프장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사용종료일까지 보관하고 필요시 제시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전체 예약 가능 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시설 사용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5.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6. 그 밖에 관리자가 고지한 시설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한 지방공사·공단에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다.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